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어음의 위조
Ⅰ. 어음 변조의 의의
Ⅱ. 피위조자의 책임
Ⅲ. 위조자의 책임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Ⅴ. 위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어음의 변조
Ⅰ. 어음 변조의 의의
Ⅱ.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Ⅲ.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의 책임
Ⅳ. 변조자의 책임
Ⅴ. 변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Ⅰ. 어음 변조의 의의
Ⅱ. 피위조자의 책임
Ⅲ. 위조자의 책임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Ⅴ. 위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어음의 변조
Ⅰ. 어음 변조의 의의
Ⅱ.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Ⅲ.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의 책임
Ⅳ. 변조자의 책임
Ⅴ. 변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본문내용
인한 경우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
2)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표현대리 책임,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 법정추인에 의한 책임 포함)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3)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가 변조자에게 변조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에는 선의의 변조어음 취득자에게만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 책임을 지게 한다.
Ⅲ.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의 책임
변조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선 악의를 불문하고 변조된 문언에 따라서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것은 어음행위독립원칙상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Ⅳ. 변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1)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
변조자가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에 해당하여 당연히 변조 후의 문언대로 책임을 부담한다.
2)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 변조자는 어음에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어음의 문언성에 비추어 어음상 책임이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조와 동일하게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하여 변조자는 변조 후의 어음상 문언대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변조자의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변조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지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상계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 민 형법상의 책임
변조자는 위법한 변조행위로 인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하여 어음소지인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행사할 목적으로 어음을 변조한 경우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 변조죄의 책임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의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
Ⅴ. 변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지급인이 변조어음을 지급한 경우 위조어음의 지급인의 경우와 같이 어음법 제40조 제3항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에 근거하여 지급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지급인은 면책된다. 그러나 지급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는 지급인에 대하여 변조로 인하여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변조 후의 금액을 지급받은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2)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표현대리 책임,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 법정추인에 의한 책임 포함)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3)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가 변조자에게 변조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에는 선의의 변조어음 취득자에게만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 책임을 지게 한다.
Ⅲ.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의 책임
변조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선 악의를 불문하고 변조된 문언에 따라서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것은 어음행위독립원칙상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Ⅳ. 변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1)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
변조자가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에 해당하여 당연히 변조 후의 문언대로 책임을 부담한다.
2)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 변조자는 어음에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어음의 문언성에 비추어 어음상 책임이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조와 동일하게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하여 변조자는 변조 후의 어음상 문언대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변조자의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변조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지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상계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 민 형법상의 책임
변조자는 위법한 변조행위로 인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하여 어음소지인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행사할 목적으로 어음을 변조한 경우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 변조죄의 책임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의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
Ⅴ. 변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지급인이 변조어음을 지급한 경우 위조어음의 지급인의 경우와 같이 어음법 제40조 제3항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에 근거하여 지급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지급인은 면책된다. 그러나 지급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는 지급인에 대하여 변조로 인하여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변조 후의 금액을 지급받은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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