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동산 거품이란?
- 부동산 거품의 정의
- 부동산 거품의 형성 원리
- 부동산 거품의 형성 배경
2. 부동산 거품의 실태
- 국내 부동산 현황
- 세계의 부동산 현황
3. 부동산 거품이 계속 남아있을 때의 피해
4. 부동산 거품이 터졌을때의 피해
- 일본의 사례
5.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6. 현 정부 정책의 평가
7. 마무리
- 부동산 거품의 정의
- 부동산 거품의 형성 원리
- 부동산 거품의 형성 배경
2. 부동산 거품의 실태
- 국내 부동산 현황
- 세계의 부동산 현황
3. 부동산 거품이 계속 남아있을 때의 피해
4. 부동산 거품이 터졌을때의 피해
- 일본의 사례
5.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6. 현 정부 정책의 평가
7. 마무리
본문내용
사실상 좌절됨에 따라 충청권의 집값은 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강원도 원주(8.33%), 춘천(8.93%)도 기 업도시 건설과 교통 여건 개선 등의 호재 로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
- 정상적인 거래의 위축
10.29대책으로 집값 안정은 이뤘지만 이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생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시켰다는 점이다. 계속된 규제로 투기수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의 투자심리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매매가 못지않게 전셋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사를 하려해도 전세비를 받 지 못해 집을 옮기지 못하고 이에따라 새 아파트의 입주율이 극히 저조해지는 현상 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분양시장 침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미분양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달 초 실시된 동탄신도시 1단계와 서울 9차 동시분양에서도 대 규모 미달 사태를 빚었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증가해 8월말 현재 5만584가구에 이르며 특히 광주, 부산 등은 미분양 물량이 5천가구가 넘게 쌓여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을 꺼리면서 분양 물량이 줄 어 2-3년 뒤에는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장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시장이 너무 과열돼도 안되지만 지금은 너무 죽어있다"면서 "분양시장이 극히 침체한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면 부작용은 없을 것이고 실수요자들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7. 마무리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10. 29정책을 폈고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 이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서울에 아직 남아있는 20%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의 좀더 수정 보완할 필 요가 있으며, 보유세를 올린만큼, 거래세는 낮추어 정상적인 실질 수요자의 거래를 활발히 하여 건설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per
- per이란,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로서 주택가격을 임대료로 나눈 것이죠. 본래 주 식에서 쓰는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도 쓰는군요. 그러니까 per이 높다는 것은 임대료, 에 비해 주택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니까 곧 거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 닛케이지수
- 1975년부터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日本經濟)신문사가 산출, 발표했다고 줄여 서 닛케이 지수라고 하며 가격가중평균 주가지수. 기준시점은 1949년 5월 16일. 동경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유동성이 높은 225개 종목을 대상으로 산정.
* 청약통장
- 무주택자들을 위한 하나의 혜택입니다
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없는 세대주가 가입할수 있구염. 청약적금은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달달이 넣을수 있는 상품으로 국 민은행에 가면 들수 잇습니다. 20대초반의 학생분이라도 세대주이고 또 집이없다면 만 들 수 있습니다.
청약적금을 2년 꽉채운 무주택자 세대주는 1순위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 넣은 사람도 무주택자이고 하면 2순위.. 그리고 또 같은 조건에 청약통장1개 월 이상이면 3순위... 신청한다고 다 되는것은 아니구 거기두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보유세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부의무를 가지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 정상적인 거래의 위축
10.29대책으로 집값 안정은 이뤘지만 이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생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시켰다는 점이다. 계속된 규제로 투기수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의 투자심리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매매가 못지않게 전셋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사를 하려해도 전세비를 받 지 못해 집을 옮기지 못하고 이에따라 새 아파트의 입주율이 극히 저조해지는 현상 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분양시장 침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미분양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달 초 실시된 동탄신도시 1단계와 서울 9차 동시분양에서도 대 규모 미달 사태를 빚었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증가해 8월말 현재 5만584가구에 이르며 특히 광주, 부산 등은 미분양 물량이 5천가구가 넘게 쌓여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을 꺼리면서 분양 물량이 줄 어 2-3년 뒤에는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장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시장이 너무 과열돼도 안되지만 지금은 너무 죽어있다"면서 "분양시장이 극히 침체한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면 부작용은 없을 것이고 실수요자들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7. 마무리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10. 29정책을 폈고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 이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서울에 아직 남아있는 20%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의 좀더 수정 보완할 필 요가 있으며, 보유세를 올린만큼, 거래세는 낮추어 정상적인 실질 수요자의 거래를 활발히 하여 건설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per
- per이란,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로서 주택가격을 임대료로 나눈 것이죠. 본래 주 식에서 쓰는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도 쓰는군요. 그러니까 per이 높다는 것은 임대료, 에 비해 주택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니까 곧 거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 닛케이지수
- 1975년부터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日本經濟)신문사가 산출, 발표했다고 줄여 서 닛케이 지수라고 하며 가격가중평균 주가지수. 기준시점은 1949년 5월 16일. 동경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유동성이 높은 225개 종목을 대상으로 산정.
* 청약통장
- 무주택자들을 위한 하나의 혜택입니다
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없는 세대주가 가입할수 있구염. 청약적금은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달달이 넣을수 있는 상품으로 국 민은행에 가면 들수 잇습니다. 20대초반의 학생분이라도 세대주이고 또 집이없다면 만 들 수 있습니다.
청약적금을 2년 꽉채운 무주택자 세대주는 1순위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 넣은 사람도 무주택자이고 하면 2순위.. 그리고 또 같은 조건에 청약통장1개 월 이상이면 3순위... 신청한다고 다 되는것은 아니구 거기두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보유세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부의무를 가지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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