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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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형자산의 특성과 유형
1. 무형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특성과 속성
2. 무형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경제적 속성
3.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요소들
4. 무형자산의 일반적 유형
5. 지적재산

4 절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선행 연구

본문내용

에 따라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에서는 뉴욕대학과 공동으로 무형자산연구소(intangible research center)를 설립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SEC에서도 지적자산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및 보고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영국의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일본 기업회계원칙, 국제회계기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도 특정 기준을 충족한 때에 한하여 개발비를 이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미래 효익이 예상되는 연구개발비는 자본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본화할 수 있는 구분기준에 대하여는 나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본화를 허용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다음으로 논란이 활발한 무형자산은 영업권(goodwill)인데,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일되어 있다. 즉 내부에서 개발된 영업권은 비용화하나, 인수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은 자본화를 허용하고 있다. 연구개발비와 영업권이외에도 산업재산권인적 자원 등에 대한 회계처리가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적자원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OECD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부에서 인적자원에 관한 공시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에서도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에 대한 통일적 기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 11월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공개초안(Exposure Draft E60: Propose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Intangible Assets)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1998년 9월 공개초안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IAS 38 Intangible Assets를 발표하였다. IAS 38은 종전에 영업권연구개발비 등 여러 회계기준서에 분산하여 회계처리지침을 규정하던 것을 한 데 모아 무형자산에 대한 일관성 있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IAS 38의 제정에 따라 FASB는 1999년 9월 기업결합 및 무형자산(Business Combinations and Intangible Assets)에 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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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1.21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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