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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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환경영향 평가의 정의

Ⅱ.환경영향 평가의 의의와 목적

Ⅲ.환경영향 평가의 내용

Ⅳ.환경영향 평가의 방법

Ⅴ.환경영향평가의 과정

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Ⅶ.국내외 환경영향 평가제도와의 비교

Ⅷ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Ⅸ.참고-사후환경관리제도

본문내용

개발 도심지의 대형빌딩, 상가건설 등 환경에의 영향이 큰 개발사업이 제한되어 있다.
(3)지역구분이 획일적이고 민감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하다. (예: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4)개별법에 의해 입지와 시설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3.평가서 작성기관
평가서 작성기관은 기술 용역업자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연구소, 국공립기관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4.사후관리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와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평가대상사업의 문제
대상은 그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 개발사업위주로 되어 있어서 개발계획, 정책 등이 제외되어 있는 점이 우선 지적된다. 나아가 환경상 영향이 큰 핵폐기물처분장이나 지하수개발, 도심의 대형건축물이 제외되어 있는가 하면, 개별법에 의하여 입지 및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의 면적규모에 따라 대상이 정해지는 결과 평가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다. 개발계획이나 정책을 당장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기술면으로나 현실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우선은 새로이 추가하고, 실익이 적은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며, 지역성을 고려한 평가대상의 조정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 차츰 개선되어야 한다.
2,중점평가제도의 확립
평가서의 작성에 있어 모든 평가대상 항목을 나열식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별 중점평가사항으로 정한 항목에 대하여서는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하도록 의무화 시키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항목을 추가 또는 생략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적사항이 아니고 고시로 하고 있어서 강제성이 없다고 하겠다. 중점평가제와 약식평가제를 명문화함이 필요하다.
3.평가서의 작성 비용의 현실화
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의무를 지므로 자기부담에 의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기관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바 사업자는 비용을 적게 들이는 한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역기능적 요인을 최소화시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과정에서 수월히 되기를 바라게 된다, 대행기관은 수주욕에 집착한 나머지 저가수주, 역기능 요소의 최소화를 서슴지 않는 경우도 생겨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부실을 결과하게 된다. 작성비용을 공탁하게 하여 행정기관이 평가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 평가비용 산종기법의 개발 및 부실평가기관에 대한 강화가 바람직하다.
4.환경영향권의 환경관리계획 및 타사업과 연계검토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작업업무는 대상사업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하고 있는 바, 환경영향권역을 포괄하는 지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기존의 환경영향사업 등과 연계가 미흡한 바. 환경영향권역별 환경관리계획의 수립과 아울러 영향권 내의 타사업과 연계된 누적적평가 및 검토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보완 및 운용이 요망된다.
5.예방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
현행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기법은 환경영향평가서제도가 본래 의도하는 의사결정의 도구라기보다는 개발사업을 기정사실로 보고 국제적 수단을 마련하는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한 바, 이러한 형식성을 극복하고 진정한 에방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확립하며 미국과 같이 법규와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6.인구, 교통, 영향평가제도의 재검토
환경영향평가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환경정책적 차원 이외의 인구, 교통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인구영향평가제도와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그것이다. 물론, 환경영향평가제도 이외의 이들 제도 또한 나름대로의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어 시행되고 있겠지만 혹자들은 난립되고 있는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해소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이들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되는 것이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긴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그 주장과 같이 통합운영이 절차적, 내용적, 기술적인 면에서의 가능성과 형평성이 인정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7.협의내용의 이행확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환경상 문제를 무수히 야기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 허가기관의 사후관리 역할을 재고하여 인, 허가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내용을 인,허가조건으로 부여함으로서 인,허가기관이 감독하도록 하거나, 환경처와 인,허가기관의 이중감독체계 또는 행정감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은 규모가 대부분 방대하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환경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Ⅸ.참고-사후환경관리제도
사후환경관리제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그 목적으로 한다.
평기기법으로는 평가인자선정은 매트릭스를 이용하고 예측 시에는 대기질의 경우 CDM, 수질의 경우 완전혼합식 등 대안평가에서는 비용편익분석, 다목적계획기법 등이 활용되고, 인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성평가기법,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정보를 구축분석할 수 있는 환경정보체계활용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1.<책>환경영향평가/ 강헌 외 10인/ 동화서적/ 1996년도
2.<책>환경영향평가론/ 한상욱/ 동화서적/ 2001년도
3.<논문>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있어 주민참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변상윤, 건국대학교/ 2003년도
4.환경영향평가를 위한 GIS 기반의 공간의사결정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박철희, 건국대학교/ 2003년도
5.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환경영향평가법을 중심으로/ 이진욱,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년도
6.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패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조성은,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0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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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13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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