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화학적(化學的) 감정(鑑定)
화학적(化學的) 감정(鑑定)의 의의
화학적(化學的) 감정(鑑定)의 대상(對象)
감정대상(鑑定對象) 물질(物質)과 시료(試料) 채취(採取)
약독물(藥毒物) 감정(鑑定)
사용량(使用量)에 따른 약품(藥品)의 구분(區分)
범죄(犯罪)에 사용(使用)되는 주요(主要) 약물(藥物)
감정물(鑑定物) 채취요령(採取要領)
물리학적(物理學的) 검사(檢査)
물리학적(物理學的) 검사(檢査)의 의의(意義)
흔적(痕迹)의 감정(鑑定)
총기감정(銃器鑑定)
총기사건처리(銃器事件處理)
증거물(證據物) 수집(蒐集) 및 보존방법(保存方法)
탄피(彈皮) 및 탄환(彈丸)을 이용한 총기식별(銃器識別) 방법
문서감정(文書鑑定)
문서감정(文書鑑定) 개요(槪要)
문서감정(文書鑑定)의 종류 및 감정의뢰(鑑定依賴) 방법
성문(聲紋) 감정(鑑定)
거짓말 탐지기(探知機)를 이용한 수사(搜査)
기타 감정(其他 鑑定)
화학적(化學的) 감정(鑑定)의 의의
화학적(化學的) 감정(鑑定)의 대상(對象)
감정대상(鑑定對象) 물질(物質)과 시료(試料) 채취(採取)
약독물(藥毒物) 감정(鑑定)
사용량(使用量)에 따른 약품(藥品)의 구분(區分)
범죄(犯罪)에 사용(使用)되는 주요(主要) 약물(藥物)
감정물(鑑定物) 채취요령(採取要領)
물리학적(物理學的) 검사(檢査)
물리학적(物理學的) 검사(檢査)의 의의(意義)
흔적(痕迹)의 감정(鑑定)
총기감정(銃器鑑定)
총기사건처리(銃器事件處理)
증거물(證據物) 수집(蒐集) 및 보존방법(保存方法)
탄피(彈皮) 및 탄환(彈丸)을 이용한 총기식별(銃器識別) 방법
문서감정(文書鑑定)
문서감정(文書鑑定) 개요(槪要)
문서감정(文書鑑定)의 종류 및 감정의뢰(鑑定依賴) 방법
성문(聲紋) 감정(鑑定)
거짓말 탐지기(探知機)를 이용한 수사(搜査)
기타 감정(其他 鑑定)
본문내용
보면 아래와 같음
2) 유해물질(有害物質) 중독사건(中毒事件)
1. 소화관 내용물(4℃ 보존) ː 위내용물 및 위세척액 약 100g 정도를 채취하고 전반적인 유해화학 물질의 확인 및 정량을 실시
2. 혈액(4℃ 보존) ː 체액에 오염되지 않은 순환혈액을 50㎖ 이상 채취하여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정량과, 특히 혈중 알콜, 일산화탄소, 청산, 유화수소, 환각성 용매류, 수은 및 납 등 유해성 중금속류에 대한 정량을 실시하여 중독여부를 판단
3. 요(尿)(동결보존) ː 전량을 채취하며 혈액보다 함량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의 체내대사물질과 변화체 확인 및 정량을 실시
4. 간장(肝臟)(동결보존) ː 주 해독장기로 많은 유해물질이 축적되므로 특히 유해성 중금속류 등을 확인 및 정량함
5. 뇌(동결보존) ː Toluen, Ethylacetate와 같은 휘발성이 강한 유기용매류의 흡입에 의한 중독시 혈액에서 보다 높은 함량이 유지되므로 감정시료로 접합
6. 기타 신장, 폐(유해가스 흡입사건의 경우), 모발 및 손톱(유해성 중금속류의 만성중독 즉, 비소 및 수은 등의 중독사건의 경우 적합한 시료) 등
3) 휘발성(揮發性) 물질(物質)의 흡입사건(吸入事件) : 사용된 각종 본드류, 구두약, 비닐용기 및 프라스틱 용기 등의 유류품 및 뇨, 혈액, 뇌조직(채취 가능한 것) 등을 채취해야 하며 휘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포장
4) 교통사고(交通事故)와 관련된 사건의 혈액(血液) : 정확한 혈중알콜 농도의 분석을 위하여 채취된 혈액은 부패 및 응고 방지처리를 하여 송부하여야 함
5) 폭발물질류(爆發物質類)
1. 폭발물질류의 분석목적을 제조과정까지 포함하여 그 형태를 유추하기 위함
2. 폭발사건 발생시 화약의 종류를 식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3. 폭발생성물, 잔사 및 미반응 폭약에 대한 감정시료로는 특히 폭심(爆心) 부근의 토양, 파편의 표면에 부착된 잔사 및 미세한 흔적물질(microtraces)을 여러 가지 채취방법으로 채취(handpicky, adhesive tape, vacuming, washing 및 scraping)
4. 이동이 불가능한 증거물의 유기물 성분은 아세톤 및 에테르에 적신 탈지면으로 닦아내고 무기물 성분을 가온(加溫)시킨 증류수에 적신 탈지면으로 잘 닦아서 채취
6) 총기발사(銃器發射) 잔여물(殘餘物)
1. 목표목에서 잔류량 ː 총알의 관통여부
2. 발사자의 손 및 옷 등에서 잔류량 ː 발사자를 증명
7) 환경오염물질류(環境汚染物質類) : 폐기물의 잔여량, 주변의 토양, 물 및 피해 입은 농작물과 폐수인 경우 세척된 용기에 4ℓ정도 채취 후 채취연월일, 장소, 수역 명칭 및 생산 품목 등 참고가 될 자료를 명시하여 송부하여야 함
약독물(藥毒物) 감정(鑑定)
사용량(使用量)에 따른 약품(藥品)의 구분(區分)
1) 약품의 사용량 및 종류 구분
1. 상용량(常用量) ː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약(일반적으로 극량의 1/3)
2. 극량(極量) ː 위험성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
3. 중독량(中毒量) ː 중독상태를 나타내는 최소량
4. 치사량(致死量) ː 죽음에 이르는 최소량
5. 독약(毒藥) ː 극량과 차이가 적은 약품
6. 극약(劇藥) ː 극량과 중독량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약품
7. 보통약(普通藥) ː 극량과 중독량의 차이가 많은 약품
범죄(犯罪)에 사용(使用)되는 주요(主要) 약물(藥物)
1) 자살(自殺) 또는 타살(他殺)의 목적(目的)으로 사용되는 의약품(醫藥品)
1. 주로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성분
2. 로라제팜, 디아제팜 등의 신경안정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면제중 독실아민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인하여 사망한 예가 많이 있음
2) 약물(藥物), 마취강도(痲醉强盜)에 사용되는 약품(藥品) : 최근 드링크제나 오렌지쥬스 등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약물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간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
3) 고가(高價) 한약재(韓藥材)(생약(生藥))들의 진위판별(眞僞判別)
1. 고가 한약제(생약)에는 웅담, 사향, 녹용 등
2. 웅담(곰 쓸개)에는 우르소옥시콜린산이라는 특이 담즙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저담(돼지 쓸개)에는 히오데옥시콜린산이 함유되어 있고, 우담(소 쓸개)에는 데옥시콜린산이 다른 쓸개보다 많이 함유되어 진품을 구별할 수 있음
4) 독성(毒性) 한약재(韓藥材)(생약(生藥)) : 부자(천연두, 초오), 스코폴리아근(랑탕근, 미치광이풀), 호미카(마전자) 등의 알칼로이드 함유식물들이 있음
5) 복어독(毒)으로 의뢰(依賴)되는 사건(事件)
1. 복어의 알이나 내장 중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독성이 매우 강하여 미량만 먹어도 사망에 이르는 물질
2. 생체 시료 중 복어독의 확인은 위 내용물을 산으로 처리한 에칠알콜로 추출한 후 단백질, 지방 등을 제거하여 시료를 정제한 다음 쥐에게 주사하여 판정
6) 식품(食品) 및 한약재(韓藥材)중 잔류농약(殘溜農藥)의 검출(檢出) : 식품 중에서는 콩나물 재배시 부패 및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으로 농약(Benzimidazole)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농약의 검출방법을 개발하여 콩나물 중 미량의 농약성분(Carbendazim)검출에 적용
감정물(鑑定物) 채취요령(採取要領)
1) 자(自)타살(他殺) 사건(事件)의 경우(境遇)
1. 피해자의 중독증상을 본 사람의 증언, 부검소견, 사건개요 등을 감정인에게 알려줌
2. 사건 현장에서는 특히 음독약물이나 음식물의 잔여품, 구토물, 용기, 약포지 등 독물이 함유 또는 부착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모든 물건을 채취토록 함
3. 사체 부검결과 중독사의 혐의가 있을 경우 채취하여야 할 검체는
1) 위내용물 및 뇨의 전량
2) 혈액 100g이상
3) 간, 비장, 신장, 각 100g 이상
4) 필요한 경우에는 십이지장과 소장내용물이나 뇌 및 심장의 일부
5) 감정목적이 약물, 독물,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중독사 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감정물에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말것
4. 매장되었던 사체를 채취할 경우에는 관의 내부에 칠한 페인트류, 관의 외측 위, 아래의
2) 유해물질(有害物質) 중독사건(中毒事件)
1. 소화관 내용물(4℃ 보존) ː 위내용물 및 위세척액 약 100g 정도를 채취하고 전반적인 유해화학 물질의 확인 및 정량을 실시
2. 혈액(4℃ 보존) ː 체액에 오염되지 않은 순환혈액을 50㎖ 이상 채취하여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정량과, 특히 혈중 알콜, 일산화탄소, 청산, 유화수소, 환각성 용매류, 수은 및 납 등 유해성 중금속류에 대한 정량을 실시하여 중독여부를 판단
3. 요(尿)(동결보존) ː 전량을 채취하며 혈액보다 함량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의 체내대사물질과 변화체 확인 및 정량을 실시
4. 간장(肝臟)(동결보존) ː 주 해독장기로 많은 유해물질이 축적되므로 특히 유해성 중금속류 등을 확인 및 정량함
5. 뇌(동결보존) ː Toluen, Ethylacetate와 같은 휘발성이 강한 유기용매류의 흡입에 의한 중독시 혈액에서 보다 높은 함량이 유지되므로 감정시료로 접합
6. 기타 신장, 폐(유해가스 흡입사건의 경우), 모발 및 손톱(유해성 중금속류의 만성중독 즉, 비소 및 수은 등의 중독사건의 경우 적합한 시료) 등
3) 휘발성(揮發性) 물질(物質)의 흡입사건(吸入事件) : 사용된 각종 본드류, 구두약, 비닐용기 및 프라스틱 용기 등의 유류품 및 뇨, 혈액, 뇌조직(채취 가능한 것) 등을 채취해야 하며 휘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포장
4) 교통사고(交通事故)와 관련된 사건의 혈액(血液) : 정확한 혈중알콜 농도의 분석을 위하여 채취된 혈액은 부패 및 응고 방지처리를 하여 송부하여야 함
5) 폭발물질류(爆發物質類)
1. 폭발물질류의 분석목적을 제조과정까지 포함하여 그 형태를 유추하기 위함
2. 폭발사건 발생시 화약의 종류를 식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3. 폭발생성물, 잔사 및 미반응 폭약에 대한 감정시료로는 특히 폭심(爆心) 부근의 토양, 파편의 표면에 부착된 잔사 및 미세한 흔적물질(microtraces)을 여러 가지 채취방법으로 채취(handpicky, adhesive tape, vacuming, washing 및 scraping)
4. 이동이 불가능한 증거물의 유기물 성분은 아세톤 및 에테르에 적신 탈지면으로 닦아내고 무기물 성분을 가온(加溫)시킨 증류수에 적신 탈지면으로 잘 닦아서 채취
6) 총기발사(銃器發射) 잔여물(殘餘物)
1. 목표목에서 잔류량 ː 총알의 관통여부
2. 발사자의 손 및 옷 등에서 잔류량 ː 발사자를 증명
7) 환경오염물질류(環境汚染物質類) : 폐기물의 잔여량, 주변의 토양, 물 및 피해 입은 농작물과 폐수인 경우 세척된 용기에 4ℓ정도 채취 후 채취연월일, 장소, 수역 명칭 및 생산 품목 등 참고가 될 자료를 명시하여 송부하여야 함
약독물(藥毒物) 감정(鑑定)
사용량(使用量)에 따른 약품(藥品)의 구분(區分)
1) 약품의 사용량 및 종류 구분
1. 상용량(常用量) ː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약(일반적으로 극량의 1/3)
2. 극량(極量) ː 위험성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
3. 중독량(中毒量) ː 중독상태를 나타내는 최소량
4. 치사량(致死量) ː 죽음에 이르는 최소량
5. 독약(毒藥) ː 극량과 차이가 적은 약품
6. 극약(劇藥) ː 극량과 중독량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약품
7. 보통약(普通藥) ː 극량과 중독량의 차이가 많은 약품
범죄(犯罪)에 사용(使用)되는 주요(主要) 약물(藥物)
1) 자살(自殺) 또는 타살(他殺)의 목적(目的)으로 사용되는 의약품(醫藥品)
1. 주로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성분
2. 로라제팜, 디아제팜 등의 신경안정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면제중 독실아민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인하여 사망한 예가 많이 있음
2) 약물(藥物), 마취강도(痲醉强盜)에 사용되는 약품(藥品) : 최근 드링크제나 오렌지쥬스 등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약물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간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
3) 고가(高價) 한약재(韓藥材)(생약(生藥))들의 진위판별(眞僞判別)
1. 고가 한약제(생약)에는 웅담, 사향, 녹용 등
2. 웅담(곰 쓸개)에는 우르소옥시콜린산이라는 특이 담즙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저담(돼지 쓸개)에는 히오데옥시콜린산이 함유되어 있고, 우담(소 쓸개)에는 데옥시콜린산이 다른 쓸개보다 많이 함유되어 진품을 구별할 수 있음
4) 독성(毒性) 한약재(韓藥材)(생약(生藥)) : 부자(천연두, 초오), 스코폴리아근(랑탕근, 미치광이풀), 호미카(마전자) 등의 알칼로이드 함유식물들이 있음
5) 복어독(毒)으로 의뢰(依賴)되는 사건(事件)
1. 복어의 알이나 내장 중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독성이 매우 강하여 미량만 먹어도 사망에 이르는 물질
2. 생체 시료 중 복어독의 확인은 위 내용물을 산으로 처리한 에칠알콜로 추출한 후 단백질, 지방 등을 제거하여 시료를 정제한 다음 쥐에게 주사하여 판정
6) 식품(食品) 및 한약재(韓藥材)중 잔류농약(殘溜農藥)의 검출(檢出) : 식품 중에서는 콩나물 재배시 부패 및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으로 농약(Benzimidazole)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농약의 검출방법을 개발하여 콩나물 중 미량의 농약성분(Carbendazim)검출에 적용
감정물(鑑定物) 채취요령(採取要領)
1) 자(自)타살(他殺) 사건(事件)의 경우(境遇)
1. 피해자의 중독증상을 본 사람의 증언, 부검소견, 사건개요 등을 감정인에게 알려줌
2. 사건 현장에서는 특히 음독약물이나 음식물의 잔여품, 구토물, 용기, 약포지 등 독물이 함유 또는 부착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모든 물건을 채취토록 함
3. 사체 부검결과 중독사의 혐의가 있을 경우 채취하여야 할 검체는
1) 위내용물 및 뇨의 전량
2) 혈액 100g이상
3) 간, 비장, 신장, 각 100g 이상
4) 필요한 경우에는 십이지장과 소장내용물이나 뇌 및 심장의 일부
5) 감정목적이 약물, 독물,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중독사 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감정물에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말것
4. 매장되었던 사체를 채취할 경우에는 관의 내부에 칠한 페인트류, 관의 외측 위,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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