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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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의 주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 설
(1) 권리주체란?
(2) 권리능력이란?
(3) 의사능력이란?
(4) 행위능력이란?
(5) 소송능력이란?
(6) 책임능력이란?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2) 출생의 증명
(3) 태아의 보호
(4) 행위능력
(5) 권리능력의 종기
(6) 주소
(7) 부재자의 재산관리
(8) 실종선고
(9) 실종선고의 취소
(10) 인정사망
(11) 동시사망의 추정

3. 법 인
(1) 의의
(2) 법인의 본질
(3) 법인의 종류
(4) 법인의 설립
(5) 법인의 능력
(6) 법인의 기관
(7) 정관의 변경
(8) 법인의 소멸
(9) 법인의 등기
(10) 법인의 감독 및 벌칙

본문내용

은 사단의 관리·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공익권)로서 결의권, 소수사원권, 업무집행권, 감독권 등을 갖고, 사원 자신의 이익의 향수를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자익권)로서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을 갖는다. 반면 사원은 회비납부의무, 출자의무 등을 부담한다. 비영리법인의 사원은 자신의 사원권을 양도, 상속할 수 없다(제56조).
(7) 정관의 변경
1) 의의 : 정관변경이란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 변경이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은 그 성질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사원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제42조 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42조 2항). 서면작성은 필요하지 않으나,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조). 주의할 점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전사원의 동의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관의 목적변경도 법인의 동일성유지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나 영리법인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정관에서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정관변경에 관하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을 위해 적당한 때나 명칭, 사무소 등 법인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정관변경이 가능하다(제46조). 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 역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어느 경우에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8) 법인의 소멸
1) 의의 :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해산·청산절차를 밟는다. 여기서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산사유 : 공통의 사유로서는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사단법인은 필요적 기재사항),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 불능, 파산(채무초과; 제79조에 따라 이사만 파산신청 가능), 설립허가 취소(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소급효 없이 취소할 수 있음; 제38조)를 들 수 있다. 사단법인에 특유한 사유(제77조 2항)로서는 사원이 없게 된 때, 사원총회의 결의(임의해산 : 3/4)를 들 수 있다.
3) 청산절차 :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제81조),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82조). 그래도 청산인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83조).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제84조). 본래의 감사와 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 존속한다.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인도(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킴),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해산의 등기(청산인 취임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3주간 내에; 제94조), 채무의 변제, 채권신고의 독촉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제87조).
(9) 법인의 등기
1) 설립등기 : 법인의 등기 중 설립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9조 1항).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년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 자산총액, 출자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이다.
2) 분사무소설치등기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0조).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위의 설립등기사항을, 다른 기존의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제49조 2항, 제50조 1항). 주사무소 또는 기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면 된다(제50조 2항).
3) 사무소이전의 등기 :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법인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제51조 1항).
4) 변경등기 :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2조).
5) 해산등기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제85조 1항).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도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85조 2항, 제52조).
(10) 법인의 감독 및 벌칙
1) 법인의 감독 : 법인의 업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제37조). 감사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진다(제67조 3항).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38조). 법원은 해산과 청산을 검사·감독한다(제95조).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제83조, 제84조).
2) 법인에 대한 벌칙 : 법인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업무감독에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일정한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과태료를 과한다(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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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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