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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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Mortgage Loan
▶모기지론을 이용한 주택마련
▶발행효과
▶어떻게 이용하나
▶소득공제 혜택
▶모기지론에 대한 질문들....

2.주택청약 관련 금융상품
1.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2. 청약관련 예금
★CHB 마이홈 청약예금 (조흥은행)★
★CHB 마이홈 청약부금 (조흥은행)★
투기지역지정

3. 토지거래가지역
근거 및 목적
허가기준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구체적인 허가대상
규정위반시의 조치

본문내용

제14조
서울
-강남구('03.4.30)
-송파구,강동구,마포구('03.5.29)
-서초구,광진구,용산구,영등포구('03.6.14)
-은평구,금천구,양천구,중랑구,동작구('03.7.19)
경기도
-광명시('03.4.30)
-수원시,안양시,안산시,과천시,화성시('03.5.29)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부천시,군포시,구리시,김포시,파주시('03.6.14)
-용인시,고양시 일산구('03.7.19)
-오산시('03.8.18)
-성남시(분당구),고양시(덕양구)
평택시,안성시,하남시('03.10.20)
-투기지역-
지정기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지역
지정 및 해제절차
건교부장관이 요청하면 재경부장관이 부동산자격 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경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정효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범위내)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서울
-전지역('02.9.6)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02.9.6)
-용인시 동백지구('02.11.18)
-경기도 전지역('03.6.7)
*제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3. 토지거래가지역
근거 및 목적
근거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내지 제124조 , 같은법시행령 제116조 내지 제1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내지 제28조
지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지정기간 : 5년이내(연장가능)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법117조)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하 시행령116조)
-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 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 건교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허가기준
허가권자 :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
허가대상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 · 증여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허가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 및 대상면적의 적절성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대가성이 없는 상속 · 증여
허가대상면적미만의 토지거래
거래당사자인 국가 ·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와 협의한
경우
보상법에 의한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토지의 공급,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지매입 등
구체적인 허가대상
자기거주용 택지구입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 편익시설 설치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 · 어민이 농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등 영위하기 위한 경우(
당해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농 · 어민은 주거지로부터 20㎢이내 토지)
비농업인이 농업목적으로 농지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현지거주필요
비농임업인이 임업목적으로 임야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현지 6개월 거주필요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 지구 · 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허가구역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규정위반시의 조치
ㅇ 행정벌칙
-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 위반유형 :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 처벌수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액 이하의 벌금중
ㅇ 과태료
-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 위반유형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처벌수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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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5.02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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