목차
1.서론
2.본론
1)이혼개념
가.협의 이혼
나.재판상이혼
2)이혼의 실태와 원인
가.실태
나.이혼의 원인
3)이혼으로 파생된 문제
가.자녀문제
나.이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당사자가 처한 경제적 문제
라.이혼당사자의 심리/사회적 편견
마.이혼후 친가로 들어갔을 경우
4)이혼의 시회복지 서비스와 개선안
가.이혼방지대책
나.이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개선방안
3. 결론
2.본론
1)이혼개념
가.협의 이혼
나.재판상이혼
2)이혼의 실태와 원인
가.실태
나.이혼의 원인
3)이혼으로 파생된 문제
가.자녀문제
나.이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당사자가 처한 경제적 문제
라.이혼당사자의 심리/사회적 편견
마.이혼후 친가로 들어갔을 경우
4)이혼의 시회복지 서비스와 개선안
가.이혼방지대책
나.이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이다. 그 지방의 공공사무를 그 지방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정부와 주민의 밀접성, 특히 자치운영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자진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이에는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행위능력의 여하를 불문하며, 자연인 뿐만 아리라 법인도 포함된다.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곳, 즉 일반 생활관계에 있어서 그 중심을 이루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주민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주님의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 지위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로 대별할 수 있다. 주체적 지위는 주민이 전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의 주체가 되는 지위이다. 구성원적 지위는 수익자로서의 지위와 위무부담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피통치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상과 같은 주민의 두가지 지위를 주민증록과 관련시켜 보면 주민의 주체적 지위를 취득하는 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요하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주민자격의 취득요견으로보아야 한다.
지방주민의 권리와 의무:주민은 구 주민의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리, 의무는 그 나라 및 해당 자치단체의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주방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공부담임권, 조례제정청구권, 주민투표권, 청원권, 소청권, 주민감사청구권, 행정참여권, 공공시설 이용권, 행정서비스 향수권, 납세자불복권 및 배상, 보상청구권등을 가진다.
지방주민은 권리외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첫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가진다. 두 번째 법령이나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방에 따른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의 의무를 진다. 세 번째 주님의 선거와 투표를 의무화하기도한다.
Ⅲ. 지방자치권
지방자치권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응을 자치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구성요소이다. 자치권의 본질에 관하여는 지방권설, 국권설, 제도적 보장설등이 있다.
지방자치권의 특성: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주권 아래의 권능이며 그 범위는 국법에 의하여 정하진 예속성이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은 반면에 국가의 기본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 포괄적으로 미치는 포괄성을 가진다.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이란 자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능으로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권능을 말한다. 현행법상 조례와 규칙이 인정되고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규법이다. 그래서 조례는 그 자치단체의 소관사무범위안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조례는 제정 및 그 개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해진다.
규칙은 법령 또는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또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이다. 규칙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안에서 지방자치단체체의 장이 집행부의 간부들로 구성된 규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정할 수 있다.
자치행정권: 자치행정권은 이를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 및 자치운영권으로 나눌수 있다.
자치조직권은 지방단체가 그 행정기구, 정원, 보수, 사무분장 등을 자신의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법령의 개정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기는 하였지만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아래 사용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립의 정도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며 항시 변동하는 것이지만 오느날에는 대체로 전국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하는 국민경제화의 경향에 따라 지역경제가 취약해짐으로써 지방재정권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자치운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자주적인 조직권 및 재정권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자치행정권을 의미한다.
자치계획권은 지방자치단체거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속력 있는 계획을 자주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상위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권한을 말한다. 자치계획권은 그 계획의 대상 여하에 따라 물리계획, 사회계획, 경제계획, 복지계획, 도시계획, 농촌계획, 종괄계획, 단용계획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므로 그 만큰 다종, 다양하고 광범위한 적용분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자치사법권: 자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사법에서 연유하여싼고 할수 있다. 영,미에서 지방자치가 처음에 보안관 또는 치안판사의 보안, 재판활동을 중심으로 하였던 사실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거에 촌장이 주민들 사이의 분쟁의 조정 및 해결을 그의 주요 임무로 하였던 사실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오늘날 영, 미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법자치권 문제는 지방자치제에서 그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Ⅲ. 결 론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 즉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117·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단순한 경제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자진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이에는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행위능력의 여하를 불문하며, 자연인 뿐만 아리라 법인도 포함된다.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곳, 즉 일반 생활관계에 있어서 그 중심을 이루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주민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주님의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 지위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로 대별할 수 있다. 주체적 지위는 주민이 전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의 주체가 되는 지위이다. 구성원적 지위는 수익자로서의 지위와 위무부담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피통치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상과 같은 주민의 두가지 지위를 주민증록과 관련시켜 보면 주민의 주체적 지위를 취득하는 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요하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주민자격의 취득요견으로보아야 한다.
지방주민의 권리와 의무:주민은 구 주민의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리, 의무는 그 나라 및 해당 자치단체의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주방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공부담임권, 조례제정청구권, 주민투표권, 청원권, 소청권, 주민감사청구권, 행정참여권, 공공시설 이용권, 행정서비스 향수권, 납세자불복권 및 배상, 보상청구권등을 가진다.
지방주민은 권리외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첫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가진다. 두 번째 법령이나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방에 따른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의 의무를 진다. 세 번째 주님의 선거와 투표를 의무화하기도한다.
Ⅲ. 지방자치권
지방자치권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응을 자치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구성요소이다. 자치권의 본질에 관하여는 지방권설, 국권설, 제도적 보장설등이 있다.
지방자치권의 특성: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주권 아래의 권능이며 그 범위는 국법에 의하여 정하진 예속성이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은 반면에 국가의 기본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 포괄적으로 미치는 포괄성을 가진다.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이란 자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능으로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권능을 말한다. 현행법상 조례와 규칙이 인정되고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규법이다. 그래서 조례는 그 자치단체의 소관사무범위안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조례는 제정 및 그 개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해진다.
규칙은 법령 또는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또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이다. 규칙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안에서 지방자치단체체의 장이 집행부의 간부들로 구성된 규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정할 수 있다.
자치행정권: 자치행정권은 이를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 및 자치운영권으로 나눌수 있다.
자치조직권은 지방단체가 그 행정기구, 정원, 보수, 사무분장 등을 자신의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법령의 개정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기는 하였지만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아래 사용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립의 정도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며 항시 변동하는 것이지만 오느날에는 대체로 전국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하는 국민경제화의 경향에 따라 지역경제가 취약해짐으로써 지방재정권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자치운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자주적인 조직권 및 재정권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자치행정권을 의미한다.
자치계획권은 지방자치단체거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속력 있는 계획을 자주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상위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권한을 말한다. 자치계획권은 그 계획의 대상 여하에 따라 물리계획, 사회계획, 경제계획, 복지계획, 도시계획, 농촌계획, 종괄계획, 단용계획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므로 그 만큰 다종, 다양하고 광범위한 적용분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자치사법권: 자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사법에서 연유하여싼고 할수 있다. 영,미에서 지방자치가 처음에 보안관 또는 치안판사의 보안, 재판활동을 중심으로 하였던 사실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거에 촌장이 주민들 사이의 분쟁의 조정 및 해결을 그의 주요 임무로 하였던 사실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오늘날 영, 미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법자치권 문제는 지방자치제에서 그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Ⅲ. 결 론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 즉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117·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단순한 경제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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