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북한 법령 문장 표기의 특색
3. 법령 용어 남․북한 차이점 비교
4. 맺음말
2. 북한 법령 문장 표기의 특색
3. 법령 용어 남․북한 차이점 비교
4. 맺음말
본문내용
서 수집하는 반혁명 범죄
국가 기관·기업소·사회 단체 및 공민들의 법령 집행에 대한 감시를 기본으로 하는 검찰 기관 일꾼
부르죠아 국가에서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 학살하기 위하여 꾸며낸 반동적 폭압 기구
계급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앞에 나서는 일정한 사업을 담당 수행하는 기관
거들어서 도와 주거나 깨우쳐 줌
계급적 독재 실현에 복무하는 법을 해석, 집행 적용하는 재판 기관들의 권력적 활동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는 일
로동 계급의 독재 실현 형식의 하나로서 당의 령도 밑에 실천·처리되는 제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
형사 소송에 있어서 원고로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작용
국가 의사의 결정·표시를 비롯한 모든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
어떤 일(주로 범죄)을 거들어서 도와 줌
입법 및 행정에 대하여 법규를 적용하여 권리 관계를 확정하거나 또는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는 국가 기관
비교적 규모가 큰 사회적 활동
일반 행정을 행하는 국가의 통치권의 권능, 통치권의 작용으로부터 입법 및 사법을 제외한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한 작용
위의 보기에서와 같이, 똑 같은 용어에 대한 뜻풀이가 서로 전혀 다르다. "검사", "경찰", "국가 기관" 등의 용어는 체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일상 생활 용어인 "사업", "방조" 등의 뜻도 전혀 다르다.
북에서는 "사업"의 개념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는 일'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체제 유지 활동에 "정치 사업", "교양 사업"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쓰인다.
또한 "방조"의 개념도 남한에서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 줄 경우에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전혀 다르다. 즉 "방조"라 함은 어떤 일을 도와 주고 일깨워 주는' 뜻(북한《문화어 사전》)으로 쓰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국가는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북 헌법 제26조)와 같이 원조 또는 지원'의 뜻으로 사용된다.
나. 법령 용어 표기상의 차이
남과 북에서 어휘의 폭은 비슷하거나 같으면서 그 표기 형식이 전혀 다른 용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법령 용어 표기상의 비교
북한 법령 용어
남한 법령 용어
병사(헌법 §7)
군인
다그친다(헌법 §13)
촉진한다
호상 존중(헌법 §16)
상호 존중
방조(헌법 §26)
원조·지원·지도
교화소(재판소·검찰소 구성 §37)
교도소
부기일꾼(국영 농기계 §6)
회계사, 세무사
분공(농업 근로자 동맹 §6)
분업
장성 발전(헌법 §31)
성장 발전
상무기관(헌법 §85)
상설 기관
책임일꾼(농업협동조합 §5)
관리 책임자
예산년도(민법 §262)
회계 연도
문건(합영법 §13)
문서
출학(대학 규정 §52)
퇴학
철직(대학 규정 §52)
해직
다. 북한 법령 문장의 한글 전용
북한은 김 일성의 1차 교시(1964.1.3.)에서, 한자를 만들어 낸 중국사람 자신도 배우기 힘들고 쓰기 불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자'를 쓸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 제2차 교시(1966.5.14.)에서는 남한에서 한자를 계속 쓰고 있는 이상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배워야 하겠지만, 신문을 비롯한 모든 출판물은 한글을 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법령 문장에서도 헌법을 비롯하여 모든 법령·공문서·지침을 한글로만 표기하고 있다.
4. 맺음말
북한의 법령 용어에 대한 특색을 비교·검토하면서 그들의 법률문화 수준이 매우 낮고, 법령 용어의 사용, 문장 구성 및 법령 조문의 배열 등 입법 기술 측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 귀순한 이들의 경험담을 들어 보면 남·북한 간에 일상 생활 용어의 차이는 별로 거리감이 없어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법률·경제·산업 등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크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취업하거나 사회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그들이 쓰고 있는 전문 용어들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그 뜻을 알아내는 한편,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민족 고유어 쓰기, 한자말 풀어쓰기, 법령에서 한글 모두 쓰기 등은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법령 문장과 법령 용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이 글은 그 개요만을 밝혔고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보겠다.
국가 기관·기업소·사회 단체 및 공민들의 법령 집행에 대한 감시를 기본으로 하는 검찰 기관 일꾼
부르죠아 국가에서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 학살하기 위하여 꾸며낸 반동적 폭압 기구
계급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앞에 나서는 일정한 사업을 담당 수행하는 기관
거들어서 도와 주거나 깨우쳐 줌
계급적 독재 실현에 복무하는 법을 해석, 집행 적용하는 재판 기관들의 권력적 활동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는 일
로동 계급의 독재 실현 형식의 하나로서 당의 령도 밑에 실천·처리되는 제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
형사 소송에 있어서 원고로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작용
국가 의사의 결정·표시를 비롯한 모든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
어떤 일(주로 범죄)을 거들어서 도와 줌
입법 및 행정에 대하여 법규를 적용하여 권리 관계를 확정하거나 또는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는 국가 기관
비교적 규모가 큰 사회적 활동
일반 행정을 행하는 국가의 통치권의 권능, 통치권의 작용으로부터 입법 및 사법을 제외한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한 작용
위의 보기에서와 같이, 똑 같은 용어에 대한 뜻풀이가 서로 전혀 다르다. "검사", "경찰", "국가 기관" 등의 용어는 체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일상 생활 용어인 "사업", "방조" 등의 뜻도 전혀 다르다.
북에서는 "사업"의 개념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는 일'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체제 유지 활동에 "정치 사업", "교양 사업"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쓰인다.
또한 "방조"의 개념도 남한에서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 줄 경우에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전혀 다르다. 즉 "방조"라 함은 어떤 일을 도와 주고 일깨워 주는' 뜻(북한《문화어 사전》)으로 쓰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국가는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북 헌법 제26조)와 같이 원조 또는 지원'의 뜻으로 사용된다.
나. 법령 용어 표기상의 차이
남과 북에서 어휘의 폭은 비슷하거나 같으면서 그 표기 형식이 전혀 다른 용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법령 용어 표기상의 비교
북한 법령 용어
남한 법령 용어
병사(헌법 §7)
군인
다그친다(헌법 §13)
촉진한다
호상 존중(헌법 §16)
상호 존중
방조(헌법 §26)
원조·지원·지도
교화소(재판소·검찰소 구성 §37)
교도소
부기일꾼(국영 농기계 §6)
회계사, 세무사
분공(농업 근로자 동맹 §6)
분업
장성 발전(헌법 §31)
성장 발전
상무기관(헌법 §85)
상설 기관
책임일꾼(농업협동조합 §5)
관리 책임자
예산년도(민법 §262)
회계 연도
문건(합영법 §13)
문서
출학(대학 규정 §52)
퇴학
철직(대학 규정 §52)
해직
다. 북한 법령 문장의 한글 전용
북한은 김 일성의 1차 교시(1964.1.3.)에서, 한자를 만들어 낸 중국사람 자신도 배우기 힘들고 쓰기 불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자'를 쓸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 제2차 교시(1966.5.14.)에서는 남한에서 한자를 계속 쓰고 있는 이상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배워야 하겠지만, 신문을 비롯한 모든 출판물은 한글을 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법령 문장에서도 헌법을 비롯하여 모든 법령·공문서·지침을 한글로만 표기하고 있다.
4. 맺음말
북한의 법령 용어에 대한 특색을 비교·검토하면서 그들의 법률문화 수준이 매우 낮고, 법령 용어의 사용, 문장 구성 및 법령 조문의 배열 등 입법 기술 측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 귀순한 이들의 경험담을 들어 보면 남·북한 간에 일상 생활 용어의 차이는 별로 거리감이 없어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법률·경제·산업 등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크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취업하거나 사회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그들이 쓰고 있는 전문 용어들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그 뜻을 알아내는 한편,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민족 고유어 쓰기, 한자말 풀어쓰기, 법령에서 한글 모두 쓰기 등은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법령 문장과 법령 용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이 글은 그 개요만을 밝혔고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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