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가치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특성
4. 중층제와 단층제의 장단점
5. 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의 지위
6. 계층구조(계층구조)에 대한 동향(동향)
7.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의 기능
8. 자치재정권(자치재정권)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특성
4. 중층제와 단층제의 장단점
5. 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의 지위
6. 계층구조(계층구조)에 대한 동향(동향)
7.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의 기능
8. 자치재정권(자치재정권)
본문내용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행재정상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연락조정기능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중앙정부와 직접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비경제적이라는 사실, 경제성장에 따른 지역경제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역 사히에 행재정능력에 격차가 발생하게 마련이라는 등에서 필수적인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다.
넷째로, 지도감시기능을 들 수 있다. 중간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대등한 공법인이고 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양자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한도 안에서는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분으로서 계서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중간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도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8. 自治財政權
(1)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 아래 사용하는 권능을 말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재산을 관리하며”라고 규정하여 비장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지방재정의 자주성의 보장이 없이는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2) 자치재정권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추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문제는 재정적 자주성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느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립의 정도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며 항시 변동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수입지출을 실행하는 관리적 작용이다. 그 어느 것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의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가) 재정권력작용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수입을 얻기위하여 권력으로써 주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능을 가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작위무작위 또는 주민의 의무를 명한다. 신고반출금지를 명하거나 장부검사를 행하는 등이 그 예이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세사용과수산과 및 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강제권을 발동한다. 즉, 지방세 등의 체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행한다. 재정상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체납처분과 ?보권행사가 행해진다. 넷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범에 대하여 재정벌을 과한다. ??기타 부정행위로써 조세 등을 포탈한자, 공공시설등을 부정사용한 자등에 대한 형벌금 또는 과태료의 징수가 그 예이다.
(나) 재정관리작용 :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및 수지를 관리하는 관능을 가진다. 이러한 재정관리작용은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작용으로서 일반의 회계경리작용과 다를 바 없다. 다만 그 작용이 주민들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법령에 의하여 특별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작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기금을 설치할수 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을 운영한다. 지방공기업에는 독점적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것도 있다. 전자의 예로는 수도, 농수산물군매시장 등이 있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행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행한다.
넷째로, 지도감시기능을 들 수 있다. 중간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대등한 공법인이고 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양자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한도 안에서는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분으로서 계서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중간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도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8. 自治財政權
(1)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 아래 사용하는 권능을 말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재산을 관리하며”라고 규정하여 비장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지방재정의 자주성의 보장이 없이는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2) 자치재정권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추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문제는 재정적 자주성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느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립의 정도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며 항시 변동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수입지출을 실행하는 관리적 작용이다. 그 어느 것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의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가) 재정권력작용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수입을 얻기위하여 권력으로써 주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능을 가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작위무작위 또는 주민의 의무를 명한다. 신고반출금지를 명하거나 장부검사를 행하는 등이 그 예이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세사용과수산과 및 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강제권을 발동한다. 즉, 지방세 등의 체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행한다. 재정상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체납처분과 ?보권행사가 행해진다. 넷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범에 대하여 재정벌을 과한다. ??기타 부정행위로써 조세 등을 포탈한자, 공공시설등을 부정사용한 자등에 대한 형벌금 또는 과태료의 징수가 그 예이다.
(나) 재정관리작용 :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및 수지를 관리하는 관능을 가진다. 이러한 재정관리작용은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작용으로서 일반의 회계경리작용과 다를 바 없다. 다만 그 작용이 주민들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법령에 의하여 특별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작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기금을 설치할수 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을 운영한다. 지방공기업에는 독점적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것도 있다. 전자의 예로는 수도, 농수산물군매시장 등이 있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행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