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적 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
②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취소원인이 있는 기본행위는 인가가 있은 후에도 취소될 수 있고, 기본행위가 취소되면 인가도 실효된다.
③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1994.10.14. 93누22753)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는다.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인가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기본행위는 무인가 행위가 된다.
②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취소원인이 있는 기본행위는 인가가 있은 후에도 취소될 수 있고, 기본행위가 취소되면 인가도 실효된다.
③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1994.10.14. 93누22753)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는다.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인가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기본행위는 무인가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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