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전의 이해) 이이의 사상과 주요저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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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서고전의 이해) 이이의 사상과 주요저서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이 [ 李珥 , 1536~1584 ]

2. 이이의 사상
【정치사상】
【철학사상】

3. 주요저서와 내용분석

4. 이황과 이이의 차이점

본문내용

볼 수 있는 거벽(巨擘)의 저서이며, 조선 중기의 정치·사상·사회제도와 유학(儒學)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1958년 성균관대학 동방문화연구원에서 국판 1,116면으로 영인(影印) 간행, 1968년 민족문화추진위원회가 번역본을 발행, 1972년 동화출판공사(同和出版公社)에서 간행한 《한국사상대전집》 제6권에 이 전서(全書)를 완역(完譯) 수록하였다.
15) 이이수필격몽요결 [ 李珥手筆擊蒙要訣 ]
1577 년(선조 10) 이이(李珥)가 초학자를 위하여 지은 수고본(手稿本).
지정번호 : 보물 제602호
지정연도 : 1976년 4월 23일
소장 : 권용만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竹軒洞) 177-4
시대 : 조선시대
1788 년(정조 12) 왕이 강릉 오죽헌에 있는 《격몽요결》을 가져오게 하여 본 다음 직접 짓고 이병모(李秉模)가 쓴 제사(題辭)가 맨 앞에 있다. 이 책은 그의 친필 원고본이기 때문에 그의 친필을 감정하는 데 표본이 되고 있다.
16) 대동법 [ 大同法 ]
조선시대 선조 이후 공물(貢物:특산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
조선시대 공물제도는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부담이 불공평하고 수송과 저장에 불편이 많았다. 또 방납(防納:代納), 생산되지 않는 공물의 배정, 공안(貢案)의 증가 등 관리들의 모리 행위 등의 폐단은 농민부담을 가중시켰고 국가수입을 감소시켰다.
이에 대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광조(趙光祖)·이이(李珥)·유성룡(柳成龍) 등은 공물의 세목을 쌀로 통일하여 납부하도록 주장하였다. 특히 이이는 1569년(선조 2) 저서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대공수미법(貸貢收米法)을 건의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 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전국의 토지가 황폐해지고 국가수입이 감소되자 1608년(선조 41) 영의정 이원익(李元翼)과 한백겸(韓百謙)의 건의에 따라 방납의 폐단이 가장 심한 경기도부터 실시되었다. 중앙에 선혜청(宣惠廳)과 지방에 대동청(大同廳)을 두고 이를 관장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세율을 춘추(春秋) 2기로 나누어 토지 1결(結)에 8말씩, 도합 16말을 징수하여 그 중 10말은 선혜청으로 보내고 6말은 경기도의 수요에 충당하였다.
1624 년(인조 2) 조익(趙翼)의 건의로 강원도에서도 실시되었는데, 연해(沿海)지방은 경기도의 예에 따랐고, 산군(山郡)에서는 쌀 5말을 베[麻布] 1필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였다. 1651년(효종 2) 김육(金堉)의 건의로 충청도에서 실시, 춘추 2기로 나누어 토지 1결에 5말씩 도합 10말을 징수하다가 뒤에 2말을 추가 징수하여 12말을 바치게 하였다. 산군지대에서는 쌀 5말을 무명[木綿] 1필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였다.
전라도에서는 1658년(효종 9) 정태화(鄭太和)의 건의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토지 1결에 13말을 징수, 연해지방에서부터 실시하였다. 산군 26읍에서는 1662년(현종 3)부터 실시하였는데, 부호들의 농간이 적지 않아 현종 6년에 폐지되었다가 다음해에 복구되었고, 뒤에 13말에서 1말을 감하여 12말을 징수하였다.
경상도는 1677년(숙종 3)부터 실시하여 1결에 13말을 징수하였는데, 다른 지방과 같이 1말을 감하여 12말을 징수하였다. 변두리 22읍은 쌀을, 산군 54읍은 돈[錢]·무명을 반반씩, 그 외 4읍은 돈과 베로 반반씩 바치게 하였다. 1708년(숙종 34) 황해도에 대동법을 모방한 상정법(詳定法)을 실시하였는데, 1결당 쌀 12말을 징수하는 외에 별수미(別收米)라 하여 3말을 더 받았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함경도와 평안도는 제외) 실시된 뒤 세액도 12말로 통일하였다. 산간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쌀 대신 베·무명·돈[大同錢]으로 대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 후에도 별공(別貢)과 진상(進上)은 그대로 존속하였다. 따라서 백성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생겼으며, 호(戶)당 징수가 결(結)당 징수로 되었기 때문에 부호의 부담은 늘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줄었으며, 국가는 전세수입의 부족을 메웠다.
대동법 실시 뒤 등장한 공인(貢人)은 공납 청부업자인 어용상인으로서 산업자본가로 성장하여 수공업과 상업발달을 촉진시켰다. 대동미는 1894년(고종 31) 모든 세납(稅納)을 병합하여 결가(結價)를 결정했을 때 지세(地稅)에 병합되었다.
17) 계미진신풍우록 [ 癸未搢紳風雨錄 ]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이이(李珥:1536~1584)가 탄핵을 받게 된 전말을 기록한 책.
구분 : 필사본
시대 : 조선
소장 : 규장각도서
2권 2책. 규장각도서. 저자·편찬연대는 미상이다. 1583년(선조 16)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이 붕당정치를 벌이게 되자, 이를 조정하려던 이이가 주로 동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4. 이황과 이이의 차이점
사림의 계보를 보면 이황과 이이로 두축이 나뉘는데 그것이 주리론의 동인(이황) 주기론의 서인(이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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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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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은 주리론으로서
이(理)는 원리적 개념->절대적으로 선한 것----->존귀한 것
기(氣)는 현상적 개념->선과 악이 섞여있는 것--->비천한 것
으로 보고 경(敬)사상을 주장했다.
경이란 엄숙하고 차분한 자세요 옳은 일에 몰두하는것이라는 뜻이며 이것이 이황의 성리학에서 실천적인 가치개념의 핵심이다. 경을 중시하는 이유는 기에 내재한 선의 요서를 '이'의 순선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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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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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는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을 주장했다.
이통기국은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라는 뜻으로 물이 담긴 물그릇을 비교하면 이는 물(본질) 기는 그릇으로 비유될수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것(통하는것) --------> 이통 :서로 다른 속성속에 본체로서의 '이'가 내재
( 인간이나 사물은 모두 동일)
기: 특수한것(국한되는 것) ----------> 기국 : 기는 국한되는 것
( 모든 사물의 특성이 제각기 다름)
이이의 사상의 의의는
1.' 이'와 '기'의 양자가 서로 의존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조화됨을 강조
2. 사회적, 윤리적 갈등돠 불균형 해결에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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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13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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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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