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고용정책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28조 1항).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8조 2항).
(6) 보육과정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29조 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법 제29조 2항). 보육시설의 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9조 3항).
(7) 보육시설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9조의2).
(8)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30조 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법 제30조 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법 제30조 4항).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30조 5항).
5) 건강영양 및 안전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법 제31조 1항).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법 제31조 2항). 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1조 3항).
(2) 치료 및 예방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건강진단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2조 1항). 보육시설의 장은 위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법 제32조 2항).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32조 3항).
(3) 급식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법 제33조).
6. 비용
1) 비용의 부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34조 1항).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법 제34조 2항).
2) 무상보육의 특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시행령 제22조 (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법 제35조 1항).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법 제35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 및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법 제35조 3항).
3)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법 제36조).
4) 사업주의 비용부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37조).
5)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법 제4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②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받은 경우
④ 영유아보육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보육료의 수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법 제38조 본문).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법 제38조 단서).
(6) 보육과정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29조 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법 제29조 2항). 보육시설의 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9조 3항).
(7) 보육시설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9조의2).
(8)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30조 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법 제30조 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법 제30조 4항).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30조 5항).
5) 건강영양 및 안전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법 제31조 1항).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법 제31조 2항). 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1조 3항).
(2) 치료 및 예방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건강진단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2조 1항). 보육시설의 장은 위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법 제32조 2항).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32조 3항).
(3) 급식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법 제33조).
6. 비용
1) 비용의 부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34조 1항).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법 제34조 2항).
2) 무상보육의 특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시행령 제22조 (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법 제35조 1항).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법 제35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 및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법 제35조 3항).
3)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법 제36조).
4) 사업주의 비용부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37조).
5)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법 제4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②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받은 경우
④ 영유아보육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보육료의 수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법 제38조 본문).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법 제38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