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응급의료체계의 역사적 배경
2.응급환자의 정의 및 특징
3.응급의료체계의 기본 요소
4. 응급의료체계의 활동 단계
5. 외국의 응급의료체계
6. 응급의료체계의 지원
2.응급환자의 정의 및 특징
3.응급의료체계의 기본 요소
4. 응급의료체계의 활동 단계
5. 외국의 응급의료체계
6. 응급의료체계의 지원
본문내용
국가에 따라 여러 형태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은 EMSS(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프랑스는 SAMU(services d'aide medicale urgente), 덴마크는 Falek, 이스라엘은 MDA(Magen David Adom), 소련은 SMP(Skoraya Meditsinskaya Pomosh)등이 그러한 조직이다. 이중 미국과 프랑스의 응급의료체계가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을 수 있고 미국은 Paramedic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 종사자를 이용한 반면 프랑스는 마취과나 응급의학을 하는 의사를 주축으로 한 것이 차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내 구급차 활동의 역사를 보면 서부 개척시대부터 의사는 왕진에 반드시 마차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1950년대에는 장의사들이 장례행사 시간 이외에는 구급차로써 개인적인 응급 구조 활동을 한 것이 구급차의 시초들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에 고속도로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응급의료체계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1966년 상원에서 발표된 백서(A neglected disease of Modern society : Accidental death disability)가 분수령으로서 백악관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의 기금을 위한 단체들의 막대한 자금의 지원으로 오늘과 같은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EMSS활동이 활발하고 주에 따라 적용이 다르며 최근에는 심장병을 포함하나 내과계 중심의 응급의료체계와 외상환자를 위한 외상체계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즉 기존의 초급 응급구조사(EMT-Basic)의 탑승으로 활동하는 일반 구급차(BLS Unit)로 나누고, 이러한 두 형태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두 형태의 구급차가 구분하여 출동하는 2 tier system과 한 형태의 구급차만 출동하는 1 tier system 또는 두 형태의 복합적인 체계(docking system)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까지의 활동 결과로는 내과적 질환은BLS Unit를 중심으로 하는 2-tired체계가 바람직하며,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ALS Unit만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최소한 45배 이상의 운영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아 환자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소아 전문 응급의료체계가 거론되고 있으며, 운용기금은 이미 법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응급의료체계는 프랑스에서 가장 활발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전국에 응급의료체계의 통신 및 의료 활동의 중심이 되는 104개의 SAMU를 구축하였으며, 이외에도 소방서, 적십자사, 민방위, 군경 등이 참여하고 있고 소방 계통에도 별도의 의료조직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SAMU의 하부 조직으로는 중환자 처치를 위한 전문 의료팀인 SMUR(Services Mobiled d'Urgente et de reanimation)이 전국에 28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 처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개업의인 SOS doctor등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해상이나 산악구조를 위한 특수한 SAMU도 조직하고 있다.
독일의 응급의료체계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도시에서는 소방계통과 협조하여 미국이나 유럽의 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지방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구급차와 응급의료진이 각각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랑데부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6. 응급의료체계의 지원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은 소방, 방범 등에 대비한 경우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국내의 의료계와 같이 대부분이 사립병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공 조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국내에서는 응급의료법 상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법령이 있으며 의료보험 요양 취급기관의 취소에 따른 벌금 중 일부와 응급의료관련기관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활용도는 주로 응급환자 치료비의 미수금을 처리하는데 있고 일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금의 규모가 클 수 없고 대부분 미수금 처리에 활용되므로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에 투자할 비용은 별도로 마련하여야만 했다. 2001년부터는 교통 범칙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배정하도록 입법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미국 내 구급차 활동의 역사를 보면 서부 개척시대부터 의사는 왕진에 반드시 마차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1950년대에는 장의사들이 장례행사 시간 이외에는 구급차로써 개인적인 응급 구조 활동을 한 것이 구급차의 시초들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에 고속도로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응급의료체계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1966년 상원에서 발표된 백서(A neglected disease of Modern society : Accidental death disability)가 분수령으로서 백악관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의 기금을 위한 단체들의 막대한 자금의 지원으로 오늘과 같은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EMSS활동이 활발하고 주에 따라 적용이 다르며 최근에는 심장병을 포함하나 내과계 중심의 응급의료체계와 외상환자를 위한 외상체계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즉 기존의 초급 응급구조사(EMT-Basic)의 탑승으로 활동하는 일반 구급차(BLS Unit)로 나누고, 이러한 두 형태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두 형태의 구급차가 구분하여 출동하는 2 tier system과 한 형태의 구급차만 출동하는 1 tier system 또는 두 형태의 복합적인 체계(docking system)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까지의 활동 결과로는 내과적 질환은BLS Unit를 중심으로 하는 2-tired체계가 바람직하며,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ALS Unit만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최소한 45배 이상의 운영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아 환자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소아 전문 응급의료체계가 거론되고 있으며, 운용기금은 이미 법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응급의료체계는 프랑스에서 가장 활발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전국에 응급의료체계의 통신 및 의료 활동의 중심이 되는 104개의 SAMU를 구축하였으며, 이외에도 소방서, 적십자사, 민방위, 군경 등이 참여하고 있고 소방 계통에도 별도의 의료조직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SAMU의 하부 조직으로는 중환자 처치를 위한 전문 의료팀인 SMUR(Services Mobiled d'Urgente et de reanimation)이 전국에 28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 처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개업의인 SOS doctor등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해상이나 산악구조를 위한 특수한 SAMU도 조직하고 있다.
독일의 응급의료체계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도시에서는 소방계통과 협조하여 미국이나 유럽의 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지방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구급차와 응급의료진이 각각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랑데부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6. 응급의료체계의 지원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은 소방, 방범 등에 대비한 경우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국내의 의료계와 같이 대부분이 사립병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공 조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국내에서는 응급의료법 상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법령이 있으며 의료보험 요양 취급기관의 취소에 따른 벌금 중 일부와 응급의료관련기관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활용도는 주로 응급환자 치료비의 미수금을 처리하는데 있고 일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금의 규모가 클 수 없고 대부분 미수금 처리에 활용되므로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에 투자할 비용은 별도로 마련하여야만 했다. 2001년부터는 교통 범칙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배정하도록 입법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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