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모자복지법 [母子福祉法]: 1989
1. 의의
2. 입법배경
3. 내용
4. 개선점
1. 의의
2. 입법배경
3. 내용
4. 개선점
본문내용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⑷ 양벌규정(제30조)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본조의 벌금형을 처한다.
⑸ 권한의 위임(제31조, 령 제19조) -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와 폐지휴지신고 접수, 모자복지시설의 감독에 관한 사항,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폐지명령과 시설의 폐쇄 등이 위임의 주된 내용이다.
4. 개선점
1) 모자복지자금의 확대 및 제도개선 - 제13조에서는 모자가정의 경제적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복지조치로서 모자복지자금의 대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대부의 까다로움 및 액수의 불충분함 그리고 상환 조건의 어려움 등으로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 모자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가족은 전체 요보호모자세대의 1%내외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모자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⑷ 양벌규정(제30조)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본조의 벌금형을 처한다.
⑸ 권한의 위임(제31조, 령 제19조) -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와 폐지휴지신고 접수, 모자복지시설의 감독에 관한 사항,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폐지명령과 시설의 폐쇄 등이 위임의 주된 내용이다.
4. 개선점
1) 모자복지자금의 확대 및 제도개선 - 제13조에서는 모자가정의 경제적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복지조치로서 모자복지자금의 대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대부의 까다로움 및 액수의 불충분함 그리고 상환 조건의 어려움 등으로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 모자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가족은 전체 요보호모자세대의 1%내외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모자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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