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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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대안적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 대안적 분쟁해결의 개념 및 특징
2. 대안적 분쟁해결의 구체적인 방법
3.대안적 분쟁해결과 사법재판과의 차이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Ⅰ.조정 제도의 개요
1.의의와 필요성
2.조정과 다른 분쟁해결제도와의 차이점
3.조정제도의 유형
Ⅱ.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1.민사조정
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금융분쟁조정위원회
4.의료심사조정위원회
5.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6.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본문내용

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분쟁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함으로써 비용부담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중앙의료심사조저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으며(법54조의2), 각각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22조) 위원회의 의사는 제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분쟁조절절차
1)분쟁조절신청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시 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54조의3) 다만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25조)
2)조정결정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쟁의 조정에 착수하여야 하며(법54조의 5),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법54조의 7)
3)성립된 분쟁조정의 효력
위원회의 조정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54조의 7 3항)
5.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전자거래분쟁조정제도
전자거래분쟁조정제도는 전자거래의 고유한 특성, 전자거래의 비대면성 비서면성 내용수정의 용이성 및 소액 다수의 거래로 인한 단기간의 광범위한 피해발생과 경우에 따라서는 국경을 넘는 피해의 발생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장치이다.
(2)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전자거래기본법」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운영규정 3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정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운영규정6조)
한편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건별 담당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담당조정부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하며 3인 이내로 구성한다. 담당조정부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분쟁의 실체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운영규정 10조, 11조)
(3)분쟁조정절차
1)조정신청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합의 또는 조정에 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운영규정12조)
2)조정안의 작성 및 권고
위원장은 관계당사자가 조정에 응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1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조정부를 구성한다. 담당조정부는 구성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이의 수락을 권고한다.(운영규정 제13조)
3)성립된 분쟁의 효력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더라도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각종 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1198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는 이와 같이 조정성립의 효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6.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설치근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와 사업자간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2001년 7월1일부터 설치되었다.
(2)개인정보침해 구제절차
1)신고접수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침해를 당한 소비자 등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전화, 인터넷, pc통신의 신고란 및 팩스, 우편 및 직접방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약관 제5조 제3항)
2)신고처리
신고인의 접수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 중대성 여부를 파악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화해 또는 시정권고의 수락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하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류제출요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명령, 이행권고, 과태료부과 및 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함과 더불어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한다.(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이용약관 제5조제4항)
(3)분쟁조정
1)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공직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이 포함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5항)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인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두어 일정한 안건을 미리 검토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2)분쟁조정의 신청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제1항, 개인정보분쟁조정세칙 제11조 제1항)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을 위하여 반드시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가 그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법령과 분쟁조정세칙에 따라 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동 조정세칙 제11조 제3항) 동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및 신청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동 조정세칙 제11조 제2항)

키워드

소비자,   분쟁,   해결
  • 가격2,3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5.01.15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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