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글을 쓰기에 앞서
II 친생관계
III 친권
1.게르만법
2. 로마법상 가장권
3. 현행민법상 친권
II 친생관계
III 친권
1.게르만법
2. 로마법상 가장권
3. 현행민법상 친권
본문내용
장의 생사여탈권을 사실상 폐지했으며, 또한 자 녀매각은 극빈한 경우에 한하여 부의 환매권유보부매매만을 허용하였다. 나아가 영아유기도 중범으로 제재했으며, 가장권남용에 政務官이 개입함으로써, 가부장권은 자녀양육을 위한 단 순한 懲戒權으로 약화되었다.
로마가족구조는 부자간에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子는 父에게 부양청구나 嫁資設 定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로마법상 부의 부양의무는 관습법상 확립된 제도이지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다.
3. 현행민법상 친권
1). 의의
가부장적 제도하에서는 가장의 가장권에 친권부권이 흡수되어 있었고 근대시대에도 친권은 가장권의 권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현대에는 친권에 제한을 가하여 자본위의 친권개념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친권이 가장권과 독립하여 자에 대한 어버이의 권리로서 관념된 것은 대가족제도의 붕괴에 수반한 현상이다. 친권이 권리라고 하여도 그것은 자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며, 또한 어버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친권을 굳이 권리 라는 측면에서 파악한다면 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야 한다.
2). 친권관계
부모가 혼인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나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협의로 정한 자가, 이차적으로는 당사자의 청구 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 자가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이며 생부 모는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3). 친권의 내용(효력)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인도 청구권, 신분상 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을 갖는다. 또한 친권자는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 산을 관리하며 재산상 행위에 대하여 동의권과 대리권을 갖는다. 친권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친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한편 친권자의 대리 행위 가 子의 동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자를 대리하여 임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친권자 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거나 그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친권자가 私利를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이론이 적용된다. 또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와 그 자 사이 또는 자와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 위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대리 또는 동의는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친 권을 제한하고 있다.
4). 친권의 소멸과 회복
① 친권의 당연소멸
자가 사망하거나(실종선고 포함) 성년자가 된 때, 또는 혼인한 때 친권은 절대적으로 소멸 한다.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자가 타인의 양자로 된 때,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된 후 부모중 일방만이 친권자가 된 때, 생모의 친권에 복종하고 있던 혼외자가 부의 인 지를 받아 부가 친권자로 정해진 때, 친권자가 협의나 심판으로 변경된 때,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 때, 친권자가 대리권 또는 관리권을 사퇴하였을 때, 친권자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을 때 친권은 상대적으로 소멸한다.
② 친권의 상실과 회복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법정 친권자가 부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법원은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 할 수 있다. 친권상실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친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로마가족구조는 부자간에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子는 父에게 부양청구나 嫁資設 定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로마법상 부의 부양의무는 관습법상 확립된 제도이지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다.
3. 현행민법상 친권
1). 의의
가부장적 제도하에서는 가장의 가장권에 친권부권이 흡수되어 있었고 근대시대에도 친권은 가장권의 권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현대에는 친권에 제한을 가하여 자본위의 친권개념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친권이 가장권과 독립하여 자에 대한 어버이의 권리로서 관념된 것은 대가족제도의 붕괴에 수반한 현상이다. 친권이 권리라고 하여도 그것은 자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며, 또한 어버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친권을 굳이 권리 라는 측면에서 파악한다면 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야 한다.
2). 친권관계
부모가 혼인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나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협의로 정한 자가, 이차적으로는 당사자의 청구 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 자가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이며 생부 모는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3). 친권의 내용(효력)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인도 청구권, 신분상 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을 갖는다. 또한 친권자는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 산을 관리하며 재산상 행위에 대하여 동의권과 대리권을 갖는다. 친권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친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한편 친권자의 대리 행위 가 子의 동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자를 대리하여 임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친권자 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거나 그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친권자가 私利를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이론이 적용된다. 또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와 그 자 사이 또는 자와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 위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대리 또는 동의는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친 권을 제한하고 있다.
4). 친권의 소멸과 회복
① 친권의 당연소멸
자가 사망하거나(실종선고 포함) 성년자가 된 때, 또는 혼인한 때 친권은 절대적으로 소멸 한다.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자가 타인의 양자로 된 때,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된 후 부모중 일방만이 친권자가 된 때, 생모의 친권에 복종하고 있던 혼외자가 부의 인 지를 받아 부가 친권자로 정해진 때, 친권자가 협의나 심판으로 변경된 때,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 때, 친권자가 대리권 또는 관리권을 사퇴하였을 때, 친권자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을 때 친권은 상대적으로 소멸한다.
② 친권의 상실과 회복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법정 친권자가 부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법원은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 할 수 있다. 친권상실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친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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