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과 문제점
(1)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제기
3.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 모색
2.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과 문제점
(1)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제기
3.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 모색
본문내용
위원회가 포위망을 뚫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힘이 되어 줄 수 있었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의 취약점과 폐쇄성을 통해 실효성에 대해 재고를 해야하는 것은 인권관련에 대한 행정의 불투명성에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은 앞으로 의식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친인권적이면서 효율적인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행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기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공개성 확대를 통한 투명성이 확보
국가인권위원회의 각급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문위원회 설치를 통한 ‘결정전 의견청취제’의 적극 검토를 추진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결정 단계에서 인권단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위원회 수준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문내용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결정 이전에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의안의 주요 쟁점 사전 공지를 통해 외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거나 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2. 전문 위원 제도 도입
위원간의 서열화를 폐지하고, 상임위원을 각각 정책,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의 전문 상임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고도의 전문성을 축적 확보해 나가면서 이 전문위원이 각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 기구만을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
3. 협력 사업의 확대
기본적으로 인권 관련 사안을 아웃소싱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권 단체 등과 함께 공동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직까지 공동, 협력, 협찬, 후원 사업 등의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적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관련 국제기관이나 인권 관계 자료의 적극적인 공유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자료실 기능이 아직 정비되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식으로 가면 결국 일반적인 다른 행정 기관의 방식과 다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4. 국민과 함께 하는 사업의 적극 모색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국가의 폭력적인 요소를 억제하고 국민의 권리 보장 요소를 신장시키는데 있는데, 이것의 현실적인 의미는 국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의 취약점과 폐쇄성을 통해 실효성에 대해 재고를 해야하는 것은 인권관련에 대한 행정의 불투명성에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은 앞으로 의식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친인권적이면서 효율적인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행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기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공개성 확대를 통한 투명성이 확보
국가인권위원회의 각급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문위원회 설치를 통한 ‘결정전 의견청취제’의 적극 검토를 추진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결정 단계에서 인권단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위원회 수준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문내용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결정 이전에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의안의 주요 쟁점 사전 공지를 통해 외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거나 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2. 전문 위원 제도 도입
위원간의 서열화를 폐지하고, 상임위원을 각각 정책,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의 전문 상임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고도의 전문성을 축적 확보해 나가면서 이 전문위원이 각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 기구만을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
3. 협력 사업의 확대
기본적으로 인권 관련 사안을 아웃소싱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권 단체 등과 함께 공동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직까지 공동, 협력, 협찬, 후원 사업 등의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적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관련 국제기관이나 인권 관계 자료의 적극적인 공유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자료실 기능이 아직 정비되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식으로 가면 결국 일반적인 다른 행정 기관의 방식과 다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4. 국민과 함께 하는 사업의 적극 모색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국가의 폭력적인 요소를 억제하고 국민의 권리 보장 요소를 신장시키는데 있는데, 이것의 현실적인 의미는 국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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