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사대상
2. 하루 일과
3. 보수
4. 기관 선택이유
5. 임하는 자세
6. 보람되거나 좋은 점과
힘들거나 싫은 점
<참고 : 유아교사의 법적 지위>
Ⅲ.결론
Ⅱ. 본론
1. 조사대상
2. 하루 일과
3. 보수
4. 기관 선택이유
5. 임하는 자세
6. 보람되거나 좋은 점과
힘들거나 싫은 점
<참고 : 유아교사의 법적 지위>
Ⅲ.결론
본문내용
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것이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민연금 '당연가입 사업장'으로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교사들은 표준소득월액의 3%를 기여금으로 내게 됩니다.
- 이렇게 낸 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가 노동자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본인이 원하면 규정에 따라 돈을 지급한다.(퇴직금과는 별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타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 설립자나 시설장이 국민연금의 가입을 회피하거나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연관짓는 것은 위법이다.
나. 사립유치원 교사의 교권문제
사립유치원에서 원장님께서 그냥 나가라고 한다.
유치원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이며, 신분을 보장받는다. 원장님이 교사에게 유치원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사는 이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
해당 교육청에 진정서 제출토록 한다. 같은 유치원에서 사직을 권고당한 교사가 여럿이라면 함께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해고를 당했을 경우 '재심청구서'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제출한다.
재심청구에서 해고가 취소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그 해고기간 동안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원래의 유치원으로 복직을 할 수 있다.
- 주의할 점 : 재심청구서가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재심청구 항목 참조)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함. 원장을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이 5인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취직할 때 퇴직금을 주기로 하였으면 주어야 한다.
근무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
퇴직금은 퇴직 후 15일 이내에 주어야 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우선 서면(내용증명)으로 청구를 하고,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서를 보낸다.
다. 사립유치원 퇴직금 관련 사례
(1) 교사 월급에서 매달 1할씩 떼어내어 적금을 든 후 퇴직할 때 이 적금을 찾아서 준다.
퇴직적립금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매달 보수의 1할씩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의 월급에서 떼어내어 적립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하면 다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
(2) 퇴직금을 주는데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은 빼고 오로지 본봉의 100%만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는 보수에서 가족수당과 시간에 근무수당을 뺀 상태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사립유치원 교사도 마찬가지.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근무한 연수와 월수만큼 계산을 해서 받아야 한다. 만일 본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3)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취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다. 처음에 잘 모르고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보육교사란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의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자로서 어린이집(가정 탁아의 경우에는 놀이방)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말한다.
현재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중의 하나이며,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로서 보수에 있어서는 생활지도원으로 분류된다.
보육교사의 신분을 규정한 특별한 법은 없고,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보육시설에 보육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보육사업 지침에서 '종사자의 복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모든 직원은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표현만 있을 뿐임. 아울러 이 지침에는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보육교사의 신분은 시설자체 규정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많다.
보육교사도 어린이집에 부임을 하면 임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설 설치자가 임면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경력은 교육청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임면보고 된 것만 인정받는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임면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정상 근무했음을 밝히는 증거가 있다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임면보고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사로서의 신분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사립유치원의 임면보고는 임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Ⅲ.결론
이상 유아교사들의 일과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았다. 우리가 설문조사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재 일하는 기관의 보수나 근무환경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취업이 잘되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유로 유아교사 일을 택한다면 여러 행사와 잡무가 많은 일 자체에 실망하게 되고 아직 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위 확보가 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소신 있는 선택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무상교육의 지원이 확산됨에 따라 유아교사의 삶의 질에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유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사회적 안정감이 주어졌을 때 보다 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유아교육의 미래 또한 밝아질 것이다.
유아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의 중요한 역할을 각자 인식하고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자세를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민연금 '당연가입 사업장'으로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교사들은 표준소득월액의 3%를 기여금으로 내게 됩니다.
- 이렇게 낸 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가 노동자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본인이 원하면 규정에 따라 돈을 지급한다.(퇴직금과는 별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타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 설립자나 시설장이 국민연금의 가입을 회피하거나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연관짓는 것은 위법이다.
나. 사립유치원 교사의 교권문제
사립유치원에서 원장님께서 그냥 나가라고 한다.
유치원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이며, 신분을 보장받는다. 원장님이 교사에게 유치원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사는 이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
해당 교육청에 진정서 제출토록 한다. 같은 유치원에서 사직을 권고당한 교사가 여럿이라면 함께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해고를 당했을 경우 '재심청구서'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제출한다.
재심청구에서 해고가 취소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그 해고기간 동안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원래의 유치원으로 복직을 할 수 있다.
- 주의할 점 : 재심청구서가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재심청구 항목 참조)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함. 원장을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이 5인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취직할 때 퇴직금을 주기로 하였으면 주어야 한다.
근무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
퇴직금은 퇴직 후 15일 이내에 주어야 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우선 서면(내용증명)으로 청구를 하고,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서를 보낸다.
다. 사립유치원 퇴직금 관련 사례
(1) 교사 월급에서 매달 1할씩 떼어내어 적금을 든 후 퇴직할 때 이 적금을 찾아서 준다.
퇴직적립금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매달 보수의 1할씩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의 월급에서 떼어내어 적립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하면 다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
(2) 퇴직금을 주는데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은 빼고 오로지 본봉의 100%만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는 보수에서 가족수당과 시간에 근무수당을 뺀 상태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사립유치원 교사도 마찬가지.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근무한 연수와 월수만큼 계산을 해서 받아야 한다. 만일 본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3)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취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다. 처음에 잘 모르고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보육교사란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의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자로서 어린이집(가정 탁아의 경우에는 놀이방)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말한다.
현재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중의 하나이며,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로서 보수에 있어서는 생활지도원으로 분류된다.
보육교사의 신분을 규정한 특별한 법은 없고,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보육시설에 보육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보육사업 지침에서 '종사자의 복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모든 직원은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표현만 있을 뿐임. 아울러 이 지침에는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보육교사의 신분은 시설자체 규정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많다.
보육교사도 어린이집에 부임을 하면 임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설 설치자가 임면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경력은 교육청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임면보고 된 것만 인정받는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임면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정상 근무했음을 밝히는 증거가 있다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임면보고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사로서의 신분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사립유치원의 임면보고는 임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Ⅲ.결론
이상 유아교사들의 일과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았다. 우리가 설문조사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재 일하는 기관의 보수나 근무환경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취업이 잘되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유로 유아교사 일을 택한다면 여러 행사와 잡무가 많은 일 자체에 실망하게 되고 아직 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위 확보가 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소신 있는 선택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무상교육의 지원이 확산됨에 따라 유아교사의 삶의 질에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유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사회적 안정감이 주어졌을 때 보다 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유아교육의 미래 또한 밝아질 것이다.
유아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의 중요한 역할을 각자 인식하고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자세를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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