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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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 론
1. 기본권제한 입법과 평등권 및 최소침해의 원칙(헌재 1995.10.26, 위헌, 93헌마246)
2.사죄광고명령과 인격권(헌재 1991.4.1, 한정위헌, 89헌마160)
3. 평등권과 엄격심사(헌재 1999.12.23, 위헌, 98헌마363)
4.적법절차의 내용(헌재 1998.7.16, 위헌, 97헌바22)
5. 교육공무원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헌재 1990.10.8 위헌, 89헌마89)
6. 노동조합법 제46조 제3항의 위헌제청(헌재 1998. 3. 26, 위헌, 96헌가20)
7. 연좌제의 금지(헌재 1996.1.25, 위헌, 95헌가 5)
8. 검찰총장의 퇴직 후 공직취임 제한(헌재 1997.7.16, 일부위헌, 일부각하, 97헌마26)
9. 영장주의의 내용: 검사의 구형량과 구속영장의 효력(1992.12.24, 위헌, 92헌가 8)
10.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에 의한 기본권보호(1990.10.15, 위헌, 89헌마178)
Ⅲ. 결론

본문내용

이유로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법무사시험 응시의 기회를 박탈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결정요지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의 법무사시험 불실시 즉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그 재량에 따라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해도 괜찮다고 규정한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다. 법령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 그 법령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법무사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법무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규칙으로 박탈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Ⅲ. 결론
위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사례를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인 기본권보장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즉,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모든 구제절차를 다 거치고도 기본권이 구제되지 않는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기본권보장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참고 문헌
·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04
· 허영, 전광석, 「判例憲法」, 신조사, 2002
·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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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5.02.06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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