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교장의 역할
Ⅲ. 초빙교원제도 및 교장의 임용제도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
Ⅳ. 결 론
Ⅱ. 교장의 역할
Ⅲ. 초빙교원제도 및 교장의 임용제도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
Ⅳ. 결 론
본문내용
하지만 35만 교사 집단에 몇 명이나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이 근평일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얻는다면 문제가 없을 듯하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과가 나 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연구와 개선점을 찾아 보완을 해야할 것이다.
현행 교장 임용제도에서는 교장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제청함으로서 임용되고 있다. 임용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본 고에서는 그 점보다는 임용된 교장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③ 교장 연수는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10일 이상 실시되어야만 한다. 형식적인 연수에서 벗어나 타성과 습성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학교 경영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만 우리의 미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④ 교장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현 제도를 보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장을 임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에 과학교사 출신의 교장을 임용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예이며 실업계 고등학교에 실업계 출신의 교장을 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다양한 전형을 통하여 교장을 임용하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임용을 희망하는 지역과 학교도 고려해야겠지만 시·도교육청에 교장임용 심사위원회를 두어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교장 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국·공립 학교에서 일정한 요건을 제시하여 공모를 실시한다면 이에 찬성한다. 본고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공모'라는 개념과는 다른 뜻이지만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은 학교가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Ⅳ. 결 론
학교장은 학교 경영과 운영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를 탈피하여 수평적인 관계에서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 수요자의 욕구에 만전을 기하여야만 한다. 과거의 교장과는 달리 교수-학습을 지원하며 여러 분야에 능력을 소유한 교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하는 의문이 제기 되지만 많은 연수와 축적된 경험을 살려 이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를 갖어야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수년전의 교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무회의에 교장의 의견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과거의 독단적인 소신과 권위적인 교장의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가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심한 교장이 나오는가 하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발휘하지 않는 교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학교 운영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교장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부인할 수 가 없을 것이다. 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운영면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많은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학교가 아닌 것이다. 민주적인 절차와 협의를 통해서 학교를 운영해야겠지만 학교의 운영에는 교장의 경영철학이 바로 서지 않은 학교는 말 그대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나락으로 한없이 추락하는 학교로 변모할 것이다. 초빙교사가 학교장의 영향력에 있거나 초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소신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면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있다. 우리는 교장에게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주어 진정한 교육자로 하여금 학교를 거듭나게 지원해주어야 한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등 20여 개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국민운동본부'는 "현행 점수를 통한 교장자격증제는'점수 따기'와 관련해 각종 인사비리를 끊임없이 양산해 내고 있다"며 "새로운 교장임용제도로 국민의 교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2배수라는 조건에서 교장을 임용하지만 어느 정도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이들이 말하는 폐단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교육계에 불미스런 일이 있었고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언급해두고 싶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교단을 황폐화시키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고 우리 교사도 자숙과 반성을 통하여 거듭나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초빙교원제도를 보완하여 시행되어야한다.
2. 교장 임용제도는 현행임용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실시하여야 교단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학교는 '추천', '공모(일정자격 요건을 갖추면 찬성)', '선출'등의 인하여 실험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현행 교장 임용제도에서는 교장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제청함으로서 임용되고 있다. 임용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본 고에서는 그 점보다는 임용된 교장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③ 교장 연수는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10일 이상 실시되어야만 한다. 형식적인 연수에서 벗어나 타성과 습성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학교 경영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만 우리의 미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④ 교장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현 제도를 보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장을 임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에 과학교사 출신의 교장을 임용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예이며 실업계 고등학교에 실업계 출신의 교장을 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다양한 전형을 통하여 교장을 임용하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임용을 희망하는 지역과 학교도 고려해야겠지만 시·도교육청에 교장임용 심사위원회를 두어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교장 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국·공립 학교에서 일정한 요건을 제시하여 공모를 실시한다면 이에 찬성한다. 본고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공모'라는 개념과는 다른 뜻이지만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은 학교가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Ⅳ. 결 론
학교장은 학교 경영과 운영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를 탈피하여 수평적인 관계에서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 수요자의 욕구에 만전을 기하여야만 한다. 과거의 교장과는 달리 교수-학습을 지원하며 여러 분야에 능력을 소유한 교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하는 의문이 제기 되지만 많은 연수와 축적된 경험을 살려 이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를 갖어야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수년전의 교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무회의에 교장의 의견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과거의 독단적인 소신과 권위적인 교장의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가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심한 교장이 나오는가 하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발휘하지 않는 교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학교 운영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교장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부인할 수 가 없을 것이다. 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운영면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많은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학교가 아닌 것이다. 민주적인 절차와 협의를 통해서 학교를 운영해야겠지만 학교의 운영에는 교장의 경영철학이 바로 서지 않은 학교는 말 그대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나락으로 한없이 추락하는 학교로 변모할 것이다. 초빙교사가 학교장의 영향력에 있거나 초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소신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면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있다. 우리는 교장에게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주어 진정한 교육자로 하여금 학교를 거듭나게 지원해주어야 한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등 20여 개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국민운동본부'는 "현행 점수를 통한 교장자격증제는'점수 따기'와 관련해 각종 인사비리를 끊임없이 양산해 내고 있다"며 "새로운 교장임용제도로 국민의 교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2배수라는 조건에서 교장을 임용하지만 어느 정도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이들이 말하는 폐단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교육계에 불미스런 일이 있었고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언급해두고 싶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교단을 황폐화시키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고 우리 교사도 자숙과 반성을 통하여 거듭나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초빙교원제도를 보완하여 시행되어야한다.
2. 교장 임용제도는 현행임용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실시하여야 교단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학교는 '추천', '공모(일정자격 요건을 갖추면 찬성)', '선출'등의 인하여 실험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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