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없다. 실질적 조정을 위해서는 제도보다도 노동위원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고 노동위원회를 예산 및 인사에 있어서 독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 폐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러한 폐지와 함께 공익사업범위와 최소업무의 설정에 있어서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조정제도의 활용을 확대 강화하는 등 조치가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안이 나와야 종합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안전유연성이란 매우 정치한 장치에 의해서만 겨우 가능한 것이 현실임에도 정부는 유연성에 대한 자본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유연화에 역점을 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번 로드맵에서 차별해소방안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것은, 그리고 노동부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파견제를 무제한 허용하고 기간제에 대해 사실상 남용규제방안이 될 수 없는 기간제한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런 판단의 근거이다. 유연화가 고용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고용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별을 막는 법적.근로감독적 개입체제 구축등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어느정도 가능함에도 정부는 사실상 그런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선유연화정책이 취해지는 한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3. 결론
노사관계 로드맵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노동운동진영은 이에 대해 매우 격앙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려 할 경우 노사관계, 노정관계는 매우 악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을 통해 노사관계가 발전하기보다는 크게 후퇴할 것이며 의식·관행상의 노사관계 문제들을 개선키 위한 당사자간 노력도 덩달아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 폐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러한 폐지와 함께 공익사업범위와 최소업무의 설정에 있어서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조정제도의 활용을 확대 강화하는 등 조치가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안이 나와야 종합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안전유연성이란 매우 정치한 장치에 의해서만 겨우 가능한 것이 현실임에도 정부는 유연성에 대한 자본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유연화에 역점을 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번 로드맵에서 차별해소방안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것은, 그리고 노동부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파견제를 무제한 허용하고 기간제에 대해 사실상 남용규제방안이 될 수 없는 기간제한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런 판단의 근거이다. 유연화가 고용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고용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별을 막는 법적.근로감독적 개입체제 구축등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어느정도 가능함에도 정부는 사실상 그런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선유연화정책이 취해지는 한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3. 결론
노사관계 로드맵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노동운동진영은 이에 대해 매우 격앙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려 할 경우 노사관계, 노정관계는 매우 악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을 통해 노사관계가 발전하기보다는 크게 후퇴할 것이며 의식·관행상의 노사관계 문제들을 개선키 위한 당사자간 노력도 덩달아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