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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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성희롱의 개념
-유래, 정의, 판단 기준, 성폭력과 성희롱의 차이점 분석, 유형

2. 본 론
1. 성희롱의 잘못된 통념
2. 법률적 성립 배경
3. 관계법령
4. 성희롱에 관한 법률적 한계점
5. 성희롱에 관한 국제 법률
6. 성희롱에 관한 유형별 사례
- 학교내 성희롱
- 직장내 성희롱
- 인터넷상 성희롱

3. 결 론
1. 성희롱에 관한 예방과 대처 법
2. 상담소 및 관련기관 소개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만 실시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자발적인 각성을 통해 내부교육용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5. 성희롱에 관한 국제 법률
미국의 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ECCO <1980> )
는 성희롱에 대한 지침서에서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곧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및 애무 행위에 대한 요구, 성적인 특징을 갖는 언어신체적
행위를 지칭한다. 이러한 행위가 다음과 같은 사항과 연결될 때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개인의 고용여부나 고용조건에 묵시적명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 그 행위의 수용 여부가 개인의 인사결정에 영향 요인이 될 때
▶ 비합리적으로 개인의 작업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작업 환경
을 조성할 때
오늘날 이러한 ECCO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유럽공동체 위원회에서
발간한 지침서에서는 “성희롱이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 혹은 직장 내 남녀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 차별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6. 성희롱에 관한 유형별 사례
- 학교내 성희롱
▷ 교수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 92년 서울대 우 조교사건
우 조교는 기기의 실험 작동 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신체적 접촉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일삼은 교수에 대해 심한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고소함. 이 후 5년 간의 법정투쟁 끝에 1998년 2월 10일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건.
▶ 판결요지
원고가 조교로 임명되기 전 2, 3개월 동안, 교수인 피고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어깨, 손등을 무수히 접촉하였고, 원고가 조교로 임용된 후에는 둘이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교수 연구실에서 원고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불러들여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원고에게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이고 그 기간동안 집요하고 계속적인 것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원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판결이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개개인이 갖는 인격적 이익 내지 인격권은 법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특히 남녀관계에 있어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 97년 5월 동의대 미술과 교수 성희롱사건
미술학과 야유회에 술에 취한 채 여학생을 껴안고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등의 성희롱을 하여 학생들이 교수의 사직을 요구. 이 교수는 91년 임용 당시부터 이런 문제로 학생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학교측은 진상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수의 경위서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행동으로 인해 그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 97년 5월 서울대 약대 구교수 성희롱사건
구 교수는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인 정씨와 함께 마산 근교로 식물채집을 가던 중 승용차 안에서 정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호텔에서 한 방에 잘 것을 강요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95년 8월부터 96년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박사학위를 줄 수 없다고 협박함.
이에 정씨는 학교측에 진정서를 제출. 구 교수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정씨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드러나 무고죄로 98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97년 11월 부산대 무용과 시간강사에 의한 성희롱사건
무용학과 여학생이 중간고사 재시험관계로 국문과 권 모 강사와 만난 자리에서 마땅히 시험 칠 장소가 없다며 차안에서 얘기하자고 하여 차안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성적인 언사를 일삼아 여학생을 불쾌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해가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있었음을 알고 이를 공개, 강사 자격박탈과 진실규명에 대해 비공식적 서명을 받음. 그 후 총여학생회 측과 사건경위와 진실규명에 나섰고 대자보를 통해 강사의 공개 사과를 받아냄.
▶ 98년 4월 전남대 약대 성희롱 교수 해임 사건
전남대의 안 모 교수는 여학생과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껴안는 등의 성희롱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대학 측에 의해 해임됨. 교수가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첫 번째 경우임.
▶ 98년 8월 강원대 교수 성희롱사건
여학생의 어깨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엉덩이를 치거나 허벅지를 쓰다듬고 심지어 키스까지 했으며, MT 뒤풀이나 각종 행사 때 술시중을 들게 한 교수에게 교육부는 교수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림. 성희롱을 이유로 교수를 자체 조사하여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처음이라 교수의 제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 처리에 선례를 남김.
▷ 학생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 음란가요를 후배들에게 가르친 사건
모 과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에 어떤 남학생 선배 한 명이 후배들에게 음란가요(속칭 삽신가)를 후배들에게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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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16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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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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