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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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기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기사용의 의의

(2) 총기소지 및 사용실태

(3) 무기의 개념과 무기사용의 요건

본문내용

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⑥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투항명령이 있지 전일도 무장간첩이 타인의 신체나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명백해지는 경우, 도주상태에서 이를 놓칠 경우 다시 체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신체위해를 수반한 무기 사용이 허용된다,
⑦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는 무기 사용의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판례는 범인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경우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실력행사로서의 총기사용은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정당한 고권적인처분과 명령상의 특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도구 일뿐이다. 즉 그런 것은 오로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특정한 고권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특정한 고권적 목적이 없는 총기사용은 예상할 수 없다,
3) 치명적 사격(사살)의 허용성
우리나라나 일본 경찰직무집행법의 경우에 치명적 사격의 허용성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명문의 허용 또는 금지에 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치명적 사격은 인질을 구출하는 경우와 그것이 현재의 생명의 위독함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방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해야 할 것 이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법리에 의한 권력억제라는 방법은 시대에 떨어지고, 경찰관의 과잉적인 권력행사에 대한 제어장치로는 되지 않고 헌법의 비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을 공동화할 우려가 있다.
4) 특수무기, 폭발물의 사용
우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 대간첩 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의 4 제3항) 공용화기란 기관총 등을 말한다.
독일 모범초안은 기관총과 수류탄은 총기 또는 수류탄 혹은 그와 유사한 폭발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다른 총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4조 제1항) 그리고 기관총과 수류탄은 공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제2항) 수류탄은 다중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폭발물은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다(제4항).

키워드

무기,   개념,   총기소지,   ,   무기사용,   사용실태,   총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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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5.04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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