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지방의회와 장과의 기본 관계
(1) 상호 독립의 관계
(2) 상호 의존의 관계
(3) 상호 통제의 관계
3. 강(强)시장형적 관계
1) 재의권
(1) 장의 재의요구원
(2) 재의의 절차 및 효과
2) 선결처분권
(1)선결처분권
(2) 선결처분권의 절차와 효과
3) 준예산집행권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지방의회와 장과의 기본 관계
(1) 상호 독립의 관계
(2) 상호 의존의 관계
(3) 상호 통제의 관계
3. 강(强)시장형적 관계
1) 재의권
(1) 장의 재의요구원
(2) 재의의 절차 및 효과
2) 선결처분권
(1)선결처분권
(2) 선결처분권의 절차와 효과
3) 준예산집행권
본문내용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헌법§13①②)으로써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에 대하여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효력을 소급효라 한다. 현행 민법은 부칙제2조에서 민법의 소급효를 규정하여 획일적인 효력발생을 기하고 있다.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준예산집행권
장은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일정한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거하여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즉,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성의 유지·운영,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정해진 사업의 계속을 위한 목적의 경비(계속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수 있다.(지방자치법 §122)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준예산집행권
장은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일정한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거하여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즉,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성의 유지·운영,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정해진 사업의 계속을 위한 목적의 경비(계속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수 있다.(지방자치법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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