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 40시간제
1. 국외의 주 40시간제 근무제
1)프랑스
2)일본
2. 국내의 주 40시간제 근무제
1)주 40시간제의 도입배경과 과정
2)주 40시간제의 효과
3. 주 40시간제가 국내 노동자에게 미치는 문제점
Ⅲ. 맺음말
Ⅱ. 주 40시간제
1. 국외의 주 40시간제 근무제
1)프랑스
2)일본
2. 국내의 주 40시간제 근무제
1)주 40시간제의 도입배경과 과정
2)주 40시간제의 효과
3. 주 40시간제가 국내 노동자에게 미치는 문제점
Ⅲ. 맺음말
본문내용
정작 각종 매장에서 고객을 맞이해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속내는 오히려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까르푸 15차례 협상에도 해결 기미 없어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이하 서비스노조연맹) 이상규 정책국장의 말이다. “주말이면 더 바빠지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에게 주5일제 실시는 노동 강도 강화, 불안정한 휴식,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임금 삭감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파견사원, 주부사원, 아르바이트 청소년,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유난히 많은 것도 한 요인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즉 민간서비스산업은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산업군 이기도 하다. 민간서비스 업종 근로 조건의 특징은 주말 휴무가 없고, 교대 근무를 하며, 임금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다양한 행사변형 근로 등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등 유통업체의 상황이 가장 열악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사실상 연중무휴 영업을 하고 있다. 손님도 주말에 더 많이 몰린다. 때문에 주5일제 실시 전, 직원들은 일요일 대신 평일 중 하루를 대체 휴무하고 토요일은 전원이 4시간을 ‘추가’ 근무하는 형태로 일 해왔다. 이 추가 근무는 사실상의 ‘정규 근무 시간’인 만큼 그에 대한 수당은 ‘고정급’으로 인식돼왔다. 그런데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이 수당의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됐다.
회사 측은 “토요 연장근무가 없어졌으니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측은 “사실상 급여 개념인 만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서비스노조연맹 김형근 위원장은 “말이 수당이지 그 돈은 월급 개념에 가깝다. 상여금, 퇴직금 정산 때도 모두 포함되는 돈이다. 주5일제 실시의 핵심 요건은 ‘노동조건 저하 없는 근무시간 단축’ 아닌가. 그런데 주5일제가 됐으니 수당을 못 주겠다고 하면 생활을 어떻게 꾸려가느냐”고 반문했다. 이렇다 보니 각 백화점, 할인점은 요즘 수당과 연장근무 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서비스업에 종사 하는 정규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제 이후 서비스업 (기업가면 측면) 은 호황을 누리지만 그 안에서 실제적 노동을 추구 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은 노동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주말이면 더 바빠지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에게 주5일제 실시는 노동 강도 강화, 불안정한 휴식,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임금 삭감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이다.. 결국 토일요일에 일 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계층에게는 약이 되나 당초 긍정적 방향으로 인식 되던 주말 서비스 업 및 각종 레져 문화 산업에 대한 발달과 그로 인한 실업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한 된 고용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실질적인 노동의 강도만 강화 됨. 또 한 기본급으로 인식되던 주말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이 주 5일제로 도입 되면서 기본급에서 제 한다는 기업들이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주 40시간 제도를 정책상 실시하면서 주 단위당 4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이전 할증 율 150%에서 125% 로 낮추었다. 여기서는 기업가 이익과 노동자들의 이익의 대립에서 노동자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정책상으로도 할증율 인하라는 정책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떠나 생활수준을 저하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5 일제도(주 40시간 제도)의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 해보았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할 수는 없지만 상황적 고찰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해결 방향을 통해 알아보겠다.
하나는 바로 직접적인 노사간의 이익 추구에서 오는 이기주의적 이해 대립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기 침체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은 고용 불안정의 연장선에 있는 노동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을 고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지 않은 기업가들은 신규 고용 창출과 주 40 시간 근무제의 취지인 주 5일 근무를 기업가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심대한 압박감을 주고 있다. 특히 임금과 관련 정부의 정책을 도용 하되 인건비 증가는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사 간의 공존과 공영이 곧 기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는 화합 정신을 가지지 못한 기업가 정신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나만의 회사가 아닌 나와 노동자들의 회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점의 해결 방향으로 보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정부 차원의 문제이다. 재정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어려운 중소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원 예산의 23 %정도만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은 확실히 정부의 미적지근한 정책 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임금과 각종 수당의 보존 및 연월차 축소에 따른 휴가 일수 보존은 노동자의 인권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맞도록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곧 고용 안정과 정부의 활동에 대한 확신으로 생계적인 문제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식을 통해 노동자의 이익에서 기업가의 이익으로 또 다시 국가적 이익으로 상환 될 것이다. 또한 교묘히 법적 근거는 마련하고 있되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고한 규제 장치와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결의 구심점을 살펴보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 정치와 경제의 기본이 되는 노동자들과 국내외적 이익을 창출 하는 기업 이 둘을 아우르는 정부의 화합과 공영 발전 인식의 토대가 선행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정치경제학” 김수행
“時테크 : 시간창조의 기술” 윤은기
“빠름의 느림의 時테크” 윤은기
“근로시간단축과 정책과제” 김승택 김원식
“주5일 트렌드” 이지평
“주5일제 어떻게 해야되는가” 김창생
※참고사이트
www.molab.go.kr (노동부)
www.chosun.com (조선일보)
www.joins.com (중앙일보)
www.hani.co.kr (한겨레신문)
www.kinds.or.kr (종합뉴스테이터베이스)
까르푸 15차례 협상에도 해결 기미 없어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이하 서비스노조연맹) 이상규 정책국장의 말이다. “주말이면 더 바빠지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에게 주5일제 실시는 노동 강도 강화, 불안정한 휴식,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임금 삭감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파견사원, 주부사원, 아르바이트 청소년,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유난히 많은 것도 한 요인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즉 민간서비스산업은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산업군 이기도 하다. 민간서비스 업종 근로 조건의 특징은 주말 휴무가 없고, 교대 근무를 하며, 임금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다양한 행사변형 근로 등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등 유통업체의 상황이 가장 열악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사실상 연중무휴 영업을 하고 있다. 손님도 주말에 더 많이 몰린다. 때문에 주5일제 실시 전, 직원들은 일요일 대신 평일 중 하루를 대체 휴무하고 토요일은 전원이 4시간을 ‘추가’ 근무하는 형태로 일 해왔다. 이 추가 근무는 사실상의 ‘정규 근무 시간’인 만큼 그에 대한 수당은 ‘고정급’으로 인식돼왔다. 그런데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이 수당의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됐다.
회사 측은 “토요 연장근무가 없어졌으니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측은 “사실상 급여 개념인 만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서비스노조연맹 김형근 위원장은 “말이 수당이지 그 돈은 월급 개념에 가깝다. 상여금, 퇴직금 정산 때도 모두 포함되는 돈이다. 주5일제 실시의 핵심 요건은 ‘노동조건 저하 없는 근무시간 단축’ 아닌가. 그런데 주5일제가 됐으니 수당을 못 주겠다고 하면 생활을 어떻게 꾸려가느냐”고 반문했다. 이렇다 보니 각 백화점, 할인점은 요즘 수당과 연장근무 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서비스업에 종사 하는 정규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제 이후 서비스업 (기업가면 측면) 은 호황을 누리지만 그 안에서 실제적 노동을 추구 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은 노동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주말이면 더 바빠지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에게 주5일제 실시는 노동 강도 강화, 불안정한 휴식,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임금 삭감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이다.. 결국 토일요일에 일 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계층에게는 약이 되나 당초 긍정적 방향으로 인식 되던 주말 서비스 업 및 각종 레져 문화 산업에 대한 발달과 그로 인한 실업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한 된 고용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실질적인 노동의 강도만 강화 됨. 또 한 기본급으로 인식되던 주말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이 주 5일제로 도입 되면서 기본급에서 제 한다는 기업들이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주 40시간 제도를 정책상 실시하면서 주 단위당 4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이전 할증 율 150%에서 125% 로 낮추었다. 여기서는 기업가 이익과 노동자들의 이익의 대립에서 노동자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정책상으로도 할증율 인하라는 정책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떠나 생활수준을 저하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5 일제도(주 40시간 제도)의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 해보았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할 수는 없지만 상황적 고찰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해결 방향을 통해 알아보겠다.
하나는 바로 직접적인 노사간의 이익 추구에서 오는 이기주의적 이해 대립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기 침체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은 고용 불안정의 연장선에 있는 노동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을 고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지 않은 기업가들은 신규 고용 창출과 주 40 시간 근무제의 취지인 주 5일 근무를 기업가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심대한 압박감을 주고 있다. 특히 임금과 관련 정부의 정책을 도용 하되 인건비 증가는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사 간의 공존과 공영이 곧 기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는 화합 정신을 가지지 못한 기업가 정신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나만의 회사가 아닌 나와 노동자들의 회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점의 해결 방향으로 보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정부 차원의 문제이다. 재정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어려운 중소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원 예산의 23 %정도만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은 확실히 정부의 미적지근한 정책 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임금과 각종 수당의 보존 및 연월차 축소에 따른 휴가 일수 보존은 노동자의 인권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맞도록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곧 고용 안정과 정부의 활동에 대한 확신으로 생계적인 문제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식을 통해 노동자의 이익에서 기업가의 이익으로 또 다시 국가적 이익으로 상환 될 것이다. 또한 교묘히 법적 근거는 마련하고 있되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고한 규제 장치와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결의 구심점을 살펴보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 정치와 경제의 기본이 되는 노동자들과 국내외적 이익을 창출 하는 기업 이 둘을 아우르는 정부의 화합과 공영 발전 인식의 토대가 선행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정치경제학” 김수행
“時테크 : 시간창조의 기술” 윤은기
“빠름의 느림의 時테크” 윤은기
“근로시간단축과 정책과제” 김승택 김원식
“주5일 트렌드” 이지평
“주5일제 어떻게 해야되는가” 김창생
※참고사이트
www.molab.go.kr (노동부)
www.chosun.com (조선일보)
www.joins.com (중앙일보)
www.hani.co.kr (한겨레신문)
www.kinds.or.kr (종합뉴스테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