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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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급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醫療給與의 意義와 目的
2. 醫療給與制度의 發展過程

IⅠ. 醫療給與의 基本構造
1. 受給權者
2. 施行機關

III. 醫療給與의 內容
1. 醫療給與의 選定 範圍
2. 醫療給與證
3. 醫療給與의 期間
4. 醫療給與의 方法
5. 給與의 制限 및 中止

IV. 醫療給與費用의 負擔
1. 給與費用의 負擔
2. 基金의 管理 및 運用
3. 基金의 管理·運用(施行規則 第28調)
4. 給與費用의 範圍
5. 給與費用의 請求와 支給
6. 療養費
7. 給與費用의 代拂
8. 不當利得의 徵收
9. 求償權
10. 過徵金
11. 給與費用의 預託

V. 醫療給與制度의 問題點과 解決 方案
1. 醫療給與制度의 問題點 槪要
2. 醫療給與制度의 問題點 改善 方案

본문내용

동사무소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승인제와 마찬가지로 수급자에게 상당히 어렵고도 까다로운 부분이다. 각 종 서류를 동사무소와 병,의원을 오가며 준비해야 하는 수급자들은 대부분 그러한 서류들의 종류조차 모를뿐더러 그 내용 또한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다. 이러한 절차와 내용은 상당히 복잡할뿐더러 자주 바뀌기 때문에 병,의원 종사자들조차 자신들이 발급하는 서류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한다.
현재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일단은 서류접수만 하게면 모두 승인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까다롭고 복잡한 관리방식이 계속 지속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2.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
(1) 의료급여 기금의 예산 확충
의료급여 기금은 항상 전년도 진료비 총액에도 못 미치는 액수로 책정되었다. 해당 지자체의 기금 또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예산이 충분한 지자체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기금 확보는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기금에 대해 “충분히” 확보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확충 기준의 명확성 확보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에 대해 차등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2) 의료급여의 실효성 확보
현재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요건이 안 되는 차상위 계층은 진정한 의미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긴급 요보호자가 대부분이다. 이들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대상자로서 제도적으로는 건강보험의 틀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사실상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1년 말 836만 9천 가구의 19.9%인 167만 3천 가구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된 상태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재산 자료가 없는 빈곤층 81만여 가구에 대해 평가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체납된 지 3년이 지나서야 결손처리해 주고 있다. 부담능력이 거의 없는 빈곤층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후에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험혜택을 중단하고, 결국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하는 방식은 제도적 차원의 배제라고 볼 수 있으며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차상위 계층은 의료급여에서도 건강보험에서도 배제된 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여 실제 의료급여가 필요한 적용 대상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를 개별 급여화 함으로써 그 대상자를 최대 6-8%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급여를 개별 급여하게 되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한편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는 차상위 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는 것을 막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입원일수 제한과 연간 진료일수 상한제 등도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수급 대상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서비스마저 경제적인 부담과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만드는 현재의 까다로운 관리 방식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요양시설의 확충
장기요양서비스는 급성기 후기 요양서비스(Post Acute Care), 장기요양서비스(Nursing Care), 그리고 호스피스 이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지금의 의료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양서비스 부분이다.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2개의 정신건강센터와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가 부분적으로 운영 중이기는 하나 시설이나 설비, 전문 인력의 양과 질 면에서 본격적인 정신건강센터로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정신건강센터의 내실화와 양적 확충을 통해 정신병원의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적정성 평가 → 저렴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자와 정신요양시설로 이송이 가능한 자 구분 → 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 축소 등의 경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신질환의 경우는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동하기까지 일종의 중간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비정신질환의 경우도 병원과 가정의 중간요양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혹은 장기요양시설(nursing home)제도는 미국에서 병원진료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달하였으며, 진료비 절약 효과도 상당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양시설 확충은 단기적으로는 큰 비용이 수반되나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할 것이다.
(4)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가동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대표와 정부 대표, 공급자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보험료 인상 등을 논의하는 체계가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경우 법적으로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각 지자체별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기구일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의료급여 서비스 범위의 변경과 본인부담률의 변경 등 수급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수급자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가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이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관료들만의 생각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위원회는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기타 검토 사항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의료급여제도로 포괄하기가 적절치 않은 인간문화재, 국가 유공자 등을 의료급여에서 제외시키는 문제이다. 이러한 범주의 대상자들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의료제도를 통해서도 의료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거나 혹은 의료보험 제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의료보험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사회복지 서비스법 (박석돈 저)
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저)
한국사회보장법론 (김용성 저)
사회복지법제론 (이태영, 고영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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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13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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