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저생계비
누가 결정하나?
어떻게 결정되나?
2005년도 최저생계비
2005년도 현금급여기준
최저생계비에 대한 오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인정
나이와 무관하게 수급권 확보 가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 해산 급여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
최저 임금제에 대하여
1. 최저임금제란?
2.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3. 최저임금제가 중요한 이유는?
4.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5.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6.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7.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
8. 최저임금제의 효과
2004년 최저임금
누가 결정하나?
어떻게 결정되나?
2005년도 최저생계비
2005년도 현금급여기준
최저생계비에 대한 오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인정
나이와 무관하게 수급권 확보 가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 해산 급여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
최저 임금제에 대하여
1. 최저임금제란?
2.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3. 최저임금제가 중요한 이유는?
4.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5.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6.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7.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
8. 최저임금제의 효과
2004년 최저임금
본문내용
현재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영세사업장의 급여결정과 용역회사의 용역단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수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직업훈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훈련을 받는 자, 근기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서 각각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어도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이라는 취지와 실제 금액을 볼 때 예외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이 파견직, 청소직, 경비직 임금의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주는 악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적용제외 근로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사업 내 직업훈련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수위,경비원,자가용운전기사,보일러공
5.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심의회(노사공익대표 9인)에서 심의·의결한 금액을 결정·고시하여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집니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임금총액)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초과·야간·유급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내용을 체결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
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연월차·유급휴
가 ·유급휴일 연장·야간 근로수당, 일·숙 수당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 및 수당(예 :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6.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1)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
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2)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최저임금액
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
7.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를 도입·실시할 때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입니다.
8. 최저임금제의 효과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정부가 직접 노동경제를 규제하는 제도인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는 임금수준 및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고용량 , 생
산량 , 가격 , 노동력보호등 경제적 , 사회적 전반에 걸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2004년 최저임금 641,840원]
-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월 641,840원, 시급 2,840원 일급 22,720원으로 확정됐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회의에서 사용자측위원과 노동자측위원, 공익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하여 총 15명의 찬성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 이번 최저임금인상폭은 전년도 대비 13.1% 수준이다.
4.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직업훈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훈련을 받는 자, 근기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서 각각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어도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이라는 취지와 실제 금액을 볼 때 예외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이 파견직, 청소직, 경비직 임금의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주는 악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적용제외 근로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사업 내 직업훈련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수위,경비원,자가용운전기사,보일러공
5.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심의회(노사공익대표 9인)에서 심의·의결한 금액을 결정·고시하여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집니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임금총액)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초과·야간·유급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내용을 체결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
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연월차·유급휴
가 ·유급휴일 연장·야간 근로수당, 일·숙 수당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 및 수당(예 :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6.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1)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
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2)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최저임금액
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
7.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를 도입·실시할 때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입니다.
8. 최저임금제의 효과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정부가 직접 노동경제를 규제하는 제도인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는 임금수준 및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고용량 , 생
산량 , 가격 , 노동력보호등 경제적 , 사회적 전반에 걸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2004년 최저임금 641,840원]
-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월 641,840원, 시급 2,840원 일급 22,720원으로 확정됐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회의에서 사용자측위원과 노동자측위원, 공익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하여 총 15명의 찬성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 이번 최저임금인상폭은 전년도 대비 13.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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