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복지]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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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는 글
1.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
1) 인권의 보편성
2) 인권의 특수성
3) 우리나라의 헌정과 사상의 자유의 의미

Ⅱ.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생성배경과 변화
2. 국가보안법의 문제
1) 위헌성
(1) 죄형법정주의 위배
(2) 기본권 침해
(3)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 일탈
(4) 기본권 침해의 대표적 예
2) 중복성
3. 국가보안법 존속의 두 기둥
1) 국가안보이데올로기
2) 언론

Ⅲ. 맺는 글
1. 인권의 회복을 위해
1) 국가보안법의 폐지
2) 사법권의 독립
3) 국가안보이데올로기 반대

※ 참고 문헌 및 자료

※ 참고 SITE

본문내용

신념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인권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 두 문제-국가안보와 인권-는 프랑스에서 아직까지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기존체제는 기존인 까닭에 질서의 이름으로 사회정의를 무시하려는 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재확인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정체되거나 퇴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사회정의가 없는 곳엔 질서도 안보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비록, 우리와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 국가안보가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인권이라는 것이 국가안보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다.
국가안보가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는 결코 창의성과 진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올바른 국가관과 국가안보는 바로 창의성과 진취성의 토대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억누르게 되면 사상적 퇴보는 불보듯 뻔하다. 즉, 국가안보중심의 사상 외에는 그 어떠한 사상도 자리잡을 수 없게 된다. 현대의 국가안보는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의해 실질화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발전되기 위한 자본주의 원리는 철저히 존중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 반하는 논리는 국가안보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자리잡을 수 없게 된다. 앞에서 예로 든 미국의 경우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매카시즘이 몰아치던 시절, 미국의사협회는 국가적 의료보험 실시를 공사주의 제도라고 반대했으며, 미국변호사협회는 영세민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구하는 것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차단했다. 결국, 자본주의의 병폐를 시정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정책이 단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실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그 어떤 사상도 인정치 않는 사상의 퇴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측면에서도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
피에르 사네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겨레신문의 특별 기고문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어야 참다운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중략)...시민적정치적 자유 없이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존재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만 실직됐을 경우 잡혀갈 염려 없이 항의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만 공산주의자로 몰릴 염려없이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진보적 정치 견해를 전파한 사람을 투옥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는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가 공인한 사상이 아니면 허용할 수 없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박원순 변호사는 인간의 내면세계까지 침탈해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려는 사고방식은 왕조시대와 독재시대의 유물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미덕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다양성에 근거한 자유로운 상상력이야말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
한국인권재단 편,『21세기의 인권 1』, 한길사, 2000.
한국인권재단 편,『21세기의 인권 2』, 한길사, 2000.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1』, 역사비평사, 1995.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7.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3』, 역사비평사, 19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인권의 실상』,역사비평사, 1992.
최창동,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1995.
박홍규, 『법은 무죄인가』, 개마고원, 1997.
장호순,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마고원, 1998.
손석춘, 『언론개혁의 무기』, 개마고원, 1998.
강준만 外, 『레드 콤플렉스』, 삼인, 1997.
김민웅, 『콜럼버스의 달걀에 대한 문명사적 반론』, 당대, 1996.
홍세화,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한겨레신문사, 1999.
홍세화,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창작과 비평사, 1995.
니콜라스 할라즈 지음, 황의방 옮김, 『나는 고발한다』, 한길사, 1998.
「또 재촉받는 ‘보안법’」, 『조선일보』, 1999년 10월 25일, 2면.
「‘보안법’ 서두르는 이유 뭔가」, 『조선일보』, 1999년 8월 17일, 2면.
「보안법 논할 때 아니다」, 『동아일보』, 1999년 7월 7일, A5면.
「보안법 改廢는 安保가 우선」, 『매일신문』, 1999년 7월 6일, 3면.
「국가보안법 개정에 바란다」, 『대한매일』, 1996년 10월 26일, 7면.
김종수, 「한국정부, 언론에 간접 영향력」, 『중앙일보』, 2001년 2월 28일, 2면.
피에르 사네, 「특별기고/국보법, 인권선언 정신에 맞춰라」,『한겨레신문』, 1998년 12월 1일, 3면.
진영광, 「국가보안법 개정, 아직은 때가 아니다」, 『주간조선』, 2001년 2월 15일, 26-27면.
임광규, 「4500만의 인권이 걸린 문제」, 『월간조선』, 2000년 12월, 346-363면.
배정환, 「인터뷰/李相薰 재향군인회장」, 『월간조선』, 2001년 1월, 151-153면.
조갑제, 정우상, 「특별인터뷰/윤관 전 대법원장」, 『월간조선』, 2001년 1월, 86-104면.
박세규, 「특집/국가안보와 국민의 알권리」, 『시민과 변호사』, 1999년 2월, 86-89면.
< 참고 SITE >
http://www.nodong.org/
http://my.dreamwiz.com/bootan/s3/11.htm
http://my.netian.com/~jes96/n10.htm
http://green.skhu.ac.kr/~skhuir/ekset/Ekset/ek18786.txt
http://www.sarangbang.or.kr/movie/movie6-2-13.html
http://minbyun.jinbo.net/home.htm
http://www.hani.co.kr/h21/data/L980817/1paq8h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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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5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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