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론에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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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1.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상충된다
2.국가보안법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3.민주주의의 척도로서의 사상의 자유, 그리고 국가보안법
1) 사상의 자유의 의의
2) 사상의 자유의 한계
3)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4) 국제인권과 국가보안법

Ⅱ국가보안법 폐지론
1.국가보안법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검토
1) 존치론
2) 부분개정론.대체입법론
3) 폐지론
2.국가보안법 폐지는 실천의 문제
3.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들
결론

본문내용

보안법과 관련된 문제들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만 철폐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가보안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가지를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일단 양심수 문제이다. 양심수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국제사면위원회(International Amnesty)의 개념정의를 빌리면, '양심수란 폭력을 주장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이나 인종, 언어, 국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로서,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을 표현하다가 구속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정의에 따라 국가보안법과 관련되어 구속된 사람은 무조건 양심수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이 사면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단 폭력을 행사한 자가 문제인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양심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악법에 저항하여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사용한 사람도 양심수에 개념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53) 국제사면위원회의 집행위원 로스 데니엘스도 "만약 테러 조직을 만들거나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다 구속되었다면 양심수에서 배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심수로 봐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시절 억압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다54)"고 하여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두 번째로는 보안관찰법 문제이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을 계승한 법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보안관찰대상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제11조 1항 1호에서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을 보안관찰처분면제조건으로 제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1항 6호에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상전향여부를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실상 사상전향을 강요하고 있는 비민주적 제도로서 시급히 폐지가 요구된다.55) 또한 비전향자에 대해 가석방의 기회를 박탈하고, 분류처우에서 불이익을 주는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행형법시행령',과 '누진처우규정' 등의 사상전향제도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반민주적 제도로 시급히 철폐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안기부 문제이다.56) 안기부는 국가보안법을 핵심적으로 적용해 온 기관으로서 그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안기부의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하는 등 일련의 안기부 개혁을 단행하는 듯하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안기부 내의 김대중 반대자를 정리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안기부에 대해 제기되어 왔던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안기부 개혁에서는 수사권 박탈, 국민적 통제를 받을 제도적 장치 마련, 최소한의 민주성/공개성 제고 등의 조치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김대중정권 하에서의 국가보안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통신상에 대학교재로 쓰이는 번역물 몇편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서 통신인이 구속된 사건 소식이 들려 온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채팅까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사적인 의견교환까지 국가보안법의 제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계속적인 구속과 연행,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결코 국가보안법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해주는 사례이다. 김대중정권 하에서도 국가보안법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정권도 공안논리의 맛을 서서히 알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야당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영삼씨도 집권 후에는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너무도 잘 활용하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향후 몇 년간 실업자 증가,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를 동원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최근 대검 공안부에서 5.1노동절 행사를 앞두고, '노동자/학생들과 연게, 불순세력들의 실업자단체 개입'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결국 '김대중정권이니까 국가보안법도 좀 바뀌지 않겠는가?'하는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국가보안법폐지는 민주적인 정권의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오로지 시민사회의 활발한 폐지운동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80년대말 국가보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후로는 이렇다 할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전개된 적은 없었다. 탄압받는 조직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철폐운동이 전개되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와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 지겹기도 한 주제가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나 바로 며칠전만 해도 통신상에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구속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시작된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한국사회의 비이성적 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참고문헌
1) 김세균,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사회평론』, 제*호, 1991.6, 113쪽
2) 위의 글, 115쪽
3) 박주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현대민주주의론Ⅰ』, 창작과비평사, 1992, 28쪽
4) 국순옥, '헌법학의 입장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민주법학』, 제12호, 1997, 76쪽
5) 김민배,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전투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비판',『민주법학』, 제4호, 1990, 47쪽
6) 장영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안암법학』, 창간호, 1993, 132쪽 이하
7) 국순옥, 앞의 글(주4),
8) 위의 글,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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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4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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