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개요
2. DOCDEX 개요
3. DOCDEX 규칙상 전문가 결정 처리 절차
Ⅱ. 본론
1. DOCDEX관련 분쟁 사례
Ⅲ. 결론
1. DOCDEX 시사점
1. 개요
2. DOCDEX 개요
3. DOCDEX 규칙상 전문가 결정 처리 절차
Ⅱ. 본론
1. DOCDEX관련 분쟁 사례
Ⅲ. 결론
1. DOCDEX 시사점
본문내용
토대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DOCDEX는 그 연역이 일천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많은 제약과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DOCDEX규칙에 의거한 신용장분쟁에 대한 전문가의 사실인정이나 권고행위는 만일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만일 당사자들이 DOCDEX결정을 구속력이 있는 사적 분쟁해결로 되기를 원한다면 당사자들은 함께 요청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계약에서 이를 분명히 규정하여야 한다.32)
또한 DOCDEX는 UCP의 명확한 적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각 조항에서 사용된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에 “appropriate ICC Publication No. of the”를 삽입하여야 한다. 그것은 실제로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UCP 500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2000년임에도 불구하고 UCP 400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DOCDEX결정이 UCP 500에 근거를 둔 것일지라도 그 결정이 당사자에 의해 입정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DOCDEX는 항공, 해상, 육상 및 복합운송, 항공 및 해상용선, 적하보험, 조사, 인코텀즈 2000, 법적이며 국제적인 상거래사기 등과 같은 면에 있어, 전문적인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인이 보다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ICC 국제전문가센터의 기존범위를 확대하여야만 한다. 은행의 전문가들이 주로 직면하는 감각적이며 독단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더 많은 상담가들이나 기타의 전문가들이 개입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ICC국제 전문가 센터의 목록으로부터 그들의 전문가를 지명하거나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DOCDEX 시스템이 복합분쟁(Multiparty Disputes)을 해결하도록 적용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DOCDEX는 복합분쟁을 위한 특별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DOCDEX의 원문은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간단한 영문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국가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예를 들어 Article 1.3은 “After consultation with the banking commission, the center shall render the DOCDEX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other than conforming with any legal requirements of an arbitration award”로, Article 2..2.5는 “copies of the documentary credit at dispute, all amendments thereto, and other documents, if any,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ed the relevant circumstance of the stated case, and”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DOCDEX는 그 연역이 일천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많은 제약과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DOCDEX규칙에 의거한 신용장분쟁에 대한 전문가의 사실인정이나 권고행위는 만일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만일 당사자들이 DOCDEX결정을 구속력이 있는 사적 분쟁해결로 되기를 원한다면 당사자들은 함께 요청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계약에서 이를 분명히 규정하여야 한다.32)
또한 DOCDEX는 UCP의 명확한 적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각 조항에서 사용된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에 “appropriate ICC Publication No. of the”를 삽입하여야 한다. 그것은 실제로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UCP 500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2000년임에도 불구하고 UCP 400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DOCDEX결정이 UCP 500에 근거를 둔 것일지라도 그 결정이 당사자에 의해 입정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DOCDEX는 항공, 해상, 육상 및 복합운송, 항공 및 해상용선, 적하보험, 조사, 인코텀즈 2000, 법적이며 국제적인 상거래사기 등과 같은 면에 있어, 전문적인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인이 보다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ICC 국제전문가센터의 기존범위를 확대하여야만 한다. 은행의 전문가들이 주로 직면하는 감각적이며 독단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더 많은 상담가들이나 기타의 전문가들이 개입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ICC국제 전문가 센터의 목록으로부터 그들의 전문가를 지명하거나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DOCDEX 시스템이 복합분쟁(Multiparty Disputes)을 해결하도록 적용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DOCDEX는 복합분쟁을 위한 특별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DOCDEX의 원문은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간단한 영문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국가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예를 들어 Article 1.3은 “After consultation with the banking commission, the center shall render the DOCDEX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other than conforming with any legal requirements of an arbitration award”로, Article 2..2.5는 “copies of the documentary credit at dispute, all amendments thereto, and other documents, if any,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ed the relevant circumstance of the stated case, and”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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