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IT 협력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남북 IT 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IT 전략의 구조와 목표
1. 북한의 IT 전략 구조
2. 북한 IT 정책목표

Ⅲ. 북한의 IT산업 현황
1.개황
2.정책적 특징
3.주요성과
4.평가 ․ 전망

Ⅳ. 남북 IT 기술 협력사업 현황과 성과
1. 남북 IT 기술 협력 사업 개괄
2. 남북 IT 교류 협력 사업 근거법
3. 남북협력 IT 사업 실태
4. 남북 IT 협력 주요 일지 및 사업주체 현황

Ⅴ. 남북 IT 기술 협력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남북 IT 기술 협력사업 문제점
2.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해 승인처리 기간을 현재보다 단축(15일→10일 또는 1주일)함으로서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접촉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종국적으로 폐지한다.
- 경협이나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등의 경우에도 북한주민 접촉 승인기간을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 「남북교류 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한방문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의 간소화 조치를 명확한 법규로 구체화 하도록 한다.
- 북한을 방문한 자가 방북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남한이나 제3국에 가서 재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걸림돌로 작용함으로 북한의 방문 승인기간을 연장하던가 북한 현지에서도 북한방문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발전 추세에 맞게 승인받지 않은 인적 교류협력에 대한 벌칙규정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종전의 자유형에서 벌금형이나 행정질서법인 과태료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작성하게 되어있는 북한방문 결과보고서의 매회 제출 의무를 완화하여 월별 내지 분기별 1회로 횟수를 줄여야 한다.
○ 물적 교류관련 법제의 개선
- 북한산 물품에 대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확인절차는 통관을 지연하고 우리 측 기업인들에게 남북교육교역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므로 북한산 원산지에 대한 판정기준을 제정하여 북한산 물품의 통관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 신속한 통신과 선적 전 품질검사에 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반출입 물품 품질검사 기준의 마련 및 제한승인 품목을 축소하여야 한다.
- 인터넷을 통해 남북협력 사업의 유형, 승인요건 및 절차를 자세히 명기하고 불온한 통신을 규제하는 규정을 통일부 고시로 마련하여 대처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북한과의 전자상거래관련 분쟁해결 및 피해보상 처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한다.
- 남북경협 차원의 부가가치세 감면 및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책을 부여하여 남북교역 활성화를 유도한다.
-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대부분 승인이 부여되는 수송장비운행 승인제에 대해 처기리간을 대폭 단축하거나 점진적으로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향후 남북교역이 본 괘도에 오를 경우 발생할 남북한의 화폐관리나 보험적용 등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외국환관리법을 준용하는 입장은 지양하고 분단국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는 관련법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비책 강구
- 「남북방송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남북방송교류협력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강구
-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부처의 국장급 실무자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라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여기에 정부관리 외에 남북방송 교류에 참여하는 방송인, 학자, 법률가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킴으로써 남북방송교류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
- 남북방송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파원을 교환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체류기간, 신체의 불가침 및 신변안전 보장, 각종 편익의 제공, 취재원의 보호 등에 관해 남북합의서를 채택하여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남북방송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 마련
Ⅵ. 결 론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이산가족의 교환방문 등을 계기로 교류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교류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아직 많다. 북한의 체제 성격상 정보채널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북한에 대한 정보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로 대북 투자가 성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남북 정보통신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비미하다는 점은 국내기업의 대북 진출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바세나르 협정과 같은 기본법들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정보통신 교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형국이다.
남북 정보통신 교류는 타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역할과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보통신 교류는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분단국가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통일 후 두 체제가 빠르게 상호 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 정보통신 시설과 기술수준에서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통일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일 후 엄청난 혼란을 겪을 거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의 정보통신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마치 남북교류가 대세인 것처럼 여기저기서 대북진출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남북관계 정립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마치 북한과 교류함과 동시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등 북한에 대한 핑크빛 환상만을 가지고 대북사업에 성급히 임함으로서 국내기업들도 많은 시행착오와 고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북한에게 이에 대한 당혹스러움과 불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따라서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접근하는 식의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남북 정보통신 교류에 임하는데 있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북한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 교류의 목적이 단기적인 이윤창출이 아닌 남과 북 공동의 이익실현과 통일 인프라 구축이라고 볼 때 일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남북공동체의 구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남북 정보통신 교류가 차분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성 없는 즉흥적인 접촉은 오히려 북한에게 거부감과 불안감을 주어 그간의 노력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남한,   북한,   IT,   협력

추천자료

  • 가격3,0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4.12.15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882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