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과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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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화재보험(Fire Insurance)

Ⅱ.해상보험

본문내용

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담금을 회수하여 공동해손을 입은 자에게 배상한다. 적하보험의 경우 공동해손으로 물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그 손해액을 보상받고 보험자는 운송인을 통하여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분담금을 회수한다.
2) 비용손해
-사고로 발생하는 경비손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보험자의 보험보상의 대상이 되는 비용손해는 구조료,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및 손해조사 비용 등이다.
①구조료(Salvage Charge)
-해난에 놓인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조한 자에게 해상법에 의하여 지불하는 보수를 구조료라고 하며 구조료는 지출된 사정에 따라 구조료 또는 공동해손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보험보상을 받는다.
② 구조비(Salvage/Salvage Awards/Salvage Remuneration)
-해난에 놓인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 계약에 의하여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구조비라 한다. 이 구조비는 발생된 상황에 따라 특별비용(손해방지비용)이나 공동해손비용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③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이는 손해방지비용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굳이 손해방지비용과 구분하는 것은 특별비용 중에는 양륙항에서 손해를 사정하기 위해 발생하는 검사비용(Survey Fee)이나 화물판매비용 등과 같이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순수한 특별비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이다. 전손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도 이 손해방지비용은 별개의 보험인양 보험금액에 추
가하여 보상한다.
⑤ 손해조사비용(Suvey fee)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 사정인(Surveyor)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조사비용이라고 한다. 손해조사비용은 당해 손해가 보험자에 의해 부담되어질 성질의 손해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
⑥ 책임손해
-항해단체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하주의 화물이나 선체 및 선용품을 희생케하거나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화물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경우 그 공동해손희생이나 비용손해에 대한 분담책임을 피보험자가 지는데 이러한 책임손해를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하며 이 분담금은 적화 보험자가 보상하는 책임손해이다.
7.해상보험 담보조건
1)전손 담보 조건(Total Loss Only, TLO): 보험 목적 전부가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보 상하는 조건, 선박보험에 사용, 보험료가 제일 싸다.
2)분손 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단독해손부담보조건): 전손과 공 동 해손 및 보험 약정 시 보상하기로 정한 특정 분손을 보상하고 일반 분손은 보상하지 않는 조건
3)분손 담보 조건(With Arerage WA) : 보험자가 전손, 분손 모두를 보상하는 조건(전손, 단독해손도 보상) 다만 일반적으로 일정률 (보험자액의 3%)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보 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WA3%로 표시함, 국제 거래에서 많이 이용
4)전 위험 담보 조건(All Risks, AR) : 보험 목적물의 멸실 및 손상의 전 위험에 대한 손 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조건, 보상범위가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8.해상보험금의 청구절차
-보험회사에 통지, 보험회사는 공인된 감정회사를 통하여 손해의 원인과 정도를 확인, 관 련 서류를 받은 후 보험금 지급
9.해상보험의 범위와 목적물
1)해상보험의 범위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야기된 경우 미리 약정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은 해상에서 뿐만 아니라 상관습상 또는 그 명시된 특약에 의해 담보범위를 해상뿐만 아니라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내수로(inland waters) 또는 육상위험 까지 확장하여 담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IA 1906 제 2조 - MIXED SEA AND INLAND RISKS
해상보험계약은 그 명시적 규정 또는 상관습에 의해서 해상항행에 부수하는 내수로 또는 육상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적화보험의 협회 적화약관은 운송약관은 창고간약관(warehouse to warehouse)으로 되어 있어 증권에 명기된 출발지로부터 증권에 명기된 도착지까지를 담보구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담보구간은 해당 국가의 항구이거나 내륙이거나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 받고 있으므로, 해상운송과 연계된 육상운송이나 내수로 운항이 있더라도 별도로 육상운송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러한 운송사실을 미리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2) 해상보험의 목적물: 보험의 목적물(subject matter insured)이란 보험계약 체결의 대상을 의미한다. 즉, 적화보험에서는 수출입화물, 선박보험에서는 선박이 바로 대표적인 보험의 목적물이다. 해상보험에서는 해상위험으로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객체라면 모두 보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화물 : 화물이란 상품의 성질을 가진 모든 화물을 뜻하며, 개인소지품, 선내 사용을 위한 식료품 및 용품은 제외된다.
- 선박 : 사회통념상 선박이라 인정되는 모든 것은 보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박은 선체(Hull), 의장(Outfits) 및 고급선원 및 보통선원의 용품과 식료품을 포함한다.
- 운임 : 제3자에 의하여 지불되는 운임 외에도 선주가 자기화물을 운반할 경우의 운임을 포함한다.

키워드

화재,   해상,   보험
  • 가격1,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06.01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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