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문제제기
다시 던지는 질문: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II.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부각
1. 표출된 배경
2. 이면적 배경
III.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성격과 전망
1.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요 및 그 성격
2. 기술발달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3. DMB성격과 기존 매체와의 관계
IV. 디지털시대 미디어 발달과 DMB
1. 퍼스날 미디어 발달
2. 제반 디지털 매체의 경합과 한계
3.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중요 특성
V. DMB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방향
1. 방송법 시행령안과 개선방향
2. DMB 정책방향
3. 사업자 구도
4. 사업자선정 가이드
VI, 결론
다시 던지는 질문: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II.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부각
1. 표출된 배경
2. 이면적 배경
III.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성격과 전망
1.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요 및 그 성격
2. 기술발달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3. DMB성격과 기존 매체와의 관계
IV. 디지털시대 미디어 발달과 DMB
1. 퍼스날 미디어 발달
2. 제반 디지털 매체의 경합과 한계
3.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중요 특성
V. DMB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방향
1. 방송법 시행령안과 개선방향
2. DMB 정책방향
3. 사업자 구도
4. 사업자선정 가이드
VI, 결론
본문내용
플랙스는 이들을 배제한 비지상파방송사업자의 컨소시엄 에 부여
4. 사업자선정 가이드
'사업자 구도 및 선정'에 관해서도 방송위원회 상기보고서는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바 있다.
첫째, (멀티플렉스)방송사업자를 사업자 공모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선정한다.
둘째, 지상파DMB사업자는 다수 채널을 운영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회 허가추천과 정보통신부 허가절차를 받는다.
셋째, 지상파DMB사업자의 채널을 사용하는 자는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상파DMB의 기본 방송프로그램은 무료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고, 아울러 지상파DMB사업자의 채널구성과 관련하여, 최초 채널구성은 사업자 허가시 심사에 반영하고, 이후 채널구성의 변경은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를 감안하여 사업자선정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보자.
먼저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放送의 公的 責任ㆍ공정성ㆍ公益性의 실현 가능성
2. 放送프로그램의 企劃ㆍ編成 및 製作計劃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상의 7가지가 모두 DMB의 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의 골격으로서 중요하다고는 할수 없다. 정작 2에서 5까지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준이며 나머지는 부수적 성격이 강하다. 이것도 정리하면, 서비스 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으로 대변된다.
서비스계획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이 다양성과 타당성이다. 이는 디지털시대의 공익성의 중요한 척도로서 다뤄져야 할것이다. 다양성은 서비스의 다양성은 물론이고(채널편성의 다양성), 다시 해당서비스를 제공에 부합되는 사업자군으로서의 컨소시엄의 구성 다양성도 포함하여야 할것이다. 여기에 데이터방송실시계획의 신속성 및 적확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 능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능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재원이 광고가 될것이므로 광고수입에 대한 목표와 이에 따른 재정적 조치의 안정성확보 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술적 능력에는 시스템구축계획, 운용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우러 추가 설비투자계획이나 기술개발 계획에 대해 가점을 부가할수 있도록 한다.
선정가이드라인은 DMB의 정책기본방향인 '국가적 차원에서의 주파수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방송사업자에게 새로운 사업 및 서비스 제공기회 마련', '방송 시청취자에게 새롭고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선택 폭의 확대' 등에 부합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세부화한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서비스계획 평가(50%):
채널구성 다양성: 채널구성의 독특성, 채널의 수 등(15)
컨소시엄구성 다양성: 중소 IT기업참여도, PP의 참여도 등(15)
서비스제공안 타당성: 시기, 규모, 인력구성 등(10)
소비자보호방안 충실성: 소비자보호약관의 충실성 등(5)
PP와의 공정거래구도 공정성: 임대채널규정의 준수 여부 등(5)
기술 능력 평가(25%):
설비구축 적정성: 송출시스템 적정성, 전송 시스템 적정성(15)
추가 설비투자 계획 적정성(안정성):난시청지역해소안 등(5)
R&D 계획 (기술발달기여성): 대 산업기여 등 (5)
재정 능력 평가(25%):
수익구조의 적정성(12.5)
자본의 안정성(12.5)
VI, 결론
- 조속한 사업자 선정절차돌입-산업적 기대효과의 실현
DMB belt 구축전략 수립
- 일관된 정책수행-정책의 투명성확보
다양한 사업자의 진출수용
다양한 서비스구성 권장
- 개인형방송 서비스정책의 수립- 개인 이동방송문화 정책의 마련
-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정책 수립
참고자료1> 기존에 제시된 사업자구도모델들과 선택의 한계
(당시는 여건이 1개 채널이었음)
기존에 지난 12월 18일에 지상파 DMB 공청회에서 제시된 바 있는 사업자구도모델은 다음과 같다.
- 제1안: 3개 멀티플랙스를 각 부여하는 방안
· 특징: 각 방송사가 1개의 동영상 채널 운용 가능
· 장점: 이동TV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방송사의 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한계: 새로운 사업희망자들에 대한 기회를 5년 이상 지연(2008년이후의 DTV 전환이후의 진입가능)
본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의 디지털전환이 아니라 신규 서비스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방송부문의 지배력이 과도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신규 미디어로의 영향력확장은 지배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명분이 약함.
- 제2안: KBS에 1개 멀티플랙스를 MBC와 SBS에 제2의 멀티플렉스 부여, 제3의 멀티플랙스에 신규사업자 부여하는 방안
·장점: 제한적이나마 신규 사업자의 등장과 경쟁시장조성 효과
·한계: 본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의 디지털전환이 아니라 신규 서비스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방송부문의 지배력이 과도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신규 미디어로의 영향력확장은 지배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명분이 약함.
- 제3안: KBS에 하나의 멀티플랙스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12개 채널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방안
·장점: FM 수요해소차원의 기회 제공,
하나의 무료 공공 정보 이동TV서비스를 도입
·한계: 2개의 멀티플랙스 사업주체의 필요성
- 제4안: KBS에 하나의 멀티플랙스를 부여하고 나머지 2개는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경매에 공개 입찰하도록 하는 방안
·장점: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대한 기회의 제공,
하나의 무료 공공 정보 이동TV서비스를 도입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으로 전파관리 효율화 추구
·한계: 국내에서는 방송부문에 대한 주파수 경매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하여 지연 소지 있음.
- 제5안: KBS에 하나의 멀티플랙스를 부여하고 나머지 2개는 신규사업자는 RFP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장점: 새로운 사업희망자와 기존방송사업자에 공정한 기회 제공
하나의 무료 공공 정보 이동TV서비스를 도입
·한계: 절차상의 지연의 소지 있음.
4. 사업자선정 가이드
'사업자 구도 및 선정'에 관해서도 방송위원회 상기보고서는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바 있다.
첫째, (멀티플렉스)방송사업자를 사업자 공모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선정한다.
둘째, 지상파DMB사업자는 다수 채널을 운영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회 허가추천과 정보통신부 허가절차를 받는다.
셋째, 지상파DMB사업자의 채널을 사용하는 자는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상파DMB의 기본 방송프로그램은 무료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고, 아울러 지상파DMB사업자의 채널구성과 관련하여, 최초 채널구성은 사업자 허가시 심사에 반영하고, 이후 채널구성의 변경은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를 감안하여 사업자선정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보자.
먼저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放送의 公的 責任ㆍ공정성ㆍ公益性의 실현 가능성
2. 放送프로그램의 企劃ㆍ編成 및 製作計劃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상의 7가지가 모두 DMB의 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의 골격으로서 중요하다고는 할수 없다. 정작 2에서 5까지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준이며 나머지는 부수적 성격이 강하다. 이것도 정리하면, 서비스 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으로 대변된다.
서비스계획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이 다양성과 타당성이다. 이는 디지털시대의 공익성의 중요한 척도로서 다뤄져야 할것이다. 다양성은 서비스의 다양성은 물론이고(채널편성의 다양성), 다시 해당서비스를 제공에 부합되는 사업자군으로서의 컨소시엄의 구성 다양성도 포함하여야 할것이다. 여기에 데이터방송실시계획의 신속성 및 적확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 능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능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재원이 광고가 될것이므로 광고수입에 대한 목표와 이에 따른 재정적 조치의 안정성확보 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술적 능력에는 시스템구축계획, 운용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우러 추가 설비투자계획이나 기술개발 계획에 대해 가점을 부가할수 있도록 한다.
선정가이드라인은 DMB의 정책기본방향인 '국가적 차원에서의 주파수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방송사업자에게 새로운 사업 및 서비스 제공기회 마련', '방송 시청취자에게 새롭고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선택 폭의 확대' 등에 부합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세부화한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서비스계획 평가(50%):
채널구성 다양성: 채널구성의 독특성, 채널의 수 등(15)
컨소시엄구성 다양성: 중소 IT기업참여도, PP의 참여도 등(15)
서비스제공안 타당성: 시기, 규모, 인력구성 등(10)
소비자보호방안 충실성: 소비자보호약관의 충실성 등(5)
PP와의 공정거래구도 공정성: 임대채널규정의 준수 여부 등(5)
기술 능력 평가(25%):
설비구축 적정성: 송출시스템 적정성, 전송 시스템 적정성(15)
추가 설비투자 계획 적정성(안정성):난시청지역해소안 등(5)
R&D 계획 (기술발달기여성): 대 산업기여 등 (5)
재정 능력 평가(25%):
수익구조의 적정성(12.5)
자본의 안정성(12.5)
VI, 결론
- 조속한 사업자 선정절차돌입-산업적 기대효과의 실현
DMB belt 구축전략 수립
- 일관된 정책수행-정책의 투명성확보
다양한 사업자의 진출수용
다양한 서비스구성 권장
- 개인형방송 서비스정책의 수립- 개인 이동방송문화 정책의 마련
-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정책 수립
참고자료1> 기존에 제시된 사업자구도모델들과 선택의 한계
(당시는 여건이 1개 채널이었음)
기존에 지난 12월 18일에 지상파 DMB 공청회에서 제시된 바 있는 사업자구도모델은 다음과 같다.
- 제1안: 3개 멀티플랙스를 각 부여하는 방안
· 특징: 각 방송사가 1개의 동영상 채널 운용 가능
· 장점: 이동TV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방송사의 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한계: 새로운 사업희망자들에 대한 기회를 5년 이상 지연(2008년이후의 DTV 전환이후의 진입가능)
본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의 디지털전환이 아니라 신규 서비스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방송부문의 지배력이 과도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신규 미디어로의 영향력확장은 지배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명분이 약함.
- 제2안: KBS에 1개 멀티플랙스를 MBC와 SBS에 제2의 멀티플렉스 부여, 제3의 멀티플랙스에 신규사업자 부여하는 방안
·장점: 제한적이나마 신규 사업자의 등장과 경쟁시장조성 효과
·한계: 본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의 디지털전환이 아니라 신규 서비스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방송부문의 지배력이 과도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신규 미디어로의 영향력확장은 지배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명분이 약함.
- 제3안: KBS에 하나의 멀티플랙스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12개 채널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방안
·장점: FM 수요해소차원의 기회 제공,
하나의 무료 공공 정보 이동TV서비스를 도입
·한계: 2개의 멀티플랙스 사업주체의 필요성
- 제4안: KBS에 하나의 멀티플랙스를 부여하고 나머지 2개는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경매에 공개 입찰하도록 하는 방안
·장점: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대한 기회의 제공,
하나의 무료 공공 정보 이동TV서비스를 도입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으로 전파관리 효율화 추구
·한계: 국내에서는 방송부문에 대한 주파수 경매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하여 지연 소지 있음.
- 제5안: KBS에 하나의 멀티플랙스를 부여하고 나머지 2개는 신규사업자는 RFP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장점: 새로운 사업희망자와 기존방송사업자에 공정한 기회 제공
하나의 무료 공공 정보 이동TV서비스를 도입
·한계: 절차상의 지연의 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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