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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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두 파악할 수 없다면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파악한 후 2년 정도의 입출금에 대해서는 출처와 사용처를 모두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예상치 못한 세액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가능한 젊을 때 하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증여한 실익이 없게 된다.
. 채무를 늘려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등에서 입증할 수 있는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사망일 전에 피상속인 명의로 2억원 미만으로 채무를 늘리면 차입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녀에게 일반적인 재테크 수단을 이용하여 재산 증식하는 법을지원하라
자녀가 성인이 되면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이나 부금에 가입하여 주택청약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세워주고, 직장인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 상품은 놓치지 않도록 하며 주식은 소액으로 투자시켜 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도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상속세 계산방법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계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적인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계없이 세액이 결정되지만, 금융재산상속공제나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재산의 형태나 상속인별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재산의 형태나 분할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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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3.17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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