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각국의 청소년 폭력 및 일탈 문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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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일 각국의 청소년 폭력 및 일탈 문화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청소년 비행문화를 조사하게 된 계기
-우리는 청소년 비행문화의 심각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2. 청소년 비행문화의 정의와 발생 원인

Ⅱ. 본론
1. 청소년 비행문화의 실태
2. 세계 각 국 청소년 비행문화 유형 비교
1) 한국
2) 미국
3) 일본

Ⅲ. 결론
1. 각 국의 청소년 비행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책
1) 한국
2) 미국
3) 일본
2. 이 글을 마치면서......

본문내용

을 효과적,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 2001년에 각 성보다 한 단계 높은 내각부를 신설하여 청소년 건전육성행정에 관해 종합조정의 기능을 부여하였고, 문부과학성이 주체가 되어 내각부, 경찰청, 법무성, 후생노동성 등의 관계성청과 협력하는 등 청소년에 관한 각 분야의 시책을 분담하고 있다. 행동연계의 네트워크 만들기에 이바지하는 폭넓은 정보를 서둘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국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에 있어 행동연계의 네트워크 만들기에의 효과를 한층 높임으로써 학교와 개개의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교와 경찰과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학교경찰연락협의회가 지역사회에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아동상담소 등 다른 관계기관과의 사이에서도 효과적인 연계가 되고 있다.
④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철저
일본에서는 학교폭력을 받고 있는 학생의 결석을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긴급피난으로 부득이한 선택이므로 그 학생의 결석을 수업일수에 삽입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1998년 일본 총무청 행정 감찰국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중학교 165개교 및 18개 도 교육위원회와 37개 시 교육위원회 중 긴급 피난성 결석조치를 강구하는 학교는 22개교(13.3%), 이지메를 가한 학생에게는 출석정지 등 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학교는 11개교(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내 폭력을 포함하여 학생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위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를 허용하는 제도(학교교육법 제26조 및 제40조 근거)를 실시한다. 공립 초중등학교에서는 의무교육으로 퇴학 및 정학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석정지는 의무교육제도권에서 의미 있게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市町村)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전지도, 지도조치결정, 기간 중의 지도, 사후지도, 관련 기관과 연계를 둔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999년도를 기준하여 가해학생 중 초등학교 1.5% ,중학교 2.6% , 고등학교 90.8%가 출석정지 조치가 된바 있다.
그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내에서는 훈계가 가장 많고, 고등학교에서는 자택학습, 자택근신이 가장 많으며, 정학. 퇴학. 전학(징계퇴학은 제외). 훈계의 순으로 되어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 89).
⑤ 이지메 근절을 위한 교사연수활동과 가정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일본의 대책은 이지메를 위하여 특별히 신설된 새로운 법, 제도라고 할만한 것은 없으며, 연수활동, 출석정지제도, 가정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이지메를 줄여가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을 통한 이지메의 해소율은 80%를 넘고 있다
이지메의 대책은 이지메 피해학생에게 '긴급피난'으로서 결석을 탄력적으로 용인하는 한편, 피해 학생이 속한 그룹, 학급, 좌석 변경을 통하여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
일본의 이지메소송의 판례는 학교당국(교장이하 전교직원)의 학생의 집단적 학교생활 과정에서의 사고회피를 위한 ‘교육지도의무’와 ‘주의감독의무’를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판단에 의하여 학교당국은 격리 수용되지 않은 이지메의 가해자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의 이른바 발본적 지도감독의 의무를 지게된다.
그리고 이지메의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살행위보복적 살상행위등교거부자폐증도벽 등 각종의 신경증을 유발하게 되는 정신적 피해를 받게된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학교당국과 학부모 그리고 관계 국가기관이 일체가 되어 이지메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에 임하고 있다.
이지메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직원회의 등을 통한 공통이해의 도모 23.5%, 학교전체로서 학생활동과 학급활동의 지도 17.8%, 교육상담시스템의 정비 14.6%, 전학교적 실태조사 실시 10.6%, 가정통신 등을 통한 가정의 협력도모 9.8%, 양호교사의 지도 6.6%, 심리상담실 등을 통한 상담 5.6%, 기타 2.6% 순으로 나타났다.
2. 이 글을 마치면서......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더 부연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추락된 도덕성을 하루바삐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도자들이 보여준 부정 부패와 권모술수 등은 국민간의 불신 풍조를 만연시켜 상호 신뢰의 사회적 분위기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고, ‘구심점이 없는 사회’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이러한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무질서혼돈의 의식 체계가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그대로 투영되어 청소년 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각급 학교 과정에 전통 윤리교육, 이를테면 유교적 소양 교육 등의 과목을 설치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륜 의식을 고취시켜 인성을 순화시킴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셋째, 부모는 항상 소년의 입장에서 그들의 애로 사항을 진지하게 청취하여 어려움을 함께 풀어 나가는 진취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의 확충도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청소년기는 정서적인 면에서 불안정하고 욕구불만이 강한 시기이므로 이를 해소시킬 건전한 놀이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청소년 교육은 늦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설사 비행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인도하면 다시 착한 청소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학생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성인의 문제이고 더 발전해서는 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인들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이면서도 개인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다 많은 생활지도의 장을 만들어 학생, 학부모, 주민 등이 지역단위로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하고. 대학에다 상담학과와 같은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교육부의 관심과 함께 청소년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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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7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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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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