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소급과 관련한 5.18 특별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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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 불소급과 관련한 5.18 특별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률불소급원칙의 정의

Ⅱ. 5.18특별법과 관련한 사건의 전문

Ⅲ. 법률불소급과 관련한 5.18 특별법 분석과 그와 관련한 공소시효의 정리

Ⅳ. 헌법재판소의 결론 분석

Ⅴ. 의견

본문내용

경우에 그 뒤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 12조 제 1항의 후단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 13조 제1항의 법률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Ⅴ. 우리의 의견
5.18특별법에 대해 조사하면서 왜곡되어있고 은폐되었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법률불소급과 공소시효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우리는 형법불소급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는데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 3차 개헌 때 반민족 행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은 친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법률불소급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친일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에 친일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이란 것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일부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했던 사례였다.
5·18 광주 민주화사건의 반란행위 및 내란행위자들은 헌법의 기본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였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장기간 후퇴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박탈당했고 체포, 구금, 수색 등으로 신체의 자유 역시 침해당했다. 5·18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죽어간 수많은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한 방법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고 앞으로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쿠데타 등이 일단 성공하여 그 주도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가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부터 비로소 진행된다는 규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
광주민주화 운동 때 무참히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꼭 있어야한다. 특별법의 판결이 나지 않은 지금 아직도 과거의 잘못들이 악 순환되고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보고서의 전반적인 자료의 출처
야후(www.kr.yahoo.co)네이버(www.naver.com)헌법재판소(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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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2.09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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