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 에너지] 중국의 에너지효율표준화와 에너지절약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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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2. 에너지절약 정책의 변화 - 에너지효율표준 및 마크제도 도입

3. 에너지효율표준

4. 에너지절약 인증

5. 조명제품의 에너지효율 마크와 에너지절약인증

본문내용

린터 등의 제품(대기시 소비전력)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
.변전기 등의 전력설비
.절수 및 에너지절약 건축제품
5. 조명제품의 에너지효율 마크와 에너지절약인증
조명제품의 에너지효율 마크와 에너지절약 인증의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2001년 9월 UN개발계획(UNDP) 및 지구환경 Facility(GEF)와 공동으로 「중국 그린조명 공정 촉진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가동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GEF가 813만 달러를 원조하는 이외에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실시기간은 4년이다.
프로젝트의 주된 내용
(1) 제품의 에너지효율표준과 건축조명의 에너지절약표준 제정
(2) 제품의 에너지절약인증과 에너지효율마크의 보급 활동
(3) 국가 클래스 電光源검사·측정연구실의 측정시험 레벨 및 능력 향상 추진
(4) 고효율 조명·전기제품의 주요 원재료와 컴포넌트의 품질 향상 추진
(5) 고효율 조명·전기제품의 시장 보급 추진(일반구입 또는 정부구입, 전력분야 조명절전의 시험적 실시 추진 계획 「품질승낙제」 활동, 모델 공정에의 보조 등)
(6) 조명절전의 교육 및 홍보
(7) 프로젝트 평가, 정보 follow up 및 평가시스템 구축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5.01.20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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