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의 연결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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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법의 연결점의 변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률의 회피가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사법 제10조가 적용된 결과이다. 요컨대 법률의 회피 그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 결과 우리의 공서에 위반되면 그 적용이 배제된다.
그렇다고 해도 법률회피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대책으로서는 실정법에 강행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도록 국제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가 연결점의 변경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효과를 부여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므로 법률회피를 하게 될 동기가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다. 현행 국제사법은 이에 근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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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09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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