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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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성희롱의 개념 및 관련유사개념과의 관계

Ⅱ.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인 이론

Ⅲ. 성희롱 관련 법률

Ⅳ. 성희롱의 요건

Ⅴ. 성희롱의 실태

Ⅵ. 성희롱에 대한 판례와 외국사례

Ⅶ. 성희롱의 예방 및 개선책

본문내용

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권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사위원회 회부에 의한 징계
성희롱여부의 판단과 심각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공개사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 각서 쓰기, 인사고과반영, 대기발령, 해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당사자에게 결과의 통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의 처리결과를 개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성희롱 고충의 조사 및 처리기한과 관련하여 "고충처리 접수 1주일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판정은 10일 이내에 한다. 다만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충처리기관의 판단에 의해 이 일시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한을 명확히 밝히고 그 기한 내에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미해결 시 최종고발 및 상담
회사내의 공식절차로도 성희롱행위가 근절될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상담을 해야한다.
(3). 자세한 법적 대응 절차
1)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만든다.
가해자의 오리발을 예방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하는 어불성설을 막기 위함이다. 영세 사업장,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피해자일수록, 이러한 증거수집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런 곳에서는 대개 노동조합은 말할 것도 없고, 고충처리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이 없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성희롱의 요건에 합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업주가 해야할 일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해당행위가 실제로 일어났으며 이 행위를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증거, 혹은 증인을 모으는 과정은 가능한 한 빨리, '맞서기 전략'에서부터 준비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의 법적 판단요소들-가해자가 성희롱 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를 원하지 않았다. 성희롱 행위의 수락 여부가 고용조건에 영향을 미쳤다.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켰다.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에 대해 회사에 알리고 대책을 요구했다.
2) 중요한 증거들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의 증거 가장 좋은 방법은 녹음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볼펜 모양의 녹음기를 비롯한 소형 녹음기 뿐만 아니라 녹음기능이 있는 휴대폰이 있어 활용하기 쉽다. 피해자의 자세한 사건일지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기록은 날짜, 시간, 만난 사람들, 장소, 그리고 당신의 느낌을 최대한 유치할 정도로 자세하게 써야 한다. 가능하다면 성희롱을 겪자마자 당신이 항의를 했고 이에 대해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면 이후의 재발이나 보복을 막기 위해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각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했다는 증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 성희롱 행위의 수락 여부가 고용조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증거, 성희롱 행위에 대해 회사에 알리고 대책을 요구했다는 증거
3)회사에 고충을 제기하고 노동조합에 신고한다.
공식적인 문제제기 후에도 가해자의 행위가 나아지거나 멈추지 않는다면 곧바로 회사, 혹은 노동조합에 신고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구나 절차를 마련할 의무, 그리고 성희롱을 예방하고 가해자를 징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가능하면 신고 과정을 증거로 남긴다. 가해자는 회사의 징계를 통해 처벌받게 된다.
4)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다
회사나 노동조합에 성희롱 피해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여성특위는 곧 사실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합의를 권고한다.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성특위에서 다시 조정안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주에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시정조치의 내용은 차별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등을 하게 된다.
여성특위의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감정을 의뢰받은 자가 허위의 감정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관계자료, 서류 등을 제출한 자 역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은 가해자 본인은 아니고,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한다.
5)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진정, 고발한다.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노동조합, 여성단체 등 제3자가 노동부에 진정, 고발을 할 수 있다. 노동관계법상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유추 적용하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성희롱 사건은 조동부에 진정, 고발 조치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사건은 여성특별위원회나 노동부 둘 중 선택할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는 여성특위로 신고할 수 있다.
6)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민사소송은 위의 절차와는 별도로 사업주와 행위자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입힌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 재판 절차를 위해서는 더더욱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마어마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민사상 손해배상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이 있는데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보상적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많고 그 액수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사실상 초래한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도 범법 사실에 대한 징벌의 명목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까지 법원의 손해배상액이 그리 크지 않고 특히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아주 미미하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가해자 보인과 사업주를 처벌 대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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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17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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