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사망등의 신고】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등의 사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추정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사망신고서 또는 사망추정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급여청구
2. 법 제6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급여청구
3.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급여청구
제55조【외국인의 사업장가입자 가입신청】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고자 하는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외국인사업장가입자가입신청서에외국인등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사용자업무의 특례】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에 있어서 각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행할 수 있다.
제58조【서식】①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청구서. 신청서.신고서등의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95.5.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중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대하여는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농어민 지역가입자의 가입신청) 법 부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가입자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전 3월이내에 60세에 달한 가입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개정규정중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월 31일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제54조【사망등의 신고】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등의 사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추정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사망신고서 또는 사망추정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급여청구
2. 법 제6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급여청구
3.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급여청구
제55조【외국인의 사업장가입자 가입신청】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고자 하는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외국인사업장가입자가입신청서에외국인등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사용자업무의 특례】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에 있어서 각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행할 수 있다.
제58조【서식】①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청구서. 신청서.신고서등의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95.5.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중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대하여는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농어민 지역가입자의 가입신청) 법 부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가입자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전 3월이내에 60세에 달한 가입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개정규정중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월 31일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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