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라의 법률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법 또는주소지법과 같이 국적, 주소 등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를 매개삼아 지정을 하는 바,이처럼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표지가 되는 요소를 연결점 또는 연결소라고 한다.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 적용되어야 할 국제사법규정이 결정되려면 그 국제사법규정이 정하고 있는 연결점의 확정이라는 과정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 때 국제사법적 법률관계와 준거법을 연결시켜주는 요소가 필요한데 이를 연결점이라 한다.
①연결개념의 확정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연결점 중에서 목적물의 소재지라든가 상거소등과 같은 사실상의 연결점은 사실상의 개념이므로 연결점을 확정하는 데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적 등과 같이 법률상의 연결점인 연결개념은 각국마다 동일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연결점의 확정은 주로 국적의 적극적 저촉인 이중국적 또는 소극적 저촉인 무국적의 해결문제이다. 예컨대 국제사법 제11조의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서 당사자가 국적이 수 개 있는 이중국적자 또는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의 경우 그의 본국 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재판상의 연결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이다.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전담사항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판을 위한 사실 및 증거의 수집방법에는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있다. 여기서 변론주의는 심리를 위한 사실 및 증거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관계 소송사건에 채용되고, 직권탐지주의는 이것을 법원의 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신분관계사건 등의 소송에 채택되고 있다.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연결점을 매개로 한다. 이 때에는 보통 하나의 법률관계를 하나의 법률관계에 하나의 연결점을 정하여 이를 통해서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다. 어느 하나로 반드시 정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① 누적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가 복수의 연결점으로 지정된 각각의 준거법에 의하여 누적적 내지 중복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관계가 성립되는 연결방법을 누적적 연결 또는 중복적 연결 이라고 한다.
■ 배분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에 관하여 복수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각각의 당사자에게 각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연결방법을 배분적 연결 이라고 하며 결합적 연결이라 한다.
■선택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연결하여야 할 준거법을 복수로 규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의 준거법에 의해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선택적 연결 EH는 택일적 연결이라 한다.
■ 임의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하여 연결해야 하는 준거법을 당사자의 임의의 선택에 맡겨 결정하는 수가 있는데 이를 임의적 연결이라고 한다.
■ 단계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에 대하여 준거법을 될 법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에서 단계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지정되는 것을 단계적 연결 또는 보충적 연결이라 한다.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 적용되어야 할 국제사법규정이 결정되려면 그 국제사법규정이 정하고 있는 연결점의 확정이라는 과정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 때 국제사법적 법률관계와 준거법을 연결시켜주는 요소가 필요한데 이를 연결점이라 한다.
①연결개념의 확정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연결점 중에서 목적물의 소재지라든가 상거소등과 같은 사실상의 연결점은 사실상의 개념이므로 연결점을 확정하는 데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적 등과 같이 법률상의 연결점인 연결개념은 각국마다 동일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연결점의 확정은 주로 국적의 적극적 저촉인 이중국적 또는 소극적 저촉인 무국적의 해결문제이다. 예컨대 국제사법 제11조의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서 당사자가 국적이 수 개 있는 이중국적자 또는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의 경우 그의 본국 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재판상의 연결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이다.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전담사항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판을 위한 사실 및 증거의 수집방법에는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있다. 여기서 변론주의는 심리를 위한 사실 및 증거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관계 소송사건에 채용되고, 직권탐지주의는 이것을 법원의 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신분관계사건 등의 소송에 채택되고 있다.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연결점을 매개로 한다. 이 때에는 보통 하나의 법률관계를 하나의 법률관계에 하나의 연결점을 정하여 이를 통해서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다. 어느 하나로 반드시 정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① 누적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가 복수의 연결점으로 지정된 각각의 준거법에 의하여 누적적 내지 중복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관계가 성립되는 연결방법을 누적적 연결 또는 중복적 연결 이라고 한다.
■ 배분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에 관하여 복수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각각의 당사자에게 각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연결방법을 배분적 연결 이라고 하며 결합적 연결이라 한다.
■선택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연결하여야 할 준거법을 복수로 규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의 준거법에 의해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선택적 연결 EH는 택일적 연결이라 한다.
■ 임의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하여 연결해야 하는 준거법을 당사자의 임의의 선택에 맡겨 결정하는 수가 있는데 이를 임의적 연결이라고 한다.
■ 단계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에 대하여 준거법을 될 법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에서 단계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지정되는 것을 단계적 연결 또는 보충적 연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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