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설
2. 농업협상의 목표
3.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기본골격의 주요 내용 농협-농업통상정보
4. 농업협상의 결과 통상법률 제57호
5. 농업협정관련 분쟁사례 법무부 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p145~189
6. DDA 농업협상 난기류 - G20, 관세상한 설정 등 수입국 압박 나서
7-1. 결어 :산업통상의 과제 및 대응 방향
7-2. 私見
2. 농업협상의 목표
3.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기본골격의 주요 내용 농협-농업통상정보
4. 농업협상의 결과 통상법률 제57호
5. 농업협정관련 분쟁사례 법무부 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p145~189
6. DDA 농업협상 난기류 - G20, 관세상한 설정 등 수입국 압박 나서
7-1. 결어 :산업통상의 과제 및 대응 방향
7-2. 私見
본문내용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상진흥 (Promotion) 활동은 기업과 산업의 대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전략을 도모하기위해 요구 된다. 이러한 통상진흥(Promotion) 활동이 정부간 통상협상(Negotiation)을 통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상조정 (Coordination) 과정을 국내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다. 최근 통상협상 (Negotiation)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내지 보상적인 지원 동 통상보정 (Adjustment
& Compensation) 기능도 새로이 요구된다하겠다. 향후 산업통상의 파제는 이러한 통상과정의 Diamond System 을 어떻게 전략적·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조직적인 대응을 해나가느냐에 상당부분 좌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글로벌화 된 세계경제 , 국경없는 경쟁효율 (competitive effectiveness) 체제하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개방경제시스템에 의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global competitiveness)에 있으므로 산업통상의 방향도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산업별·기능별 통상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유형별로 차별화된 산업·통상협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예컨대 , 미국· EU 등 거대 선진시장과의 기존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BRICs (브라질 , 러시아, 인도 및 중국 ) 풍 강대 개도국과 베트남·칠레 퉁 신흥지역거점시장과는 어떠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설정하여 시장선점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산업통상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미국 EU 등 기존의 성숙한 선진경제권에 대해서는 투자·서비스 협력관계 강화나 양국 기업간의 전략적인 제휴 , 다국적 기업간 연계경영활동 퉁 보다 고차원적이고 성숙한 협력사업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204년 5월 이후 새롭게 펼쳐지는 「동구 EU 」 는 분명 기존의 EU 와는 차별적이고 전략적인 거점 진출 및 기회 확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BRICs 는 향후 우리기업과 산업이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잠재 시장기회를 품고 있는 전략적인 신흥 거대 시장권이므로 국가별 특성과 기존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보다 발 빠른 시장유형별 차별적인 산업·통상 협력 활동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중국 퉁 거대국가의 경우 주요지역 경제권역별로 우리에 게 다른 모습으로 와 닿을 것이다 . 새로운 시장기회 산업협력, 기술제휴 등이 무역, 투자,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련되고 정치한 산업통상활동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통상진흥활동을 위해서는 전자·자동차·섬유 퉁 분야별 협력 메카니즘과 기술협력·해외투자 빛 에너지 동 기능별 협력사업과의 연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산업통상전략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전략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 둥과 맞물려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친화적인 통상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해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기업과 산업을 위한 선진 통상대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통상협상과정에 산업별 의견수렴 및 기업입장 반영을 위한 메카니즘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경련·무역협회 퉁 재계 및 경제단체 내에 통상전략수립과 관련하여 우리기업 및 산업의 통상요구를 상시 전달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정부의 통상활동과 정 전반에 걸쳐 파트너쉽 적인 상호교호작용이 요구된다하겠다. 특히, 글로벌화 기업전략 및 산업 추세 속에서 현지투자기업 , 국내수출기업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산업통상과정에 우리기엽과 산업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어야 2l 세기 통상환경변화 속에 산업통상정책의 방향성이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강조하고자한다.
7-2. 私見
법무부 발간 통상법률 등에서도 상기한 바처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서 진교씨가 농업인 신문에 기고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 쌀 협상이 DDA 농업협상과는 독립적인 별개의 협상이라면, 통상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응방안은 결국 부분적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쌀 개방에 앞서 우리나라 농촌의 영세성,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절한 지원책을 수립하여 농촌을 기업화시키고 전망있는 사업으로서의 농업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여건을 마련해놓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사료된다.
통상진흥 (Promotion) 활동은 기업과 산업의 대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전략을 도모하기위해 요구 된다. 이러한 통상진흥(Promotion) 활동이 정부간 통상협상(Negotiation)을 통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상조정 (Coordination) 과정을 국내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다. 최근 통상협상 (Negotiation)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내지 보상적인 지원 동 통상보정 (Adjustment
& Compensation) 기능도 새로이 요구된다하겠다. 향후 산업통상의 파제는 이러한 통상과정의 Diamond System 을 어떻게 전략적·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조직적인 대응을 해나가느냐에 상당부분 좌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글로벌화 된 세계경제 , 국경없는 경쟁효율 (competitive effectiveness) 체제하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개방경제시스템에 의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global competitiveness)에 있으므로 산업통상의 방향도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산업별·기능별 통상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유형별로 차별화된 산업·통상협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예컨대 , 미국· EU 등 거대 선진시장과의 기존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BRICs (브라질 , 러시아, 인도 및 중국 ) 풍 강대 개도국과 베트남·칠레 퉁 신흥지역거점시장과는 어떠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설정하여 시장선점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산업통상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미국 EU 등 기존의 성숙한 선진경제권에 대해서는 투자·서비스 협력관계 강화나 양국 기업간의 전략적인 제휴 , 다국적 기업간 연계경영활동 퉁 보다 고차원적이고 성숙한 협력사업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204년 5월 이후 새롭게 펼쳐지는 「동구 EU 」 는 분명 기존의 EU 와는 차별적이고 전략적인 거점 진출 및 기회 확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BRICs 는 향후 우리기업과 산업이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잠재 시장기회를 품고 있는 전략적인 신흥 거대 시장권이므로 국가별 특성과 기존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보다 발 빠른 시장유형별 차별적인 산업·통상 협력 활동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중국 퉁 거대국가의 경우 주요지역 경제권역별로 우리에 게 다른 모습으로 와 닿을 것이다 . 새로운 시장기회 산업협력, 기술제휴 등이 무역, 투자,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련되고 정치한 산업통상활동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통상진흥활동을 위해서는 전자·자동차·섬유 퉁 분야별 협력 메카니즘과 기술협력·해외투자 빛 에너지 동 기능별 협력사업과의 연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산업통상전략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전략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 둥과 맞물려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친화적인 통상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해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기업과 산업을 위한 선진 통상대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통상협상과정에 산업별 의견수렴 및 기업입장 반영을 위한 메카니즘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경련·무역협회 퉁 재계 및 경제단체 내에 통상전략수립과 관련하여 우리기업 및 산업의 통상요구를 상시 전달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정부의 통상활동과 정 전반에 걸쳐 파트너쉽 적인 상호교호작용이 요구된다하겠다. 특히, 글로벌화 기업전략 및 산업 추세 속에서 현지투자기업 , 국내수출기업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산업통상과정에 우리기엽과 산업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어야 2l 세기 통상환경변화 속에 산업통상정책의 방향성이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강조하고자한다.
7-2. 私見
법무부 발간 통상법률 등에서도 상기한 바처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서 진교씨가 농업인 신문에 기고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 쌀 협상이 DDA 농업협상과는 독립적인 별개의 협상이라면, 통상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응방안은 결국 부분적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쌀 개방에 앞서 우리나라 농촌의 영세성,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절한 지원책을 수립하여 농촌을 기업화시키고 전망있는 사업으로서의 농업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여건을 마련해놓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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