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논의배경 및 목적
Ⅱ. 정당방위의 일반적 요건
1. 정당방위의 의의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3. 정당방위의 효과
Ⅲ. 정당화 사유의 검토
1. 정당방위
2. 정당화적 긴급피난
3. 면책사유에 대한 검토
4. 심신장애
5. 과잉피난 및 과잉방위
Ⅴ. 보증관계 있는 자의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
1. 학설
Ⅵ. 주관적 정당화 요소
1. 정당방위에서의 방위의사
2. 그 밖의 논점
3. 정당행위에 있어서의 의사적 요소
Ⅶ. 가정폭력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통계적 검증
1. 형사사건화된 가정폭력 사건의 일반적 특성
Ⅷ. 결어
Ⅱ. 정당방위의 일반적 요건
1. 정당방위의 의의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3. 정당방위의 효과
Ⅲ. 정당화 사유의 검토
1. 정당방위
2. 정당화적 긴급피난
3. 면책사유에 대한 검토
4. 심신장애
5. 과잉피난 및 과잉방위
Ⅴ. 보증관계 있는 자의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
1. 학설
Ⅵ. 주관적 정당화 요소
1. 정당방위에서의 방위의사
2. 그 밖의 논점
3. 정당행위에 있어서의 의사적 요소
Ⅶ. 가정폭력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통계적 검증
1. 형사사건화된 가정폭력 사건의 일반적 특성
Ⅷ. 결어
본문내용
등의식이 가장 높았으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남녀 평등의식이 가장 낮았다. 또한 가해자가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가장 많은 배우자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뉘우침이 없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지가 가장 적었다. 이런 결과는 신고 후 가해자가 폭력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사상을 어느 정도 답습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건을 신고하기는 했으나 가장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목적에서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변화의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해자와 동거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와 원치 않는 피해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해자와의 동거를 원치 않은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통제와 과보호로 인한 자신의 독립성과 정체성이 위협을 받아 불안해지는 함입불안이 높거나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거부될 것이라는 거부기대가 높았다. 또한 사회적 장면에서의 남녀 평등의식이 높은 피해자들도 가해자와 계속 동거하기를 원치 않았다. 반면에 가해자와 동거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은 의존욕구에 대한 만족이 충족되는 공생관계 점수가 높았다. 또한 배우자에서 받는 지지의 정도도 더 컸다.
추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앞으로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이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여 보았다. 다른 척도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없었으며 단지 부부간의 분리 개별화의 하위 척도 상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계획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함입불안 수준이 높았으며 상대방에게 거부될 것이라는 거부기대 또한 높았다. 반면에 의존욕구가 만족되는 공생관계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가해자를 용서해주기를 원하는 피해자와 처벌하기를 원하는 피해자간의 가장 두드러진 심리적인 차이는 공생관계로 나타났다. 용서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의존욕구에 대한 만족이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보다 더 컸다. 반면에 함입불안을 강하게 느끼는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했으며 또한 거부기대가 클수록 처벌을 희망하였다. 또한 처벌의 희망하는 피해자는 용서를 원하는 피해자보다 배우자의 지지를 적게 느끼고 있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보호처분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은 특히 합입불안이 높았다. 즉, 함입불안이 높은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로, 가정이 파괴되기를 원치는 않으나 가해자의 과도한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보호처분을 희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보호처분을 원하는 피해자의 또 다른 특징은 거부의 기대가 높다는 점이다. 아마도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방어적 불안이 높은 피해자가 보호처분을 원한다는 결과는 보호처분의 결과로 가해자가 변하길 원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보호처분을 원하는 피해자는 원치 않는 피해자들보다 공생관계의 점수가 낮았다. 이는 보호처분을 원하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가해자에 대한 의존이 덜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부부간의 의존을 부정하는 의존부정 점수가 보호처분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피해자들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Ⅷ. 결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살인사례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정당방위를 극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면책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판례의 입장은 정당방위상황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요건에서 현재성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 설 때 위의 대부분의 사례는 침해의 현재성의 심사에서 정당방위가 배제된다. 그러나 외관상 공격이 중지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속되는 전체상황을 고려하는 경우에 현재성을 인정할 여기가 있는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판례는 특히 가족간의 방위행위에 있어서는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가족간의 침해행위에서도 통상의 경우와 달리 강도가 높고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 상황이라면 가족간이라 할지라도 살인이라는 공격방어의 상당성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속적, 반복적 침해의 위협은 긴급피난에서의 현재의 위난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정당화적 긴급피난에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한다는 이익교량의 관점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가해자 살해가 정당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면책적 긴급피난과 과잉방위 혹은 과잉피난 등의 책임 감경, 면제의 요건이 성립되는지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당화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던지 면책부분에 대한 검토를 등한시한다는 문제 이외에도 살인의 고의를 너무나 확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을 반드시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정황을 보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죄로 의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신문과정에서 살의를 추론시켜 피고인이 죄책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함은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http:biog.naver.com/maingate1.do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
● http://www.womenlink.or.kr
● http:kkucc.ac.kr
● http://eunju.or.kr/column5
● 이재상(2002), 형법총론
● 유기천, 형법총론
● 임웅, 형법총론
● 이덕우, 유순자씨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몇 가지 쟁점
● 박상기, 형법총론
● 법무부 여성 보고서, 여성살인범의 특성,범죄이유,재활가능성
● 김광일,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 양화식, 정당방위사유와 위법성
● 김일수, 형법총론
가해자와 동거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와 원치 않는 피해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해자와의 동거를 원치 않은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통제와 과보호로 인한 자신의 독립성과 정체성이 위협을 받아 불안해지는 함입불안이 높거나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거부될 것이라는 거부기대가 높았다. 또한 사회적 장면에서의 남녀 평등의식이 높은 피해자들도 가해자와 계속 동거하기를 원치 않았다. 반면에 가해자와 동거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은 의존욕구에 대한 만족이 충족되는 공생관계 점수가 높았다. 또한 배우자에서 받는 지지의 정도도 더 컸다.
추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앞으로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이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여 보았다. 다른 척도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없었으며 단지 부부간의 분리 개별화의 하위 척도 상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계획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함입불안 수준이 높았으며 상대방에게 거부될 것이라는 거부기대 또한 높았다. 반면에 의존욕구가 만족되는 공생관계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가해자를 용서해주기를 원하는 피해자와 처벌하기를 원하는 피해자간의 가장 두드러진 심리적인 차이는 공생관계로 나타났다. 용서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의존욕구에 대한 만족이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보다 더 컸다. 반면에 함입불안을 강하게 느끼는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했으며 또한 거부기대가 클수록 처벌을 희망하였다. 또한 처벌의 희망하는 피해자는 용서를 원하는 피해자보다 배우자의 지지를 적게 느끼고 있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보호처분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은 특히 합입불안이 높았다. 즉, 함입불안이 높은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로, 가정이 파괴되기를 원치는 않으나 가해자의 과도한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보호처분을 희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보호처분을 원하는 피해자의 또 다른 특징은 거부의 기대가 높다는 점이다. 아마도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방어적 불안이 높은 피해자가 보호처분을 원한다는 결과는 보호처분의 결과로 가해자가 변하길 원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보호처분을 원하는 피해자는 원치 않는 피해자들보다 공생관계의 점수가 낮았다. 이는 보호처분을 원하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가해자에 대한 의존이 덜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부부간의 의존을 부정하는 의존부정 점수가 보호처분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피해자들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Ⅷ. 결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살인사례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정당방위를 극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면책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판례의 입장은 정당방위상황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요건에서 현재성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 설 때 위의 대부분의 사례는 침해의 현재성의 심사에서 정당방위가 배제된다. 그러나 외관상 공격이 중지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속되는 전체상황을 고려하는 경우에 현재성을 인정할 여기가 있는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판례는 특히 가족간의 방위행위에 있어서는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가족간의 침해행위에서도 통상의 경우와 달리 강도가 높고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 상황이라면 가족간이라 할지라도 살인이라는 공격방어의 상당성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속적, 반복적 침해의 위협은 긴급피난에서의 현재의 위난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정당화적 긴급피난에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한다는 이익교량의 관점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가해자 살해가 정당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면책적 긴급피난과 과잉방위 혹은 과잉피난 등의 책임 감경, 면제의 요건이 성립되는지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당화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던지 면책부분에 대한 검토를 등한시한다는 문제 이외에도 살인의 고의를 너무나 확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을 반드시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정황을 보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죄로 의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신문과정에서 살의를 추론시켜 피고인이 죄책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함은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http:biog.naver.com/maingate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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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women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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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unju.or.kr/column5
● 이재상(2002), 형법총론
● 유기천, 형법총론
● 임웅, 형법총론
● 이덕우, 유순자씨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몇 가지 쟁점
● 박상기, 형법총론
● 법무부 여성 보고서, 여성살인범의 특성,범죄이유,재활가능성
● 김광일,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 양화식, 정당방위사유와 위법성
● 김일수,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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