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의 이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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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 1 節 審 判
Ⅰ. 槪 要
Ⅱ. 審判의 種類
Ⅲ. 審判節次一般
Ⅳ. 審判의 態樣
Ⅴ. 拒絶決定 ․ 取消決定審判
Ⅵ. 再 審

第 2 節 訴 訟
Ⅰ. 槪 要
Ⅱ. 特許法院 提訴
Ⅲ. 大法院上告
Ⅳ. 補償金額 또는 代價에 관한 不服의 訴
Ⅴ. 特許權 侵害에 관한 訴訟

본문내용

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즉, 심판의 심결 취소결정 심사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이다.
3. 소의 요건 :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이 있을 것,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것, 사실 심리의 잘못이나 법규의 해석 적용의 잘못 등으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할 것, 피고적격일 것 등의 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때에는 소는 성립되지 않는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니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해서만 원고가 될 수 있다.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보상금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의 경우의 피고, 대상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의 경우의 피고가 있다.
4. 소의 절차 :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소정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5. 심리의 대상 : 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리판단의 대상은 심결 실체상의 판단, 즉 발명의 구성 효과 등 그 내용의 잘못 판단, 발명의 신규성, 산업의 이용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의 판단 잘못, 인용 예의 잘못 인정 또는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 여부 등이다.
6. 판 결 : 법원은 판결을 하기 위해 그때까지 행한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자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특허법원은 특허업무의 기술적 전문성을 감안하여 특허사건 심리에 참여할 기술심리관제도가 있다. 따라서 기술심리관은 특허사건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척 기피 회피제를 두고 있다.
특허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Ⅲ. 大法院上告
1. 의 의 : 상고심은 최종의 종국심으로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나 심판의 재심의 심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판결의 파기변경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불복상고를 뜻한다. 이 상고심은 법령에 위반한 원심결의 파기를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새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새로운 판결은 대법원의 재판도 있으나 원심인 특허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2. 상고대상 : 특허법에서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결정 등은 상고대상이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위반, 즉 법령위배 등이 있어야 한다. 그 원인으로서는 해석의 과오, 적용의 과오가 있다.
4. 상고의 당사자 적격 : 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을 받은 자로서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상고인이 된다.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어 상고를 제기를 함에 있어서 승소한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5. 상고제기 및 그 효과 : 상고인은 원판결의 판결문을 받은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2주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으며, 상고대법원으로부터 원심결 재판소에서 소송기록이 왔다는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 7통을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원의 판결 전부에 대해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
6. 답변서 제출과 서면심리 : 상고이유의 제출을 받은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이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7. 상고심의 유형 : 상고심의 유형은 상고각하 상고기각, 상고인용 원심결파기가 있다.
8. 심판계속중의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 규정 :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의 심결이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Ⅳ. 補償金額 또는 代價에 관한 不服의 訴
특허출원 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여 비밀취급을 명하거나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 특허권의 수용 등, 재정에 대한 대가 지급방법 지급시기,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등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심결 또는 결정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소송은 통지나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대한 불복소송은 시심적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관할범위는 일반민사지방법원이다. 원고는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이다.
Ⅴ. 特許權 侵害에 관한 訴訟
1. 의 의 :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관련 소송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침해예방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청구권의 내용을 소송상 청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구제방법으로 침해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의 방법이 있다.
2. 심판과 소송과의 관계 : 한 심판사건과 다른 심판사건 또는 심판사건과 소송사건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사이에 심리의 진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허법은 심판 또는 판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이나 타심판결의 심결이 확정 또는 소송절체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반대로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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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30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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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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