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상속세
2.증여세
2.증여세
본문내용
1,000만 원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를 제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결정한다.
6)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며 이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3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신고시 제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관련 증빙서류
7)자금출저 조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로서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에서는 성별, 연령별, 세대주별 등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이 기준보다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진다.
8)자금출처 증빙서류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으면 그 요구서에 표시된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15일 이내에 보내면 된다.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사본 1부, 융자나 남의 돈을 빌린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다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서 등이다. 소명 자료를 통해 자금 출처 전 내역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 기준을 넘어서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를 제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결정한다.
6)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며 이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3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신고시 제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관련 증빙서류
7)자금출저 조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로서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에서는 성별, 연령별, 세대주별 등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이 기준보다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진다.
8)자금출처 증빙서류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으면 그 요구서에 표시된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15일 이내에 보내면 된다.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사본 1부, 융자나 남의 돈을 빌린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다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서 등이다. 소명 자료를 통해 자금 출처 전 내역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 기준을 넘어서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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