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피해사례.
3. 마치며.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피해사례.
3. 마치며.
본문내용
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두 번째 조정을 신청하였다.
2002년 5월 말께 주요 인터넷쇼핑몰인 롯데닷컴은 198만 원짜리 에어컨을 19만8000원으로 ’0’을 하나 빠뜨려 한 때 주문 취소 소동을 빚었다. 표시 오류를 발견하기까지 30분 만에 주문이 폭주했고 회사는 결국 사과와 함께 상품권 증정 후 주문을 무효화해 사태를 마무리했다.
위 사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에서 '1원'의 가격 표시를 실수로 주장하여 일방적으로 전자상거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주문한 가격 및 수량 그대로 조속히 물품 인도할 것과, G사 대표의 성실한 사과와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 경위 및 필요 사과문을 사이버 몰의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게재할 것과, 주문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대신 노트북 2대 지급을 청구하고, 신청인의 전자 상거래 상 개인정보가 일간 언론사에게까지 유출된 경위를 해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책임을 다지겠다는 내용의 업체 대표명의의 사과문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1원'이라는 서버 가격의 표시는 샘플링 작업 중에 입력된 사항을 실수로 삭제하지 못한 결과로 이에 따라 신청인의 주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주문 및 입금 직후 주문자에게 사안을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착오에 따른 가격의 오등록으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정안은 '본 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피신청인의 계약 취소에 따라 피신청인은 7월 29일까지 신청인으로부터 5월 23일에 입금 받은 금사만사원정과 위자료 금일십만원정을 지급한다' 고하였고 그 이유로서 '본 건 전자상거래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피신청인의 착오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이다. 일부 경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러한 가격을 미끼 상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본 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가지 법리를 검토해 보더라도 '1원'이라는 가격 표시는 실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동시에 착오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뢰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률적 판단으로는 계약의 취소에 따른 손해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까지 신청인이 입은 고통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금 십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신청인이 입금한 금사만사원은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개인 정보 유출에 관해 신청인이 신청한 두 번째 조정은 담당 조정부의 조정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판단되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번 조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하였다.
조정안의 권고 결과,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3. 마치며.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는 법으로써 어느 정도 체계화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 제공의 미비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화 되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시에 주의를 요할 것이 요청되며 그 상대방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거나 사후 불만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 요구된다.
2002년 5월 말께 주요 인터넷쇼핑몰인 롯데닷컴은 198만 원짜리 에어컨을 19만8000원으로 ’0’을 하나 빠뜨려 한 때 주문 취소 소동을 빚었다. 표시 오류를 발견하기까지 30분 만에 주문이 폭주했고 회사는 결국 사과와 함께 상품권 증정 후 주문을 무효화해 사태를 마무리했다.
위 사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에서 '1원'의 가격 표시를 실수로 주장하여 일방적으로 전자상거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주문한 가격 및 수량 그대로 조속히 물품 인도할 것과, G사 대표의 성실한 사과와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 경위 및 필요 사과문을 사이버 몰의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게재할 것과, 주문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대신 노트북 2대 지급을 청구하고, 신청인의 전자 상거래 상 개인정보가 일간 언론사에게까지 유출된 경위를 해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책임을 다지겠다는 내용의 업체 대표명의의 사과문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1원'이라는 서버 가격의 표시는 샘플링 작업 중에 입력된 사항을 실수로 삭제하지 못한 결과로 이에 따라 신청인의 주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주문 및 입금 직후 주문자에게 사안을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착오에 따른 가격의 오등록으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정안은 '본 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피신청인의 계약 취소에 따라 피신청인은 7월 29일까지 신청인으로부터 5월 23일에 입금 받은 금사만사원정과 위자료 금일십만원정을 지급한다' 고하였고 그 이유로서 '본 건 전자상거래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피신청인의 착오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이다. 일부 경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러한 가격을 미끼 상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본 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가지 법리를 검토해 보더라도 '1원'이라는 가격 표시는 실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동시에 착오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뢰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률적 판단으로는 계약의 취소에 따른 손해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까지 신청인이 입은 고통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금 십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신청인이 입금한 금사만사원은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개인 정보 유출에 관해 신청인이 신청한 두 번째 조정은 담당 조정부의 조정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판단되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번 조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하였다.
조정안의 권고 결과,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3. 마치며.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는 법으로써 어느 정도 체계화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 제공의 미비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화 되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시에 주의를 요할 것이 요청되며 그 상대방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거나 사후 불만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 요구된다.
추천자료
전자문서 표준화 현황 및 추진방향 ( 전자상거래 ebXML )
인터넷쇼핑몰의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
연령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
[중소기업경영론]홈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중국의 C2C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8 한국 모바일비즈니스 동향과 미래 - 전자상거래학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성공사례와 성공요인
[A+평가 레포트]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경영정보시스템]인터넷_전자상거래_사기의_피해와_대안책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찾아보고, 그에 대해 간단한 설명
경영정보시스템 -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사이버공간과 윤리][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