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필요성
Ⅱ. 목적
Ⅲ. 기대효과
Ⅳ. 서비스별 수행방법
1. 이동서비스(Transportation Services)
2. 동료간 상담(Peer-counseling)
3. 생활전문상담(Information / Benefit Services)
4. 권익옹호(Self-Advocacy)
5. 장애청소년프로그램(Youth Program)
6. 개호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
7. 주택 서비스(Housing Services)
8.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Skills Training
Program)
9. 여가·레크리에이션 서비스(Leisure / Recreation Services)
Ⅴ. 평가계획
참고문헌
Ⅱ. 목적
Ⅲ. 기대효과
Ⅳ. 서비스별 수행방법
1. 이동서비스(Transportation Services)
2. 동료간 상담(Peer-counseling)
3. 생활전문상담(Information / Benefit Services)
4. 권익옹호(Self-Advocacy)
5. 장애청소년프로그램(Youth Program)
6. 개호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
7. 주택 서비스(Housing Services)
8.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Skills Training
Program)
9. 여가·레크리에이션 서비스(Leisure / Recreation Services)
Ⅴ. 평가계획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의 자립생활 방법 및 전략을 제시한다.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은 중증의 지체 혹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에게 적합하게 통념화된 옷 입는 방법, 밥 먹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기존의 훈련 보다 자신의 장애 유형 및 정도와 개별화된 생활양식에 적절하고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결정 및 선택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하는데 있어 주위사람과 합리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자신의 자립생활을 주도하고 원조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을 동료간 상담원과 함께 나누고 습득하는 과정이다.
훈련내용은 자립생활의 목표 설정으로부터 신변처리, 보장구 및 자조구 사용방법, 요리, 세탁, 청소, 쇼핑, 금전관리, 의료 및 건강관리, 시간관리, 안전 및 응급처치, 커뮤니케이션, 이동, 개호인의 모집 및 관리, 소비생활, 성생활,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생활 등 일반화된 자립생활 영역이 포함되고 필요시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개별화된(Individualized) 욕구에 따라 설정될 수도 있다.
9. 여가·레크리에이션 서비스(Leisure / Recreation Services)
여가·레크리에이션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생사하며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생활양식을 갖고 생활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더욱 여가환경(Leisure Environment)의 본질은 최소 제한적인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으로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선택권이나 주도권(Locus of Control)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을 제공한다. 해당 장애인에게 지역사회내의 여가·레크리에이션 자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는가? 해당 장애인은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해당 장애인에게 여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 장애인에게 적절한 사회기술(Social Skills)은 있는가? 해당 장애인은 자신의 여가시간을 통해 얼마나 주도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선택 및 소비자 주권을 수행하고 있는가? 등은 모두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질문이 될 뿐 아니라 여가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양식에 주요 요소가 된다. 지역사회내의 여가 자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 즉 여가 권은 시민권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여가·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과정에도 포함되어 있다. CIL에서 제공되는 여가·레크리에이션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지역사회내의 접근 가능한 여가환경 조사 및 정보제공, 지역사회내의 장애주민에 대한 여가·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프로그램적 접근권에 대한 권익옹호, 개조된(Adapted) 여가도구 및 설비의 비치 및 대여, 이동 서비스, 여가 도우미(Leisure Buddy) 서비스, 지역사회내의 통합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참여자의 지원 및 종사자 훈련 등이다.
Ⅴ. 평가계획
자립생활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Program)에 있어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측정은 일반적으로 정부 보조금에 대한 비용-효율성(Cost-Effectiveness)을 측정한다. 미국의 경우 자립생활센터(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는 재활법(The(p.1010) Rehabilitation Act)에 근거하여 주 및 연방정부로부터 연간 후원금을 지원 받아 지역사회내의 장애인에게 다양한 IL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CIL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재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보고 받고 있다.
자립생활프로그램(ILP)이 장애개인에게 있어 자립(Independency)이란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정의이며 이에 대한 달성여부 또한 획일 되고 일반적이고 비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의 틀에 의해 만들어진 평가 틀에 의해 평가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립생활프로그램(ILP)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성취이다. 한 장애인이 느끼는 자립생활이 다른 장애인이 느끼는 자립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립은 정도와 유형, 욕구 등에 의해 구별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평가도구나 방법을 찾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단위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효과성이나 참여 장애인의 변화 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립생활기술훈련에서 사용하는 자기보고 평가서 혹은 설문지 등의 평가도구의 몇 가지를 예로 아래 부록에 첨가했다.
참 고 문 헌
정립회관 사업부 IL 연구팀, 자립생활운동의 역사, 삼애마당, 12호, 정립회관, 1997, pp.4-7.
정립회관 사업부 IL 연구팀, 자립생활운동의 근본이념과 철학, 삼애마당, 13호, 정립회관, 1997, pp.4-7.
정립회관 사업부 IL 연구팀,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들, 삼애마당 14호, 정립회관, 1997, pp.4-7.
정립회관 사업부 IL 연구팀,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들, 삼애마당 15호, 정립회관, 1997, pp.4-7.
문윤령, 미국의 자립생활운동과 센터에 대한 우리 나라에의 적용방안, 삼애마당, 16호, 정립회관, 1997, pp.5-9.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역, 신체장애의 심리적, 사회적 충격, 을유문화사, 1998, pp.71-105.
정립회관 역. 자립생활 프로그램 매뉴얼, 휴먼케어협회, 1998.
Carolyn L. Vash. The Psychology of Disability, Springier Publishing Company, 1981.
板山賢洛, 障害者 自立生活問題硏究所, 自立生活への 挑戰, 1986.
全國自立生活センタ-協議會, 自立生活 プログラムってな-に, 1993.
全國自立生活センタ協議會, ピアカウンセリング 集 講座 テキスト, 1993.
全國自立生活センタ協議會, 自立生活プログラム マニュアル PART Ⅱ, 1994.
全國自立生活センタ協議會, 自立生活センタプログラム 實踐 マニュアル PART 3, 1994.
全國自立生活センタ協議會, 自立生活センタ設立, マニュアル, 1995.
ヒュマンケア 協會, ニト 中心の 社會政策, 1996.
ヒュマンケア 協會, 自立生活センタの 誕生, 1996.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은 중증의 지체 혹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에게 적합하게 통념화된 옷 입는 방법, 밥 먹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기존의 훈련 보다 자신의 장애 유형 및 정도와 개별화된 생활양식에 적절하고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결정 및 선택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하는데 있어 주위사람과 합리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자신의 자립생활을 주도하고 원조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을 동료간 상담원과 함께 나누고 습득하는 과정이다.
훈련내용은 자립생활의 목표 설정으로부터 신변처리, 보장구 및 자조구 사용방법, 요리, 세탁, 청소, 쇼핑, 금전관리, 의료 및 건강관리, 시간관리, 안전 및 응급처치, 커뮤니케이션, 이동, 개호인의 모집 및 관리, 소비생활, 성생활,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생활 등 일반화된 자립생활 영역이 포함되고 필요시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개별화된(Individualized) 욕구에 따라 설정될 수도 있다.
9. 여가·레크리에이션 서비스(Leisure / Recreation Services)
여가·레크리에이션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생사하며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생활양식을 갖고 생활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더욱 여가환경(Leisure Environment)의 본질은 최소 제한적인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으로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선택권이나 주도권(Locus of Control)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을 제공한다. 해당 장애인에게 지역사회내의 여가·레크리에이션 자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는가? 해당 장애인은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해당 장애인에게 여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 장애인에게 적절한 사회기술(Social Skills)은 있는가? 해당 장애인은 자신의 여가시간을 통해 얼마나 주도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선택 및 소비자 주권을 수행하고 있는가? 등은 모두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질문이 될 뿐 아니라 여가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양식에 주요 요소가 된다. 지역사회내의 여가 자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 즉 여가 권은 시민권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여가·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과정에도 포함되어 있다. CIL에서 제공되는 여가·레크리에이션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지역사회내의 접근 가능한 여가환경 조사 및 정보제공, 지역사회내의 장애주민에 대한 여가·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프로그램적 접근권에 대한 권익옹호, 개조된(Adapted) 여가도구 및 설비의 비치 및 대여, 이동 서비스, 여가 도우미(Leisure Buddy) 서비스, 지역사회내의 통합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참여자의 지원 및 종사자 훈련 등이다.
Ⅴ. 평가계획
자립생활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Program)에 있어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측정은 일반적으로 정부 보조금에 대한 비용-효율성(Cost-Effectiveness)을 측정한다. 미국의 경우 자립생활센터(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는 재활법(The(p.1010) Rehabilitation Act)에 근거하여 주 및 연방정부로부터 연간 후원금을 지원 받아 지역사회내의 장애인에게 다양한 IL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CIL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재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보고 받고 있다.
자립생활프로그램(ILP)이 장애개인에게 있어 자립(Independency)이란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정의이며 이에 대한 달성여부 또한 획일 되고 일반적이고 비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의 틀에 의해 만들어진 평가 틀에 의해 평가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립생활프로그램(ILP)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성취이다. 한 장애인이 느끼는 자립생활이 다른 장애인이 느끼는 자립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립은 정도와 유형, 욕구 등에 의해 구별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평가도구나 방법을 찾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단위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효과성이나 참여 장애인의 변화 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립생활기술훈련에서 사용하는 자기보고 평가서 혹은 설문지 등의 평가도구의 몇 가지를 예로 아래 부록에 첨가했다.
참 고 문 헌
정립회관 사업부 IL 연구팀, 자립생활운동의 역사, 삼애마당, 12호, 정립회관, 1997, pp.4-7.
정립회관 사업부 IL 연구팀, 자립생활운동의 근본이념과 철학, 삼애마당, 13호, 정립회관, 1997, pp.4-7.
정립회관 사업부 IL 연구팀,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들, 삼애마당 14호, 정립회관, 1997, pp.4-7.
정립회관 사업부 IL 연구팀,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들, 삼애마당 15호, 정립회관, 1997, pp.4-7.
문윤령, 미국의 자립생활운동과 센터에 대한 우리 나라에의 적용방안, 삼애마당, 16호, 정립회관, 1997, pp.5-9.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역, 신체장애의 심리적, 사회적 충격, 을유문화사, 1998, pp.71-105.
정립회관 역. 자립생활 프로그램 매뉴얼, 휴먼케어협회, 1998.
Carolyn L. Vash. The Psychology of Disability, Springier Publishing Company, 1981.
板山賢洛, 障害者 自立生活問題硏究所, 自立生活への 挑戰, 1986.
全國自立生活センタ-協議會, 自立生活 プログラムってな-に, 1993.
全國自立生活センタ協議會, ピアカウンセリング 集 講座 テキスト, 1993.
全國自立生活センタ協議會, 自立生活プログラム マニュアル PART Ⅱ, 1994.
全國自立生活センタ協議會, 自立生活センタプログラム 實踐 マニュアル PART 3, 1994.
全國自立生活センタ協議會, 自立生活センタ設立, マニュアル, 1995.
ヒュマンケア 協會, ニト 中心の 社會政策, 1996.
ヒュマンケア 協會, 自立生活センタの 誕生,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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