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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점의 변경
Ⅰ.의의
부동산 소재지라고 하는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결점은 변경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연결점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결정 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유지되어야 하는 권리관계의 경우 불변경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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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점이 가중적·누전적으로 연결 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마다 독자적인 입법과 내용이 다른 국제사법을 사인의 국제적 교류의 원활과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동일한 준거법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생각이 많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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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가 연결점의 변경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효과를 부여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므로 법률회피를 하게 될 동기가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다. 현행 국제사법은 이에 근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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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법률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법 또는주소지법과 같이 국적, 주소 등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를 매개삼아 지정을 하는 바,이처럼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표지가 되는 요소를 연결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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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점을 매개로 하여 탄력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 반정의 인정범위의 확대
종전 섭외사법은 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번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 본국법 외의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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