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제항공질서..................................................................................................../ 4
1. 국제항공질서의 성립배경
2. 하늘의 자유
3. 국제 항공질서의 형성
가. 파리조약(1919)
나. 시카고조약(1944)
다. 버뮤다 협정(1946)
4. 항공협정과 상무협정
가. 항공협정
나. 상무협정
5. 항공사 책임에 관한 국제 조약
가. 바르샤바(WARSAW)체제
나. 바르샤바 체제의 주요 내용
Ⅱ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9
1. 설립배경
2. IATA의 목표
3. IATA의 역할
4. IATA의 부문별 활동
가. 상업부문(COMMERCIAL SERVICES)
나. 기술부문
다. 업무자동화 및 재무 부문
라. 대 정부 부문
5. IATA의 성격 및 운영
Ⅲ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11
1. 설립배경
2. ICAO의 목적
3. 기능
Ⅳ OAA(Orient Airlines Association)...................................................................../ 12
1. 설립배경
2. 조직
가. 사장단 회의(AP: Assembly of Presidents)
나. 집행 의원회(EXECOM: Executive Committee)
다. 분과 위원회(Standing Committee)
라. 비 상설 위원회
1. 국제항공질서의 성립배경
2. 하늘의 자유
3. 국제 항공질서의 형성
가. 파리조약(1919)
나. 시카고조약(1944)
다. 버뮤다 협정(1946)
4. 항공협정과 상무협정
가. 항공협정
나. 상무협정
5. 항공사 책임에 관한 국제 조약
가. 바르샤바(WARSAW)체제
나. 바르샤바 체제의 주요 내용
Ⅱ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9
1. 설립배경
2. IATA의 목표
3. IATA의 역할
4. IATA의 부문별 활동
가. 상업부문(COMMERCIAL SERVICES)
나. 기술부문
다. 업무자동화 및 재무 부문
라. 대 정부 부문
5. IATA의 성격 및 운영
Ⅲ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11
1. 설립배경
2. ICAO의 목적
3. 기능
Ⅳ OAA(Orient Airlines Association)...................................................................../ 12
1. 설립배경
2. 조직
가. 사장단 회의(AP: Assembly of Presidents)
나. 집행 의원회(EXECOM: Executive Committee)
다. 분과 위원회(Standing Committee)
라. 비 상설 위원회
본문내용
방법을 개발하고, 인터폴(Interpol)과 협조하여 항공기 납치 기도에 대한 정보교환 및 위조 항공권 상용금지 및 검색을 실시한다.
다. 업무자동화 및 재무 부문
항공사 정책 결정자에게 통계 등 필요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표준절차에 따라 1개워 단위로 항공사간 연결, 운송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하며(Clearing House) 항공사에 유리한 보험요율 협상과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 및 세금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공항 사용료 수준에 대한 분석 및 협상과 같은 User Charges 업무를 하고 자료교환 시스템, 통계정보시스템 표준화 업무인 업무자동화 및 정보 유통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서식, 부호, Message 방법 및 절차의 표준화 업무를 하고 있다.
라. 대 정부 부문
IATA 등 정부간 조직과 긴밀히 협조하여 바람직한 정책 결정 유도 및 개발 도상국의 항공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5. IATA의 성격 및 운영
IATA는 자발적, 비 배타적, 비정치적이고 민주적이므로 회원자격은 ICAO에 가입자격이 있는 전부에 의해 인가된 정기편 항공 운송사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정기 국제선 항공사는 정회원으로 정기 국내선 항공사는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중이고 IATA의 예산은 주로 각 회원사가 운송 실적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회비로 충당되며 IATA 자체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사업으로도 부분 충당한다. 회원구성의 규모상 국내선 위주의 소형 항공사로부터 중형, 대형의 국제선 항공사에 이르며 회원사 소속 국가도 저개발국으로부터 선진 문명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다.
IATA는그 조직의 성격상, 보다 개선된 항공운송의 제공을 목표로 설립된 항공사간의 협의체로서 IATA의 활동 영역도 항공산업 상호간 또는 관련 국제기구(ICAO 등) 또는 대정부기관과의 정보 교환, 조정 및 협의 등이 대상이 되며 IATA의 의결(Resolution) 내용도 본질상 회원사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구속력있는 사항보다는 선택적, 권고적 의미의 사항이 대부분이다.
Ⅲ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1. 설립배경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연합의 전문 기구 중이 하나로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유지, 항공기술의 향상, 항공로와 항공기술의 발달, 촉진 등을 목적으로 국제 민간항공운송의 기본 질서를 설정한 시카고협약에서 ICAO의 설립을 정함에 따라 1945년 6월 PICA(Provisional International Civil Aviatoin)가 설립되었으며, 26개국이 시카고협약을 비준하여 1947년 4월 4일 ICAO가 정식으로 발족하였고, 1947년 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고 지역사무소는 방콕, 카이로, 다카, 로마, 멕시코시티, 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은 1952년에 가입하였다.
2. ICAO의 목적
ICAO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국제 항공운송의 원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제항공운송이 계획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국제항공운송의 성장을 도모하고 항공기설계 기술과 평화적 목적의 우낭 기술 발전, 국제 민간 항공을 위한 항공, 공항, 운항시설 등의 발전, 전세계인이 안전하고 규칙적이며 편리하고 경제적인 항공운송의 필요를 충족하고 불합리한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고 체약국이 권리는 충분히 존중되며 모든 체약국이 국제항공을 운영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확립, 체약국 간의 차별 제거, 국제항공운송에서 비행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제 민간항공 모든 부분의 일반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3. 기능
항공운송의 안정성, 정시성, 효율성에 관한 국제표준 및 권고안을 채택하여 채택된 내용은 시카고협약의주제로 지정되며 각 체약국의 동의 절차에 따르는 준입법적인 기능이 있고 ICAO 주관 국제항공법회의에서 국제항공법 초안 준비와 채택된 초안은 ICAO의 의결절차를 거쳐 각 체약국의 비준 절차에 따른다.
행정적 기능으로서는 공항시설 설치 및 공항운영, 기타 항공운송시설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준사법적 및 사법적 기능으로서는 관련당사국의 요청에 의거 국제항공운항에 대한 장애 요인 조사 및 보고서 작성과 당사국 요청에 의거 체약국이 권리, 의무에 대한 시카고협약 검토, 시카고협약 위반사례보고, 시카고협약 해석 및 적용상 야기된 체약국의 분쟁 중재, 항공협정 시행 관련 체약국의 분쟁중재 등의 역할을 한다.
Ⅳ OAA(Orient Airlines Association)
1. 설립배경
1966년 마닐라에서 아시아 지역6개 항공사 사장이 지역내 항공사 간 협력을 목적으로 1966년 OARB(Orient Airlines Research Bureau) 설립을 결의 후 9차 히의 (1979년 10월 16일)를 계기로 기구 명칭을 OAA로 변경하였다.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동남아 지역의 항공사 협회로서 사무국은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고 동남아 지역의 항공사가 가입하여 이지역의 항공운송 상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 해결을 담당하고 있다.
2. 조직
가. 사장단 회의(AP: Assembly of Presidents)
각 항공사의 상장 및 2차위이 인원으로 구성되고 년 1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QAA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문제를 인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최고의결 기관이자 최고 감독 기관이다.
나. 집행 의원회(EXECOM: Executive Committee)
사장단 회의의 현 의장과 전 의장 및 차기 의장 등 3인으로 구성되고, 사장단을 보조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 정책 결정과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며 사장단을 보조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하며 사장단의 결정에 따라 회합하고 사장단의 활동을 돕기 위해 재정 문제를 검토하고 권고한다.
다. 분과 위원회(Standing Committee)
경영정보 위원회와 영업위원회, 기술위원회로 구성된다.
라. 비 상설 위원회
회원사이 수입 제고를 위한 IMP(Intra-Orient Marketing Program)이다.
다. 업무자동화 및 재무 부문
항공사 정책 결정자에게 통계 등 필요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표준절차에 따라 1개워 단위로 항공사간 연결, 운송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하며(Clearing House) 항공사에 유리한 보험요율 협상과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 및 세금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공항 사용료 수준에 대한 분석 및 협상과 같은 User Charges 업무를 하고 자료교환 시스템, 통계정보시스템 표준화 업무인 업무자동화 및 정보 유통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서식, 부호, Message 방법 및 절차의 표준화 업무를 하고 있다.
라. 대 정부 부문
IATA 등 정부간 조직과 긴밀히 협조하여 바람직한 정책 결정 유도 및 개발 도상국의 항공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5. IATA의 성격 및 운영
IATA는 자발적, 비 배타적, 비정치적이고 민주적이므로 회원자격은 ICAO에 가입자격이 있는 전부에 의해 인가된 정기편 항공 운송사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정기 국제선 항공사는 정회원으로 정기 국내선 항공사는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중이고 IATA의 예산은 주로 각 회원사가 운송 실적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회비로 충당되며 IATA 자체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사업으로도 부분 충당한다. 회원구성의 규모상 국내선 위주의 소형 항공사로부터 중형, 대형의 국제선 항공사에 이르며 회원사 소속 국가도 저개발국으로부터 선진 문명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다.
IATA는그 조직의 성격상, 보다 개선된 항공운송의 제공을 목표로 설립된 항공사간의 협의체로서 IATA의 활동 영역도 항공산업 상호간 또는 관련 국제기구(ICAO 등) 또는 대정부기관과의 정보 교환, 조정 및 협의 등이 대상이 되며 IATA의 의결(Resolution) 내용도 본질상 회원사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구속력있는 사항보다는 선택적, 권고적 의미의 사항이 대부분이다.
Ⅲ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1. 설립배경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연합의 전문 기구 중이 하나로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유지, 항공기술의 향상, 항공로와 항공기술의 발달, 촉진 등을 목적으로 국제 민간항공운송의 기본 질서를 설정한 시카고협약에서 ICAO의 설립을 정함에 따라 1945년 6월 PICA(Provisional International Civil Aviatoin)가 설립되었으며, 26개국이 시카고협약을 비준하여 1947년 4월 4일 ICAO가 정식으로 발족하였고, 1947년 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고 지역사무소는 방콕, 카이로, 다카, 로마, 멕시코시티, 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은 1952년에 가입하였다.
2. ICAO의 목적
ICAO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국제 항공운송의 원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제항공운송이 계획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국제항공운송의 성장을 도모하고 항공기설계 기술과 평화적 목적의 우낭 기술 발전, 국제 민간 항공을 위한 항공, 공항, 운항시설 등의 발전, 전세계인이 안전하고 규칙적이며 편리하고 경제적인 항공운송의 필요를 충족하고 불합리한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고 체약국이 권리는 충분히 존중되며 모든 체약국이 국제항공을 운영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확립, 체약국 간의 차별 제거, 국제항공운송에서 비행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제 민간항공 모든 부분의 일반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3. 기능
항공운송의 안정성, 정시성, 효율성에 관한 국제표준 및 권고안을 채택하여 채택된 내용은 시카고협약의주제로 지정되며 각 체약국의 동의 절차에 따르는 준입법적인 기능이 있고 ICAO 주관 국제항공법회의에서 국제항공법 초안 준비와 채택된 초안은 ICAO의 의결절차를 거쳐 각 체약국의 비준 절차에 따른다.
행정적 기능으로서는 공항시설 설치 및 공항운영, 기타 항공운송시설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준사법적 및 사법적 기능으로서는 관련당사국의 요청에 의거 국제항공운항에 대한 장애 요인 조사 및 보고서 작성과 당사국 요청에 의거 체약국이 권리, 의무에 대한 시카고협약 검토, 시카고협약 위반사례보고, 시카고협약 해석 및 적용상 야기된 체약국의 분쟁 중재, 항공협정 시행 관련 체약국의 분쟁중재 등의 역할을 한다.
Ⅳ OAA(Orient Airlines Association)
1. 설립배경
1966년 마닐라에서 아시아 지역6개 항공사 사장이 지역내 항공사 간 협력을 목적으로 1966년 OARB(Orient Airlines Research Bureau) 설립을 결의 후 9차 히의 (1979년 10월 16일)를 계기로 기구 명칭을 OAA로 변경하였다.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동남아 지역의 항공사 협회로서 사무국은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고 동남아 지역의 항공사가 가입하여 이지역의 항공운송 상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 해결을 담당하고 있다.
2. 조직
가. 사장단 회의(AP: Assembly of Presidents)
각 항공사의 상장 및 2차위이 인원으로 구성되고 년 1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QAA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문제를 인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최고의결 기관이자 최고 감독 기관이다.
나. 집행 의원회(EXECOM: Executive Committee)
사장단 회의의 현 의장과 전 의장 및 차기 의장 등 3인으로 구성되고, 사장단을 보조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 정책 결정과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며 사장단을 보조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하며 사장단의 결정에 따라 회합하고 사장단의 활동을 돕기 위해 재정 문제를 검토하고 권고한다.
다. 분과 위원회(Standing Committee)
경영정보 위원회와 영업위원회, 기술위원회로 구성된다.
라. 비 상설 위원회
회원사이 수입 제고를 위한 IMP(Intra-Orient Marketing Progra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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